한국노총, 경사노위 '계속고용의무제' 제안에 반발

한국노총, 경사노위 '계속고용의무제' 제안에 반발

2025.05.08. 오후 5:5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고령자 '계속 고용 의무제도' 도입을 제안하자, 노동계는 노사 의견 청취 등 최소한의 절차조차 생략됐다며 반발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오늘 성명을 통해 사회적 대화 기구로 최소한의 절차나 노사에 대한 존중을 무시한 경사노위 지도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는 협의를 통한 합의 도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일방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참여하지 못한다고 해서 공익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사례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계속 고용이라는 단어는 기업에 재고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연령차별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고용형태가 바뀌고 임금이나 노동조건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노총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정 정년 연령을 일치시키는 '65세 정년연장 안'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국회를 향해서 법정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논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