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하루 만에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했습니다. 대선 전 선고가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송기록이 오늘 서울고법으로 송부가 됐는데 절차가 빠르게 진행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박성배]
비교적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소송기록이 서울고등법원에 송부된 이후에 따로 서울고등법원이 당사자들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2심 재판을 다시 재개하는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판기일 통지를 하고 공판기일은 그대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만약 피고인이 2회까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 궐석 상태에서도 충분한 심리와 선고가 가능합니다.
통상 대법원 파기환송 시 파기환송심의 첫 기일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뒤에 지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대법원이 신속한 심리를 강조하면서 빠른 결정을 내린 만큼 파기환송심도 굳이 늦출 필요 없이 일주일 내지는 2주 내에 공판기일을 지정해 신속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파기환송심 결정 자체는 어떻게 보면 대선 전에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박성배]
대선 전에 선고를 하려고 파기환송심은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되도록이면 추가 쟁점이 없는 한 공판기일을 1회로 마무리짓고 선고기일을 따로 지정해 선고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기환송심 단계에게 피고인 측이 여러모로 다투는 쟁점이 불거진다면 이때는 불가피하게 2회 정도는 공판기일을 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선고는 대선 전 5월 안에는 내리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어제 판결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2심에서 무죄가 나왔었는데 이것을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거거든요.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들인데 두 가지가 모두 뒤집혔어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1심과 거의 유사한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이뤄졌습니다. 우선 김문기 골프 발언과 관련해서는 당시 이재명 후보의 발언 취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2심은 그 발언은 전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서 보여준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해석한 반면에 대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해외출장 중에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는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법원이 사후적으로 각 발언을 쪼개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당시 TV를 시청한 선거인이 볼 때 전체적인 의미가 이 정도로 받아들여진다면 이와 같이 판단하여야 한다.
당시 선거인들은 해외출장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를 전제로 한다면 실제로 해외출장 중에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쳤으므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1심과 2심이 전제사실을 온전히 다르게 보았습니다. 국토부가 성남시를 상대로 압박을 가했는가에 대해서 1심은 압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반면에 2심은 압박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압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 전제 사실로 삼았습니다.
국토부가 성남시의 판단하라고 공문을 보낸 이후에 입장을 변경하지 않았다고도 근거를 들었는데 국토부가 성남시를 압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제사실을 전제로 한 이유로 직무유기를 문제 삼아 협박하겠다는 발언도 허위사실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앵커]
어제 2심의 판결을 모두 뒤집으면서 나왔던 얘기가 바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판단인데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은 정치인이 아닌 보는 유권자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박성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설시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시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발언, 즉 표현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의 기준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선거인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했습니다. 나아가서 과정으로서 처벌할 수 없는 영역과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하는 기준도 제시하였는데, 허위의 사실이란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라면 허위의 사실 공표로서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와 같은 기준 제시의 근본적인 배경이라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외에도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관련해서는 선거인의 알 권리,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선거권과의 조화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판단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치적 표현의 자유 외에도 선거인의 알 권리, 이를 기반으로 한 선거권과의 조화를 이루려면 적절한 판단 기준이 제시돼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일반 선거인의 관점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라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앵커]
그 내용이 5년 전에 이재명 후보가 받았던 판결에서 설시했던 그 표현의 자유랑 의미가 상충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박성배]
판례가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만약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례를 변경할 때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렇지만 5년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설시를 하면서도 선거인의 알권리와 선거권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설시도 동시에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5년 전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도 이재명 후보가 피고인이었습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토론회에서 일어났단 발언이었다.
토론회는 즉흥적으로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상황이므로 그 발언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으니 손쉽게 처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고, 특히 사실공표인지, 의견 표명인지 상당히 판단이 애매할 때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인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해석의 원칙에 따라서 의견 표명으로 보고 처벌할 수 없다는 판시를 한 것인데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거인의 알권리와 선거권을 더 강조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른 사실관계와 동일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의도를 가진 발언으로서 충분히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있는 판시를 한 것입니다.
[앵커]
앞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대법원이 2심 재판부의 개별 발언을 쪼개서 해석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 판단에 제동을 걸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정읍시장 관련된 판결에서는 대법원이 쪼개서 해석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면 이번에는 쪼개면 안 되고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된다고 해석을 했거든요.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성배]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즉 사안 자체의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판단이 상충된다고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이런 측면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정읍시장 상고심 사건은 대법원 소부의 판결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건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입니다. 판례 변경은 원칙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대법원 소부가 판례 변경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시한 법리를 적용하면서도 구체적인 해석 적용 과정에서은 대법원 소부가 일정한 판례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 변경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단행해야 되고 기존에 정읍시장 상고심 사건도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했습니다마는 일부 쪼개기를 근거로 한 판결 설시를 하였습니다. 아마 소부가 해석 적용 과정에서 기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례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준을 더 명확하게 제시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나왔던 판결 관련해서 그러면 선고문의 구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전과 유사했나요?
[박성배]
이전과 유사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 판결은 선고 시에 주문만 읊습니다. 이유를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반면에 형사판결은 이유부터 읽고 주문을 읽는 순서로 판결을 선고하기 마련입니다. 어제 형사사건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설시 순서도 이유부터 읽을 주문을 읽는 순서로 진행이 되었는데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설시하고 무엇보다 대법원은 사후심으로서 원심이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서 1심, 2심의 판결을 설명한 이후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이유, 그중에서도 다수 의견의 여지를 먼저 설시합니다. 그리고 소수의견을 설명한 이후에 그 이후 최종적으로 주문을 선고하는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대법원 판결 설시 순서를 그대로 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 앞부분 읽을 때 대략 주문이 어떻게 나오겠다, 예측을 하셨습니까?
[박성배]
주문 중에서도 1심, 2심 판결 설명 이후에 다수의견의 요지를 읽을 때 파기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었고, 특히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된 골프 발언에 대해서 유죄 취지의 판시, 즉 판결 이유를 읊을 때는 파기는 불가피해 보이는데 특히 백현동 발언 관련해서는 역시나 2심과 정반대되는 판결 이유를 설시하는 것으로 봐서는 파기환송은 자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파기자판 가능성도 그 순간에 거론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파기자판은 형을 다시 정하여야 하는 만큼 형을 정하는 업무는 1심과 2심의 사실상 전속 권한입니다. 파기자판은 애초에 어려웠고 파기환송은 다수 의견의 요지를 중간쯤 읽을 무렵부터 상당히 높게 점쳐졌습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주문을 낭독했습니다. 워낙 대선이 한 달 남은 시점이라서 이 결과에 대한 파장도 상당히 크게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희대 대법원장, 미스터 소수의견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한다는데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가요?
[박성배]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 내에서 공정하고 엄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충실한 심리를 판결에 담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법조문의 해석을 엄격히 다루고 확장해석을 경계하는 판결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1986년에 판사에 임관된 이후에 지난 2014년에 대법관에 임명된 적도 있습니다. 즉,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대법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당시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통해서 소수의견을 종종 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정농단 사건,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냈는데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강요죄, 뇌물죄에 대해서 무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소수의견을 낸 바도 있습니다. 당시에 사회적 비판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소수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인데 자신이 볼 때는 법리상 부족하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낸 것입니다.
[앵커]
어제 판결 결과를 보고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일각의 의견인데요. 대법관들의 성향대로 결과적으로는 결과가 갈렸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박성배]
사실 대법관들에 대한 성향 분석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어제 다수의견에 반대의견을 낸 2명의 대법관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헌법재판소와는 그 구성의 체계를 달리합니다. 모든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해서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특정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는 불가피합니다. 10명의 대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하였고, 2명의 대법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하였는데 공교롭게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냄으로써 성향에 따라 갈린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대법원장과 대법관 포함 12명의 심리에 관여한 법관들 중에서 10명이 다수의견을 냈다면 성향과 무관하게 이 판결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분석이 더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이렇게 되면서 파기환송심이 시작이 될 텐데, 파기환송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고등법원으로 돌아간 건데 기존에 했던 재판부가 아니라 다른 재판부로 가는 건가요?
[박성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게 되면 기존 2심 재판부가 아니라 또 다른 재판부에 배당됩니다. 파기환송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1심에서부터 올라오는 사건까지 접수순대로 무작위로 배정이 되는 것인데, 아마 형사2부나 형사7부 중에 접수되는 사건 순서에 따라 배당되는 재판부가 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이게 지정이 아니라 무작위로...
[박성배]
무작위로 돌립니다. 그래서 1심에서 올라오는 사건, 파기환송된 사건, 순서대로 배정이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형사2부 또는 또는 형사7부가 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되도록이면 이 사건은 맡기를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상당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부담도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재판부가 배당되든 이 사건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일단 대법원이 허위사실공표라는 판단을 한 상황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발생하는 이상 이 사건을 다시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의 재판부도 허위사실공표라는 사실관계 판단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앵커]
무죄가 될 수 없는 건가요?
[박성배]
파기환송이 된다고 하더라도, 즉 대법원의 기속력을 그대로 따른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정을 들어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사건의 예를 든다면 허위사실공표라는 대법원 판단이 있은 이상 그 취지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을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동안 심리 경과에 비춰보면 고의가 없다는 판단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 발언과 관련해서는 기억을 환기할 만한 시간이 충분하였고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패널까지 준비해서 발언한 사실에 비춰보면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되는 이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관건은 형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가가 관건인데 사건을 환송받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입장에서 벌금 100만 원 미만을 선고하기가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 이미 1심에서 유죄 판단을 전제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상황에서 피선거권 제한이 없는 벌금 100만 원 미만을 선고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만에 하나 벌금형 100만 원 미만을 선고하게 된다면 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될 것입니다.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더 이상 상고하지 못합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유죄가 선고되었으니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미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지 않는 형이 선고된 이상 굳이 대법원에 상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상고를 거쳐서 원래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파기환송이 됐잖아요. 파기환송심 결정이 났을 때 이재명 후보가 또 재상고도 할 수 있습니까?
[박성배]
파기환송심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에 기해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이때 이재명 후보는 다시 한 번 재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판단이 기속력을 충실히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고 여부는 피고인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이상 재상고가 이뤄졌을 때 대법원은 다시 한번 최종적인 확정판결을 내려주어야 합니다.
[앵커]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돌 수도 있습니까?
[박성배]
그런데 이 사건 특성상 일정한 판단이 나온 이후에 피고인 측이 재상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쟁점이 부각되거나 1심에서 비교적 오랜 기간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진 이상 또 다른 사실관계가 첨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또다시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이 나올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대선 전에 마침표가 찍히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그 이후에 재판은 계속될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헌법 84조가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헌법 84조가 담고 있는 의미가 어떤 거예요?
[박성배]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컫는 소추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로만 보면 기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미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은 배제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마는 다만 헌법재판소가 이와 별개로 또 다른 사건에서 소수의견으로 여기서 일컫는 소추는 기소뿐만 아니라 공소유지를 의미한다는 판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충분히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두고도 논란이 일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도입한 취지가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 취지에 비춰보면 재판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입론도 가능한데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전례가 없다 보니 선례도 존재하지 않고 학설도 이 부분을 따로 치밀하게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각자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가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든 재판을 진행하지 않든 각자 판단하고 이 판단을 토대로 결국은 대법원 등이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헌법 84조가 논란이 되니까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을 오후에 상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박성배]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84조의 의미를 법률로써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로...
[앵커]
그러니까 임기 중에는 재판이 중단되게 한다는 거거든요.
[박성배]
헌법 84조의 의미를 더 명확히 한다는 취지로 법률을 다시 한번 제정하겠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이 법률제정 시도 자체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법률을 제정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법률제정 시도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다만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법률제정 시도로 보여서 곧바로 위헌 시비가 크게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해석과 관련해서 재판도 정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큰 힘을 얻고 있는 이상 향후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두고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법률 제정 시도를 한다면 국민적인 비판뿐만 아니라 당장 위헌성 시비가 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점쳐집니다.
[앵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시나리오에서 재판이 계속된다면 법원별로 어떻게 이걸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 해석을 헌법재판소로 가게 돼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박성배]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줘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위증교사 사건이 2심 진행 중이고 대장동, 백현동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이 2심에 계류되어 있는 이상 각 재판부가 재판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강행한다면 결국 불소추특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지,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결할 것으로 보이고, 재판을 그대로 강행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법관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기피신청을 하게 된다면 기피신청의 정당성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소추특권에 대한 해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재판을 재판부가 그대로 강행한다면 대통령에 당선됨을 전제로 이재명 후보는 법원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심판의 유형으로 정부, 국회, 법원, 선관위 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그 유형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통령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재판을 강행한다면 법원과 정부 간의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이때는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앵커]
어제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하루 만에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했습니다. 대선 전 선고가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송기록이 오늘 서울고법으로 송부가 됐는데 절차가 빠르게 진행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박성배]
비교적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소송기록이 서울고등법원에 송부된 이후에 따로 서울고등법원이 당사자들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2심 재판을 다시 재개하는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판기일 통지를 하고 공판기일은 그대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만약 피고인이 2회까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 궐석 상태에서도 충분한 심리와 선고가 가능합니다.
통상 대법원 파기환송 시 파기환송심의 첫 기일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뒤에 지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대법원이 신속한 심리를 강조하면서 빠른 결정을 내린 만큼 파기환송심도 굳이 늦출 필요 없이 일주일 내지는 2주 내에 공판기일을 지정해 신속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파기환송심 결정 자체는 어떻게 보면 대선 전에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박성배]
대선 전에 선고를 하려고 파기환송심은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되도록이면 추가 쟁점이 없는 한 공판기일을 1회로 마무리짓고 선고기일을 따로 지정해 선고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기환송심 단계에게 피고인 측이 여러모로 다투는 쟁점이 불거진다면 이때는 불가피하게 2회 정도는 공판기일을 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선고는 대선 전 5월 안에는 내리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어제 판결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2심에서 무죄가 나왔었는데 이것을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거거든요.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들인데 두 가지가 모두 뒤집혔어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1심과 거의 유사한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이뤄졌습니다. 우선 김문기 골프 발언과 관련해서는 당시 이재명 후보의 발언 취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2심은 그 발언은 전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서 보여준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해석한 반면에 대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해외출장 중에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는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법원이 사후적으로 각 발언을 쪼개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당시 TV를 시청한 선거인이 볼 때 전체적인 의미가 이 정도로 받아들여진다면 이와 같이 판단하여야 한다.
당시 선거인들은 해외출장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를 전제로 한다면 실제로 해외출장 중에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쳤으므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1심과 2심이 전제사실을 온전히 다르게 보았습니다. 국토부가 성남시를 상대로 압박을 가했는가에 대해서 1심은 압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반면에 2심은 압박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압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 전제 사실로 삼았습니다.
국토부가 성남시의 판단하라고 공문을 보낸 이후에 입장을 변경하지 않았다고도 근거를 들었는데 국토부가 성남시를 압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제사실을 전제로 한 이유로 직무유기를 문제 삼아 협박하겠다는 발언도 허위사실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앵커]
어제 2심의 판결을 모두 뒤집으면서 나왔던 얘기가 바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판단인데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은 정치인이 아닌 보는 유권자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박성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설시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시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발언, 즉 표현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의 기준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선거인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했습니다. 나아가서 과정으로서 처벌할 수 없는 영역과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하는 기준도 제시하였는데, 허위의 사실이란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라면 허위의 사실 공표로서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와 같은 기준 제시의 근본적인 배경이라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외에도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관련해서는 선거인의 알 권리,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선거권과의 조화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판단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치적 표현의 자유 외에도 선거인의 알 권리, 이를 기반으로 한 선거권과의 조화를 이루려면 적절한 판단 기준이 제시돼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일반 선거인의 관점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라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앵커]
그 내용이 5년 전에 이재명 후보가 받았던 판결에서 설시했던 그 표현의 자유랑 의미가 상충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박성배]
판례가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만약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례를 변경할 때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렇지만 5년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설시를 하면서도 선거인의 알권리와 선거권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설시도 동시에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5년 전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도 이재명 후보가 피고인이었습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토론회에서 일어났단 발언이었다.
토론회는 즉흥적으로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상황이므로 그 발언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으니 손쉽게 처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고, 특히 사실공표인지, 의견 표명인지 상당히 판단이 애매할 때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인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해석의 원칙에 따라서 의견 표명으로 보고 처벌할 수 없다는 판시를 한 것인데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거인의 알권리와 선거권을 더 강조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른 사실관계와 동일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의도를 가진 발언으로서 충분히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있는 판시를 한 것입니다.
[앵커]
앞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대법원이 2심 재판부의 개별 발언을 쪼개서 해석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 판단에 제동을 걸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정읍시장 관련된 판결에서는 대법원이 쪼개서 해석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면 이번에는 쪼개면 안 되고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된다고 해석을 했거든요.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성배]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즉 사안 자체의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판단이 상충된다고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이런 측면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정읍시장 상고심 사건은 대법원 소부의 판결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건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입니다. 판례 변경은 원칙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대법원 소부가 판례 변경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시한 법리를 적용하면서도 구체적인 해석 적용 과정에서은 대법원 소부가 일정한 판례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 변경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단행해야 되고 기존에 정읍시장 상고심 사건도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했습니다마는 일부 쪼개기를 근거로 한 판결 설시를 하였습니다. 아마 소부가 해석 적용 과정에서 기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례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준을 더 명확하게 제시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나왔던 판결 관련해서 그러면 선고문의 구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전과 유사했나요?
[박성배]
이전과 유사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 판결은 선고 시에 주문만 읊습니다. 이유를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반면에 형사판결은 이유부터 읽고 주문을 읽는 순서로 판결을 선고하기 마련입니다. 어제 형사사건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설시 순서도 이유부터 읽을 주문을 읽는 순서로 진행이 되었는데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설시하고 무엇보다 대법원은 사후심으로서 원심이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이에 따라서 1심, 2심의 판결을 설명한 이후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이유, 그중에서도 다수 의견의 여지를 먼저 설시합니다. 그리고 소수의견을 설명한 이후에 그 이후 최종적으로 주문을 선고하는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대법원 판결 설시 순서를 그대로 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 앞부분 읽을 때 대략 주문이 어떻게 나오겠다, 예측을 하셨습니까?
[박성배]
주문 중에서도 1심, 2심 판결 설명 이후에 다수의견의 요지를 읽을 때 파기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었고, 특히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된 골프 발언에 대해서 유죄 취지의 판시, 즉 판결 이유를 읊을 때는 파기는 불가피해 보이는데 특히 백현동 발언 관련해서는 역시나 2심과 정반대되는 판결 이유를 설시하는 것으로 봐서는 파기환송은 자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파기자판 가능성도 그 순간에 거론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파기자판은 형을 다시 정하여야 하는 만큼 형을 정하는 업무는 1심과 2심의 사실상 전속 권한입니다. 파기자판은 애초에 어려웠고 파기환송은 다수 의견의 요지를 중간쯤 읽을 무렵부터 상당히 높게 점쳐졌습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주문을 낭독했습니다. 워낙 대선이 한 달 남은 시점이라서 이 결과에 대한 파장도 상당히 크게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희대 대법원장, 미스터 소수의견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한다는데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가요?
[박성배]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 내에서 공정하고 엄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충실한 심리를 판결에 담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법조문의 해석을 엄격히 다루고 확장해석을 경계하는 판결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1986년에 판사에 임관된 이후에 지난 2014년에 대법관에 임명된 적도 있습니다. 즉,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대법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당시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통해서 소수의견을 종종 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정농단 사건,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냈는데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강요죄, 뇌물죄에 대해서 무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소수의견을 낸 바도 있습니다. 당시에 사회적 비판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소수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인데 자신이 볼 때는 법리상 부족하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낸 것입니다.
[앵커]
어제 판결 결과를 보고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일각의 의견인데요. 대법관들의 성향대로 결과적으로는 결과가 갈렸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박성배]
사실 대법관들에 대한 성향 분석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어제 다수의견에 반대의견을 낸 2명의 대법관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헌법재판소와는 그 구성의 체계를 달리합니다. 모든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해서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특정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는 불가피합니다. 10명의 대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하였고, 2명의 대법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하였는데 공교롭게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냄으로써 성향에 따라 갈린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대법원장과 대법관 포함 12명의 심리에 관여한 법관들 중에서 10명이 다수의견을 냈다면 성향과 무관하게 이 판결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분석이 더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이렇게 되면서 파기환송심이 시작이 될 텐데, 파기환송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고등법원으로 돌아간 건데 기존에 했던 재판부가 아니라 다른 재판부로 가는 건가요?
[박성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게 되면 기존 2심 재판부가 아니라 또 다른 재판부에 배당됩니다. 파기환송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1심에서부터 올라오는 사건까지 접수순대로 무작위로 배정이 되는 것인데, 아마 형사2부나 형사7부 중에 접수되는 사건 순서에 따라 배당되는 재판부가 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이게 지정이 아니라 무작위로...
[박성배]
무작위로 돌립니다. 그래서 1심에서 올라오는 사건, 파기환송된 사건, 순서대로 배정이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형사2부 또는 또는 형사7부가 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되도록이면 이 사건은 맡기를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상당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부담도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재판부가 배당되든 이 사건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일단 대법원이 허위사실공표라는 판단을 한 상황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발생하는 이상 이 사건을 다시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의 재판부도 허위사실공표라는 사실관계 판단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앵커]
무죄가 될 수 없는 건가요?
[박성배]
파기환송이 된다고 하더라도, 즉 대법원의 기속력을 그대로 따른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정을 들어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사건의 예를 든다면 허위사실공표라는 대법원 판단이 있은 이상 그 취지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을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동안 심리 경과에 비춰보면 고의가 없다는 판단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 발언과 관련해서는 기억을 환기할 만한 시간이 충분하였고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패널까지 준비해서 발언한 사실에 비춰보면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되는 이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관건은 형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가가 관건인데 사건을 환송받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입장에서 벌금 100만 원 미만을 선고하기가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 이미 1심에서 유죄 판단을 전제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상황에서 피선거권 제한이 없는 벌금 100만 원 미만을 선고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만에 하나 벌금형 100만 원 미만을 선고하게 된다면 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될 것입니다.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더 이상 상고하지 못합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유죄가 선고되었으니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미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지 않는 형이 선고된 이상 굳이 대법원에 상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상고를 거쳐서 원래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파기환송이 됐잖아요. 파기환송심 결정이 났을 때 이재명 후보가 또 재상고도 할 수 있습니까?
[박성배]
파기환송심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에 기해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이때 이재명 후보는 다시 한 번 재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판단이 기속력을 충실히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고 여부는 피고인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이상 재상고가 이뤄졌을 때 대법원은 다시 한번 최종적인 확정판결을 내려주어야 합니다.
[앵커]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돌 수도 있습니까?
[박성배]
그런데 이 사건 특성상 일정한 판단이 나온 이후에 피고인 측이 재상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쟁점이 부각되거나 1심에서 비교적 오랜 기간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진 이상 또 다른 사실관계가 첨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또다시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이 나올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대선 전에 마침표가 찍히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그 이후에 재판은 계속될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헌법 84조가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헌법 84조가 담고 있는 의미가 어떤 거예요?
[박성배]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컫는 소추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로만 보면 기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미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은 배제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마는 다만 헌법재판소가 이와 별개로 또 다른 사건에서 소수의견으로 여기서 일컫는 소추는 기소뿐만 아니라 공소유지를 의미한다는 판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충분히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두고도 논란이 일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도입한 취지가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 취지에 비춰보면 재판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입론도 가능한데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전례가 없다 보니 선례도 존재하지 않고 학설도 이 부분을 따로 치밀하게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각자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가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든 재판을 진행하지 않든 각자 판단하고 이 판단을 토대로 결국은 대법원 등이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헌법 84조가 논란이 되니까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을 오후에 상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박성배]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84조의 의미를 법률로써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로...
[앵커]
그러니까 임기 중에는 재판이 중단되게 한다는 거거든요.
[박성배]
헌법 84조의 의미를 더 명확히 한다는 취지로 법률을 다시 한번 제정하겠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이 법률제정 시도 자체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법률을 제정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법률제정 시도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다만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법률제정 시도로 보여서 곧바로 위헌 시비가 크게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해석과 관련해서 재판도 정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큰 힘을 얻고 있는 이상 향후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두고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법률 제정 시도를 한다면 국민적인 비판뿐만 아니라 당장 위헌성 시비가 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점쳐집니다.
[앵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시나리오에서 재판이 계속된다면 법원별로 어떻게 이걸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 해석을 헌법재판소로 가게 돼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박성배]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줘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위증교사 사건이 2심 진행 중이고 대장동, 백현동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이 2심에 계류되어 있는 이상 각 재판부가 재판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강행한다면 결국 불소추특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지,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결할 것으로 보이고, 재판을 그대로 강행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법관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기피신청을 하게 된다면 기피신청의 정당성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소추특권에 대한 해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재판을 재판부가 그대로 강행한다면 대통령에 당선됨을 전제로 이재명 후보는 법원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심판의 유형으로 정부, 국회, 법원, 선관위 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그 유형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통령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재판을 강행한다면 법원과 정부 간의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이때는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앵커]
어제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