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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기일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재판부는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기자]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앵커]
재판이 한 달 이상 연기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처음에 지정된 기일이 오는 15일, 다음 주 목요일이었죠,
그런데 다음 달 18일로 변경됐으니까 한 달 하고도 사흘 뒤로 밀린 겁니다.
며칠이 연기됐느냐보다는 대선 이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6.3 대선으로부터 봐도 보름 정도 뒤에 기일이 잡힌 것으로 계산됩니다.
오늘 아침 상황이 긴박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이 기일변경을 신청했다는 속보를 전해드린 직후에 재판부가 기일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재판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내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다른 재판들도 받고 있는데 대장동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에도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에 걸리는 시간 계산 같은 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 건가요?
[기자]
그런 셈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 날짜가 빠르게 지정되면서 재판부에서도 대법원 기조에 따라 속도감 있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가는 것 같았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있었던 게 지난 1일이었고 다음 날 바로 기록이 송부되고 재판부 배당까지 이뤄졌습니다.
여기에 재판부가 첫 기일까지 지정하고 소환장 송달까지 시도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절차에 속도가 붙는 것처럼 비치면서,
파기환송심에 걸리는 시간과 형량, 또 재상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한까지 시간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선 이후로 첫 공판 날짜가 변경됐기 때문에 이런 계산 자체는 무의미해졌습니다.
[앵커]
대선 결과에 따라 논란이 계속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이재명 후보가 낙선한다면 재판은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겁니다.
하지만 당선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헌법 84조에는 현직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추가 기소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재판까지 포함하는 건지 논란이 있지요,
조기 대선인 만큼 대선에서 이긴 후보는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이재명 후보라면 진행되고 있는 재판을 계속 진행할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차적으로는 재판부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경우에 따라 권한쟁의심판 같은 헌법재판소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 중인 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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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기일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재판부는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기자]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앵커]
재판이 한 달 이상 연기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처음에 지정된 기일이 오는 15일, 다음 주 목요일이었죠,
그런데 다음 달 18일로 변경됐으니까 한 달 하고도 사흘 뒤로 밀린 겁니다.
며칠이 연기됐느냐보다는 대선 이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6.3 대선으로부터 봐도 보름 정도 뒤에 기일이 잡힌 것으로 계산됩니다.
오늘 아침 상황이 긴박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이 기일변경을 신청했다는 속보를 전해드린 직후에 재판부가 기일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재판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내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다른 재판들도 받고 있는데 대장동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에도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에 걸리는 시간 계산 같은 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 건가요?
[기자]
그런 셈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 날짜가 빠르게 지정되면서 재판부에서도 대법원 기조에 따라 속도감 있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가는 것 같았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있었던 게 지난 1일이었고 다음 날 바로 기록이 송부되고 재판부 배당까지 이뤄졌습니다.
여기에 재판부가 첫 기일까지 지정하고 소환장 송달까지 시도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절차에 속도가 붙는 것처럼 비치면서,
파기환송심에 걸리는 시간과 형량, 또 재상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한까지 시간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선 이후로 첫 공판 날짜가 변경됐기 때문에 이런 계산 자체는 무의미해졌습니다.
[앵커]
대선 결과에 따라 논란이 계속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이재명 후보가 낙선한다면 재판은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겁니다.
하지만 당선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헌법 84조에는 현직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추가 기소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재판까지 포함하는 건지 논란이 있지요,
조기 대선인 만큼 대선에서 이긴 후보는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이재명 후보라면 진행되고 있는 재판을 계속 진행할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차적으로는 재판부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경우에 따라 권한쟁의심판 같은 헌법재판소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 중인 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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