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후 의무복무 없이 퇴사..."비용반환 약정 무효"

해외파견 후 의무복무 없이 퇴사..."비용반환 약정 무효"

2025.05.04. 오전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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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근무 후 일정 기간 의무 복무을 하지 않고 사직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원자력안정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해외 파견근무가 연수나 위탁교육 훈련 성격이 아니라 장소를 바꿔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 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비용도 특수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에 지출된 경비에 해당하므로 반환 약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기술원은 A 씨를 국제원자력기구 파견기관 비용부담 전문가로 파견해 30만4천 유로를 지급했는데, A 씨가 2016년부터 3년간 근무한 뒤 2019년 사직 의사를 밝히자 의무복무 이행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며 파면 징계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해당 규정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20조에 위배되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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