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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비에는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시아버지 A 씨가 며느리인 B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와 B 씨는 A 씨의 아들이자 B 씨의 남편이 2019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금 등의 배분을 두고 소송을 벌였습니다.
두 사람은 고인의 사망으로 받게 될 보험금과 보상금에서 B 씨의 소송비용과 변호사 선임에 쓰인 금액을 공제한 뒤 남은 돈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B 씨는 사고 가해자 보험사와의 소송을 위해 변호사에게 착수금 220만 원을 주고, 확정된 인용 금액의 20%를 성공보수로 주기로 했는데, 공제대상인 선임비에 이 성공보수가 포함되는지를 두고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통상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함께 일컫는 것이고 각서에도 소송비용과 선임비를 함께 언급한 만큼, 변호사 비용을 모두 공제하기로 했다고 보는 게 당사자 의사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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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와 B 씨는 A 씨의 아들이자 B 씨의 남편이 2019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금 등의 배분을 두고 소송을 벌였습니다.
두 사람은 고인의 사망으로 받게 될 보험금과 보상금에서 B 씨의 소송비용과 변호사 선임에 쓰인 금액을 공제한 뒤 남은 돈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B 씨는 사고 가해자 보험사와의 소송을 위해 변호사에게 착수금 220만 원을 주고, 확정된 인용 금액의 20%를 성공보수로 주기로 했는데, 공제대상인 선임비에 이 성공보수가 포함되는지를 두고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통상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함께 일컫는 것이고 각서에도 소송비용과 선임비를 함께 언급한 만큼, 변호사 비용을 모두 공제하기로 했다고 보는 게 당사자 의사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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