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파기환송 하루 만에 기록 송부...'헌법 84조' 논쟁

[이슈ON] 파기환송 하루 만에 기록 송부...'헌법 84조' 논쟁

2025.05.02. 오후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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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 소식을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고 이렇게 하루 만에 기록이 다 송부가 된 거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신속하게 결론이 나게 하겠다는 법원의 의지를 모두 다 보여주는 절차입니다. 하루 만에 배당되고 기록이 이관되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속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법원에서 633원칙을 지킬 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목소리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연휴 전에 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게 7부에 배당됐다라는 것은 어떤 점들을 고려해서 배당이 이루어졌을까요?

[손정혜]
2부, 6부, 부가 거론되는데 6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항소심 재판을 했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법에는 제척사유로써 업무배당에서 이 제척하는 사유로 전심 재판에 관여한 법관 같은 경우는 제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무죄 판결을 쓴 것을 다시 또 어떤 판단을 하기에 이해관계라든가 선입견이라든가 본인이 전심 사건에 관여한 내용들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을 고려해서 다른 부로 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7부가 배당됐다라는 것은 7부는 담당 재판부에서 과거에도 중요한 사건들은 최근에 많이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김재규 중앙정보부 사건에 대해서 재심 결정을 한다든가 이정근 민주당 사무부총장 사건에 대한 양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재판 등을 거치면서 선거나 정치권의 중요한 사건들을 이 7부에서 배당해서 판결을 했었고 또 법조계에서도 원리원칙에 충실한 판사이다라고 알려진 재판부이다 보니 여러 가지 정치권 논란 중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중요 사건을 맡길 만한 재판부로서 손색이 없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고요. 결국 7부에 배당됨을 통해서 바로 절차가 개시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른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하는 파기자판이 아니고 2심 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다시 한 번 판단해라, 이렇게 파기환송을 했는데. 그러면 2심 법원에서는 무조건 유죄를 내려야 하는 건가요?

[손정혜]
일반적으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주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요. 그렇기 때문에 유죄 판결의 취지, 이것이 사실이냐 의견 표명이냐 하는 걸 그대로 인용해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판결의 기속력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상급 법원에서의 판단을 하급심에서 특단의 사정 없이 배척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유죄가 나올 것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다만 양형과 관련해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고 2심에서 전부 무죄였기 때문에 양형에 대한 판단이 없었고,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한 항소심 사실심의 마지막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양형을 어떻게 선택할까, 그 고민이 따르는 재판부고요.

이미 관련된 유무죄나 사실관계 판단은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양형 자료를 검토해서 양형을 새롭게 판단하는 것. 특히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양형증인들을 세워서 양형에 대한 중요한 주장들을 해 온 바 있었거든요.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항소심에서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양형증인들이 재판에 나와서 양형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번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항소심처럼 재판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손정혜]
변론기일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증인신문 절차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항소심에서 양형증인이라든가 필요한 양형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만약에 피고인 측에서 새롭게 변경된 사정변경이라든가 피고인 측에 유리한 방어권을 행사할 만한 양형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는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변론기일은 거쳐야 됩니다.

사실심이기 때문에. 상고심같이 법률심으로서 서면심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구두로 법정에서 변론하는 절차도 거치기 때문에 최소 한 번, 내지 두 번의 변론기일은 지정될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상황이고. 일반적인 재판은 한 달 간격으로 재판기일을 잡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고 집중심리를 하겠다는 재판에서는 한 달이 아니라 굉장히 빠른 간격으로 재판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다소 다른 사건보다는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3심제인데 어떻게 보면 대법원에 갔다가 다시 파기환송이 돼서 네 번째 단계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 이재명 후보도 출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손정혜]
공판기일에는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고, 또 굉장히 양형에 있어서 중요한 절차인 만큼 절차를 회피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것보다 출석하겠다라고 입장이 나올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다만 선거기간에 공판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에 가는 모습이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치적인 고려로 불출석하는 걸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재차 2차 공판기일을 잡을 것이고 이때도 출석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변호인들이 참석을 해서 양형에 대한 주된 주장들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고, 또 검찰에서도 구형하는 절차나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최후 변론도 마찬가지로 진행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앵커]
일단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양형이 중요할 것 같은데 앞서서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왔었고 지금 유죄 취지로 내려와서 과연 이것을 벌금형으로 100만 원을 넘느냐 혹은 그 이하냐가 문제인데. 집행유예가 벌금형으로 바뀌는 이런 경우가 좀 있던가요?

[손정혜]
양형기준상으로는 집행유예도 선택할 수 있고, 물론 징역형도 선택할 수 있고 벌금형도 선택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희망한다라고 한다면 감경요소가 중첩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현재 대법원의 양형기준으로서 감형을 할 수 있는 요소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전파 가능성이 없어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경우, 그리고 그것이 지엽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선거권자가 판단하기에 중요한 사안이 아닌 경우는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히 반성하는 모습도 감경사유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데 보통은 반성하고 재범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 나오기에는 자백하는 사건들 경우에 반성한다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는데. 이 사건은 적극적으로 무죄 주장을 하고 있는 사건이고, 또 과거에 동종 사건으로 물론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았지만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서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여러 가지 선례에 비춰봐서 현실적으로는 가중요소가 많지, 감경요소가 많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중요한 사실관계고 전파 가능성이 높았느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은 대법원에서 명시적으로 전파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아서 혹여 파기환송된 항소심에서 방송 중에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선거권자들에게 지금의 미디어 환경에서 전파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았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리고 실제로 이걸로 인해서 당선이 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선거에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고려해서 감경요소로 쓸 수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양형기준 7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굉장한 노력과 굉장한 선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어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유죄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셨고. 그러면 이제 대선 전에 만약에 결론이 나왔는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재상고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 과정도 시간이 꽤 걸리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다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항소심에서 판단 나면 그것이 확정되는 것 아니냐라고 보시지만 그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재상고할 수 있는 권리가 피고인 측에 있고. 재상고를 하려면 다시 대법원으로 사건이 기록이 이관되고 배당 절차를 거쳐야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며칠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을 거치기 때문에 결국 재상고를 통해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예상컨대 평균적으로는 최소 수개월은 걸린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대선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피선거권의 기준을 세우는 날은 우리 공직선거법에 선거일 현재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일 현재 100만 원 이상이 확정이 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5년 전 사건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표현의 자유가 후보자가 아닌 유권자 관점에서 봐야 한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원래 형사소송의 대원칙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피고인 관점에서 유무죄에 대해서 엄격한 증명이 따라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형사의 대원칙인데 다소 5년 전 사건과 결이 달랐던 것은 공직선거법이라는 선거법의 취지를 굉장히 존중했던 것 같습니다. 선거법이 만들어진 계기, 입법의 취지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가 유권자들, 선거를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돼야 하는데 혼탁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게 된다고 한다면 선거인들이 제대로 된 사람을 선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공직선거법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피고인의 시각도 필요하지만 유권자들의 시각에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했는가,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가, 그렇게 미칠 만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사실적시가 있었고 그것이 허위사실이라고 한다면 선거인이 공정하게 선거를 할 권리, 그리고 알권리 차원에서는 이것을 제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충돌하는 권리 중에 선거인의 권리와 선거에 나가는 사람의 권리 중에 그래도 선거인들의 권리도 존중돼야 마땅한 거 아니냐. 그런 판단을 대법원에서 했던 것이고요. 5년 전 사건의 대부분은 선거운동을 하는 자의 자유,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선거 자유라든가 표현의 자유를 좀 더 폭넓게 헌법상의 권리로써 보장해 주자, 법으로 너무 제재하지 말자, 이런 표현이 있었던 반면 이번 판단에서는 선거인들이 제대로 된 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정확하게 알권리를 제공받아야 되고 그런 취지에서 선거법을 해석할 때도 선거인의 관점이 필요하다.

다소 결이 다른 판단이 나온 것이고요. 결국 우리 민주주의나 선거제도에서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앞으로 정치인들이 아무리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정치적 활동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분명히 있다. 선거인들을 바라보고 선거인들의 판단을 그르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사회 경각심을 주는 판단이 나왔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와 선거인에 영향이 얼마나 미치는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가인데. 지금 결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재판관이 12명이 심리를 통해서 10명이 다수의견을 냈고 2명이 반대의견을 내서 10:2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임명권자에 따라서 갈리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게 법리보다 성향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충분히 그렇게 받아들일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염려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법관의 구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대법관도 다양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 종교나 성별, 나이나 정치적 성향을 다양하게 고려해서 분포하도록 임명을 했는데 오로지 정치적인 성향으로 어떤 정치인에 대한 판결을 예측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실상 판결의 신뢰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이거든요.

논리나 법리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정치적인 성향만이 고려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한다면 정치인들의 판결이 나왔을 때마다 국민들이 이 부분과 관련한 의구심을 가질 염려가 있어서 너무 투명하게 이렇게 표결 절차가 이루어지듯이 이루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조금 더 우려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다만 정치적인 성향만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떤 한 법을 해석하는 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법과 양심에는 그 사람이 가지는 가치관이라든가 사회질서를 바라보는 가치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다양하게 고려됐을 것인데, 다소 예측대로 성향대로 나온 부분이 있어서 확정해서 가는 것은 경계하지만 또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사건에서 이런 식의 결론이 나온다면 대법관을 임명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정치권에서 너무나 줄세우기를 한다거나, 성향 검증을 하는 것이 더 가속화될 염려가 있거든요. 그런 면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착잡하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지만 이재명 후보의 재상고 가능성까지 고려를 한다면 결국 피선거권 박탈형이 대선 전에 확정되기는 시간상 어려울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앞서 받고 있던 재판이 지속되는지 여부가 계속해서 논란이에요. 이른바 헌법 84조 논란인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손정혜]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또 법원으로 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단할지 말지 여부도 결국 법리적인 해석에 따라서 해당 재판부 내지는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조인들의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다수의견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수의견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죠. 주장과 해석일 뿐이니까. 결국은 권위 있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이 사건 재판을 중지한다, 중단해야 된다는 결정을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 결정은 결국 또다시 법관들이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대선 이후에 또다시 이 재판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결정방식으로 재판을 중단하느냐, 아니면 유지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공방이 지속돼서 결국 사법리스크라는 부분은 여전히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거에 반대하거나 불복하는 사람들이 또 존재해서 또다시 어떤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헌법 84조와 관련해서 토론이 이뤄지고 여러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질의 내용을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오신 발언이 지난달 30일이었고 오늘도 국회에서 이 쟁점에 대해서 굉장히 토론이 이뤄지고 있는데 결국은 판단을 해야 되는 주체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손정혜]
일단 상정해 볼 수 있는 것이 만약에 지금 항소심, 파기환송된 항소심 재판부 7부에서 이 사건을 대선 이후까지 가져간다고 하면 이 재판부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재판 중지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또는 재판을 지속하겠다라는 결정을 했을 때 또 이 결정에 대해서 누군가는 항고나 불복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리적인 논쟁이 지속될 것이고. 만약에 재판을 중지한다라고 했을 때 또 어떤 국민은 헌법소원이라든가 위헌확인소송을 통해서 이런 재판부의 결정이 위헌이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또 헌재에 사건을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 나올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질의를 한 것은 7부도 합의부잖아요. 그러면 합의부에 재판장이 있고 배석들이 있고 또는 대등재판부일 수 있고 그런 경우에 이건 과반수로 하느냐, 합의가 전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법 해석을 두고 계속 논란이 분분한데, 민주당에서는 오늘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는 당선 전에 받던 재판을 중지시키는 형소법 개정을 추진을 해서 법사위에 상정을 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일단 의결 절차를 거쳐서 공표까지 갈 가능성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실제로 이것이 발효돼서 실효적으로 법률안이 개정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개정 된다고 하더라도 끝이 아니라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위헌법률심판이라든가 위헌소송이라든가 헌법소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런 만큼 민주당에서 관련해서 이 재판을 중지하려는 여러 가지 입법 개정 절차를 하지만 위헌적인 것 아니냐, 이 법에는 소추만 안 되기로 했지, 과거에 진행됐던 소송마저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 해석에 위반된다. 이런 국민들의 반론도 제기될 수 있어서 끝난 게 아니다. 입법이 통과돼도 끝난 게 끝난 게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거부권 또는 위헌법률심판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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