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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를 대행하는 업자라도 통관절차에 관여해 밀수입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이른바 '해외 직구' 업체를 운영하며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3억 원 상당의 의류를 밀수입하는 과정에서 2천여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관세법에 따라 구매대행업자는 밀수입죄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A 씨가 해외 구매와 통관, 국내 배송까지 과정을 총괄한 만큼 법에서 규정한 '물품을 수입한 자'에 해당한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관세법 처벌규정의 '물품을 수입한 자'는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지배해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사람을 의미한다며 원심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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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관세법에 따라 구매대행업자는 밀수입죄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A 씨가 해외 구매와 통관, 국내 배송까지 과정을 총괄한 만큼 법에서 규정한 '물품을 수입한 자'에 해당한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관세법 처벌규정의 '물품을 수입한 자'는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지배해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사람을 의미한다며 원심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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