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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와 방송문화진흥회가 감사원의 국민 감사 실시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일) MBC와 방문진이 감사원을 상대로 낸 국민감사실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23년 감사원이 시민단체 청구에 따라 국민감사실시를 결정한 것은 중간 처분에 불과해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MBC 청구를 본안 판단 없이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본안 심리대상이 맞다며, 감사원의 국민감사실시 결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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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심 재판부는 본안 심리대상이 맞다며, 감사원의 국민감사실시 결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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