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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사건이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형사25부에 배당했습니다.
형사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도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두 혐의를 구성하는 사실관계가 같은 만큼 검찰 신청에 따라 병합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계엄 관계자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도 심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인과 경찰이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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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인과 경찰이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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