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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회사를 인수한 뒤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해외 도피 생활 15년 만에 붙잡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지난 2003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자금 조달 목적으로 코스닥 상장사 B 업체를 인수한 뒤, 25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6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 대한 채무 담보로 B 업체 부동산에 4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B 업체의 매출 채권 11억여 원을 무상 양도한 뒤 20억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B 업체의 연대보증을 제공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수사받던 2009년 10월 사이판으로 출국해 호주, 브라질 등에서 15년 동안 도피 생활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폴 수배 상태였던 A 씨는 지난해 6월 아르헨티나 국경 지역에서 검문에 걸려 올해 4월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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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 대한 채무 담보로 B 업체 부동산에 4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B 업체의 매출 채권 11억여 원을 무상 양도한 뒤 20억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B 업체의 연대보증을 제공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수사받던 2009년 10월 사이판으로 출국해 호주, 브라질 등에서 15년 동안 도피 생활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폴 수배 상태였던 A 씨는 지난해 6월 아르헨티나 국경 지역에서 검문에 걸려 올해 4월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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