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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판결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최수영 정치평론가,그리고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오늘 선고됐는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예상하셨습니까?
[최창렬]
저는 솔직히 예상 못했습니다. 대법원이 특히 1일이면 대선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특히 633 법칙이 적용돼서 6월 26일이거든요. 2심 판결이 3월 26일이었으니까. 5월 1일이면 빨라도 너무 빨라요. 대선 전에 이 판결을 내리려는 게 대법원 최종심이 이루어지는 게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나 보다. 이렇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 상황을 모르고 가는 것은 유무죄의 여부를 모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분명하게 선을 긋는 거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특히 지금 민주당이 가장 의석이 많은 정당인데 제1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의 2심의 무죄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게 대단히 부담스러울 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 생각은 못했고 당연히 상고 기각을 생각했는데 오늘 깜짝 놀랐어요. 낮에 이 뉴스를 보고 정말 대한민국 정치는 사법도 포함되는 것입니다마는 정말 아무것도 예측 못하겠구나. 예측 자체가 의미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을 못했습니다.
[앵커]
최수영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저는 절반은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파기자판은 없을 거라고 봤고 그러면 상고 기각과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인데 저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생각했던 이유는 우리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놓고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느냐가 기준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1, 2심 판결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이른바 징역형과 무죄로 완전히 엇갈린 것은 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준이 없었는데 오늘 대법원이 명쾌한 해석을 내렸습니다. 결국 이것은 후보 개인이라든가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일반 선거인단, 우리 주권자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사실적인 부분이 있어야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핵심인 주권자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시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다거나 골프가 사실 아니라고 했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또 종편이나 보도 채널을 통해서 계속 나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법원이 이것은 굉장히 의도성이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민심을 왜곡할 수도 있다고 봤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도 판결이지만 이것이 앞으로 우리 공직선거법에서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되는지 이른바 거짓말에 대한 의도성을 어디까지 법원이 허락할지. 이런 점들에 대한 굉장한 구체성을 띠는 전원합의체 판결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정치권이 존중해 줘야 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유죄가 나온 두 가지, 이게 어떤 것들이 유죄가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이고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1심 판결대로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와 관련해서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10명이 있는 단체사진 중에 국민의힘에서 그중에 4명만 있는 것처럼 도려내어서 보여줬던 것이 이건 조작된 거죠라고 했던 발언에 대해서 2심에서는 사실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때 2심의 취지는 결과적으로 이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는 말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하고 싶었던 말은 내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때 내가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는 것의 보조적 논거에 불과하고 또 이 사진이 조작됐다는 말은 굉장히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것을 검찰 주장처럼 내가 해외출장 중에 김문기 처장과 골프 친 사실이 없었다라고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고 2심은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3심은 이렇게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이것을 판단할 때는 법원도 아니라 후보자도 아니라 선거인이 받을 수 있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판단 기준을 분명히 설시하면서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 이런 발언은 선거인, 그러니까 유권자가 받아들일 때는 해외출장 중에 이재명 후보가 고 김문기 처장과 골프 친 사실이 없다라고 들리기 때문에 이것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한 2심의 판단은 옳지 않고 다의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권자들은 분명히 받아들일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분명한 허위사실공표라고 봤습니다.
또 백현동 부지 관련해서 용도를 4단계나 상향을 했는데 이 부분을 두고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고 압박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두고는 협박이나 압박 자체가 없었다고 3심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는 이 표현을 두고 일정 부분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협박이라고 표현한 것은 일종의 과장된 표현이고 의견표명이라고 2심에서는 봤지만 3심에서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발언했을 경우에 정말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던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박이 없는데 있다라고 발언한 것 자체가 허위사실공표고 단순한 의견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로 다시 원심 법원으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앵커]
전원합의헤 10:2라는 수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변호사님?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압도적인데 전례에 비춰봤을 때는 큰 차이입니까?
[이고은]
네, 큰 차이입니다. 이전에 이재명 대표가 전원합의체에서 생중계됐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5년 전에도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 과정에 내가 개입했다, 개입하지 않았다 이 발언을 두고 허위사실공표로 문제가 됐었고 당시에도 역시나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었고 생중계가 됐었거든요. 그때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때는 7:5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보통 다수 의견에 1표를 준다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대법원장을 제외하면 결국 6:5라는 것이니까 이번에 10:2에 대한 판결은 굉장히 압도적으로 대법관들의 대다수가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선거인, 그러니까 유권자가 받아들였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확고한 대법관들의 판단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 그러니까 유권자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걸 오늘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이 부분이 1심과 3심이 같고 2심이 좀 달랐던 건가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1심에서도 계속해서 허위사실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선거인 기준으로 해야 한다. 유권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중심에 두고 이 발언이 과연 허위사실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를 1심 법원에서 봤고요. 이번 대법원 역시나 1심 재판부와 동일한 기준. 그러니까 선거인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했고 이번 판시에서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후보자 개인 관점이 아니라 또 법원의 관점이 아니라 정확히 선거인들이 그 해당 발언을 어떻게 인식할지를 두고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고요. 또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계냐 하면 국민들의 알권리, 즉 유권자들이 공정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 범위 내에서만 그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된다라면서 그 표현의 자유의 한계까지도 명확히 설시했습니다.
[앵커]
633 원칙을 보더라도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그걸 두고서도 해석이 분분했었는데 지금 오늘 결론이 난 상태에서 그 속도가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6월 26일인데 633 법칙을 적용하면 말이죠. 5월 1일은 너무 차이나잖아요. 대단히 이례적이었죠. 대단히 빨리 판결을 내린 거였는데 아무리 대법원 판결이 법률심이라 하더라도 법리의 적용이 잘못됐는가 잘됐는가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빨리 내린다는 게 쉽지 않다고 느꼈었어요. 그래서 저는 상고 기각을 예상했던 거고 물론 20% 정도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도 가능하다고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아무튼 지금 대법원은 선거 전에 글쎄요, 최종 선고 전에 다시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기 나름이겠죠. 고등법원이 의지를 가지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쉽지는 않겠죠. 아무튼 대법원 차원에서의 판단을 내려야 하겠다는 의지가 작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5월 1일날 하게 되면, 잘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그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판단도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는 잘 해석이 안 되죠. 너무 빨리 했으니까 말이죠. 게다가 이 판단이 상고 기각이 아니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앵커]
이렇게 심리 9일 만에 이례적으로 빠르게 선고한 데 대해서 지적이 많으니까 대법원도 그 부분을 의식했는지 보도자료에 그 취지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서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집중심리를 했다면서 이례적인 속도를 낸 배경을 설명했고요. 그런 사례가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면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2000년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대선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이지는 상황에서 접수 3~4일 만에 재검표를 중단해서 혼란을 중식시켰다. 이런 것까지 적었더라고요.
[최수영]
생각해 보십시오. 대법원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낸 것은 빠르게 대법원이 한 것이 혹시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일부 민주당 쪽의 그런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의식하고 낸 것 같은데 생각해보십시오. 열흘 후죠. 열흘 후면 사실상 대선 국면에 접어듭니다. 그렇다면 이번 공직선거법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바로 대선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다가올 이번 조기대선에서의 후보자 간 토론이라든가 그다음에 공보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에게 알리는 과정들을 놓고 봤을 때 저는 거짓말 경연장이 될 수 있었...
[앵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무언가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나 본데요. 보여주시죠. 한덕수 대행이 퇴청하는 모습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늘 사실상 사퇴를 하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였는데요. 오늘 6분 분량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사퇴의 변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퇴청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퇴청길에 별다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오늘 오후 4시에 사퇴 의사를 밝혔고요. 추후 대통령 출마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도 했었는데요. 조금 전에 퇴청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한덕수 대행이 오늘 사퇴를 하고 아마 내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사직서가 2일 오전 0시, 그러니까 오늘 자정에 수리가 될 예정이라서 아직까지는 대행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관으로 또 퇴청을 한 것 같아요. 공관은 언제 비워줘야 할까요?
[최창렬]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는 일주일 걸렸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안 걸릴 것 같아요. 공관은 빨리 나오는 게 맞죠. 자정이니까 내일 0시를 기해서 대행이 아니란 말이죠. 총리직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러면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빨리 나와야죠. 빨리 나오고 최대한 준비를 해 오지 않았겠어요? 물론 사퇴할 거다 아니다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대체로 얼마 전부터 사퇴가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고 대선 출마할 거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왔던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아마. 2~3일 내로 나오지 않겠는가, 퇴거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대선 33일 전입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앞으로 대선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수영]
이른바 이재명 대세론이 여야 할 것 없이,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 할 것 없이 대세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여론의 추이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 판결 하나에 담긴 의미가 대법원이 결국에는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을 돌려보낸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등법원은 유죄 취지로 판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속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속은 함부로 변경을 못하게 하는 것인데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어쨌든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은 해줘야 돼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재명 후보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내용, 즉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오면 후보 자격이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죄 취지의 판결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후보 자격이 부적격하다, 이걸 대법원이 확인해 준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법원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3심제에서 최고의 법원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후보의 적격 지위, 그다음에 후보가 가지고 있는 지위에 대한 국민의 동의, 그다음에 적법성 이런 것들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후보 자격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후보 자격 교체, 이런 것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하기는 하되, 그러면 이렇게 후보자 신분에 대한 적법성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상황에서 그렇다면 본선에 들어갔을 때 상당 부분 여기에 대한 영향, 없다고 할 수 없겠죠.
특히나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그러니까 보수나 진보 쪽으로 마음을 굳힌 기존의 유권자들에게는 별반 반응이 없는 일종의 강화 효과, 강화 효과가 있겠지만 중도층에는 유권자 변동성, 즉 말하자면 전환 효과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변수가 지금 바로 도래한 거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예측할 수 있는 변수는 변수가 아니었는데 이건 모두가 가능성 50% 이하로 본 변수였기 때문에 상당히 큰 변수가 발생한 거고 이런 측면에서 중도의 반응이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이것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대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다시 2심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2심에서 앞서서 무죄를 선고했던 판사가 다시 선고한 건 아닌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지만 이 파기환송심은 원심판결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 그러니까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앞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의 대법원의 유죄 취지라는 것은 기속력을 갖습니다. 즉 새로운 추가적인 중요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오늘 대법원이 판시한 법리대로 파기환송심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큰 변동사항이 없는 한 유죄 판결이 2심에서 선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인데요. 형량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파기환송심에서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2심에서 양형 증인을 대거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 양형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기속되지 않습니다. 양형 기준은 기준일 뿐 그것을 상회하거나 혹은 그것에 미달하는 판결을 충분히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또 시간도 끌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파기환송심에 돌입하게 된다면 양형증인을 대거 신청해서 양형적인 부분에서 100만 원 미만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2심 판단, 다시 고등법원에서 판단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대선 전에는 조금 힘들다는 견해를 주셨는데 그러면 형량이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까?
[이고은]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량을 결정하는 것까지 기속되지는 않거든요. 오늘 대법원에서는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유죄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맞다, 여기까지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고요. 그렇다 하여 형량을 100만 원 이상 선고하라. 이런 판단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전적으로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2심 재판부에서 다시 한 번 양형 심리를 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또 이런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의 판단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1심 판단과 동일하그것도에 그렇다고 한다면 1심의 판결 결과, 즉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또다시 파기환송심에서 나오느냐. 또 이것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 반드시 그것에 따라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재판부는 분명히 1심 재판부와는 다르고요. 만약에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다 하더라도 2심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양형기준위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양혀 기준상 100만 원 미만의 판결이 나오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양형기준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보통은 대개 따르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100만 원 미만의 판결이 파기환송심에서 나올 가능성 비교적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떤 처벌이 확정되든 유죄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이게 유권자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최창렬]
저는 프레임의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이 선거 구도가 민주당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했던 이유가 탄핵으로 치러진 선거거든요. 게다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의 여러 가지 지형을 보면 여전히 탄핵 반대 세력이 우세해요. 김문수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꺾었잖아요. 홍준표 후보도 물론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봤던 겁니다. 탄핵 프레임이라는 게 작용이 될 수밖에 없죠. 아무리 미래지향적인 선거가 대선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과거에 대한 평가가 없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의 문제는 해소됐다. 그러니까 사실상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죠.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었는데 오늘 만약에 항고가 되면 다른 사건은 별개이니까. 오늘은 그렇지 않으니까 유죄 취지로 파기가 됐기 때문에 사법리스크 프레임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소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사법리스크의 이 프레임과 탄핵에 관련된 프레임 어떤 쪽이 더 우세하느냐의 프레임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여기에 대처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민주당도 지금 현재 오늘 반응을 보니까 대법원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저는 하루이틀 되면 진정을 찾아갈 겁니다, 국민들께서도. 그런데 과도할 정도로 대법원을 비판하는 건 선거전략상 좋인않은 것 같아요. 국민의힘도 빨리 지금까지 여러 가지 탄핵에 반대했던 태도, 이런 태도를 빨리 지양을 하고 뭔가 새롭게 정립이 되어야 할 것 같은 상황이라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도표심은 이 상황을 지켜볼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그동안 행태라든지 태도에 대해서 실망했던 중도층들. 따라서 썩 그렇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번에 민주당을 찍는 게 대세다라고 판단했던 중도층들이 조금 관망할 수 있다. 프레임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프레임에 대해서 양당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딱 이 자리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테라고 말씀은 져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심 판결이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최종판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대선에 나온다 안 나온다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전 대표가 아마 후보 사퇴하지 않을 겁니다. 이 프레임으로 가면서 더 강공으로 나올 텐데 진보 진영은 더 결집할 통제중도 진영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문제인데 역시 양당이 하기 나름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프레임 싸움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은 오늘 판결에 대해서 법리 창조다, 대법원의 쿠데타다, 선거 개입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반응을 내놓았고 국민의힘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어떤 프레임으로 가야 이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최수영]
저는 너무 과도하게 국민의힘이 이걸 부각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미 사법부가 유죄 판결,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려서 고등학교법원에 다시 환송한 만큼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가 범법자다, 그래서 그것을 더 강조하는 것보다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이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는 이제 다시 한 번 확인이 된 거고 이재명 후보는 안 된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대선은 비전형 투표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는 이런 후보를 내걸면서 이런 깃발을 통해서 이런 비전과 가치를 우리는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오직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만 부각시키면 만일 거기에 너무 매몰된다는 측면과 함께 어떻게 반이재명, 혹은 안티 이재명 하나로만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느냐는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어서 좋은 호재임에며 분명한에 여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너무 사법부의 쿠데타라는 식으로 가는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 지난번 헌재 판결이 우리가 8:0으로 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헌재가 거의 대다수 의견이고 물론 개별 의견은 한두 분 냈잖아요. 그것도 선고문에 담았는데 이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2명 중에 10명이라는 건 사실상 전원합의체에서 이것은 거의 만장일치 수준으로 봐야 해요. 그러면 존중을 해야죠. 2명의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마치 사법부의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사법이 정치를 좌우하거나 압도하려는 것처럼 비치는데 이것이야말로 정치의 사법화를 오히려 부추기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내로남불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선거 전략에서도 온당치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중도가 이 부분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사법부가 내린 판결을 정치가 존중하는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정치도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고, 이번에 제가 유권자 이동성을 말씀드렸는데 진영 논리에서는 더 강화하겠죠. 우리가 맞다는 일종의 심리적 편향이 더 강하겠지만 중도는 전환의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논거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니라고 손바닥 가리듯이 너무 강조하는 거, 그것은 저는 민주당도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2심으로 다시 공이 넘어갔습니다. 재판부가 언제 정해질까도 궁금하고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이고은]
일단 오늘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까 지금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이재명 후보 관련된 기록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야 됩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데요. 기록도 다시 서울고법으로 넘어와야 되고 또 서울고법에서 어떤 재판부가 이 사건을 담당할지도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휴일이 있기 때문에 빠르면 다음 주 후반부나 다다음 주 초반부에는 아마 재판부가 결정이 되고 재판부가 기록이 되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록이 넘어가고 재판부가 결정된다면 이제 피고인인 이재명 후보도 아마 재판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재판부가 또 빠르게 재판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마 공판은 몇 번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공판기일 때 아마 이재명 후보가 양형증인을 신청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이 부분에 대한 채택 여부에 대해서 아마 검찰 측 의견도 들을 거고요. 재판부의 판단도 필요한 상황이고 또 양여가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증인신청이 들어왔을 때 모든 증인에 대해서 배척하기에는 재판부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형 증인도 채택해야 되고 또 그 증인신문도 이루어져야 되는 만큼 시간은 다소 소요되겠다. 결론이 조기 대선일 전에 끝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또 논란이 되는 것이 헌법 84조, 형사상 소추 규정인데 선례가 없다 보니까 논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고은]
헌법 84조에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는 내란죄,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소추가 어디까지를 의미할까를 두고 현재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법조인들은 사실 소추는 기소라고 해석되는 것이 통상적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그 헌법 규정만 엄밀하게 본다라고 하면...
[앵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마치고 입장을 낼 것 같은데요. 현장 연결해 봅니다.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보고가 있었고 그리고 추경과 관련된 보고가 있었습니다. 추경은 이미 다 내용 아시는 거고요. 대법원 오늘 판결과 관련해서는 흔들리지 말자. 이거는 대전제. 그리고 170 의원 전원이 단일대오한다. 이 전제하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할 것인가를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대응의 방식과 수위에 관해서. 예를 들면 이제 전면전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그래도 사법부를 향한 대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자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나왔고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그런 판단. 그리고 실질적인 지휘 형태의 단체 행동, 이런 제안도 있었고요. 이건 그냥 의총에서 나온 것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무엇이 어느 쪽으로 수렴된 게 아니에요.
다양하게 의견들이 분출되고 있는데 강하게 우리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정면돌파하자. 그리고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하자. 이런 의견부터 말씀드린 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조금 더 안정감을 보여야한다. 이런 의견까지. 그런데 이런 의견들이 일견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이 상충되는 것 같지만 하나로 수렴됩니다. 강력한 대응을 하더라도 신중한 판단을 하고 강력하게 판단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로 다 한 방향으로 수렴되는 의견으로 이해들을 하시고 의총을 정회했습니다. 말씀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상식적으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설마 하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이런 의견에도 대다수 의원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또 소개해드릴 말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출마를 내일 선언한다는 건가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는데 출마 선언을 하는 순간에 그동안 출마를 공직자로서, 그것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준비해 왔다는 뜻이기 때문에 법적 검토를 하고 대응해야 된다.
[앵커]
민주당 긴급의원총회에 관한 노종면 대변인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정말 다양한 얘기가 오고 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면전이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사법부를 향한 대응이니 신중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입법을 말하는 겁니까?
[이고은]
저도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취지의 입법인지는 제 개인적인 추측밖에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가장 원하는 것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재판들을 정지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형사소송법에는 306조에 공판 절차의 정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만약에 재판부가 공판절차를 정리하는 결정을 내리려면 306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면 사실상 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 규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됐거나 사물변별능력이 없을 때 검사와 피고인 측 내지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정지시킬 수 있고요.
또 다른 것은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해서 재판정에 출정이 불가능한 상황일 때 의견을 들어서 정지시킬 수 있고 이때는 의사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 측에서 법률을 개정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판절차 정지의 사유 중에 의사능력, 사물변별능력 이런 것들 외에도 만약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이 부분을 공판을 정지할 수 있는 하나의 사유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집법적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형소법상 공판 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규정은 오로지 306조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정에 대한 논의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입법부터 단체행동 등 다양한 의견이 분출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방금 입법에 대해서 개정에 대한 그런 행위가 나오게 된다면 최상목 대행 체제에서 행정부가 재의요구를 행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최수영]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높죠. 제가 마지막에 주목했던 노종면 원내대변인 발언 중 하나가 설마 하는 걸 버려야 한다는 게 의원총회 참석한 의원들 대부분이 얘기했다는데 허를 찔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90% 이상이 아마 상고 기각, 즉 무죄를 받아서 날개를 달아서 훨훨 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굉장히 허를 찔렸다. 그런 표현을 설마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면 앞으로도 전방위. 스포츠 용어를 빌리면 전방위 압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마 하는 이런 또 하나의 변수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도 압박하고 그리고 사법부도 압박하는 그런 방식을 보여야, 다만 오늘 지금 대응 방식과 수위의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다는 것은 뭐냐,
대법원장 탄핵과 대법관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이건 또 역풍이 불기 때문에 아마 이거에 대한 조금 더 수위를 조절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입법이라든가 정치적인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아마 대선가도에 새로운 변수가 도출되지 않도록 전방위 압박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 변호사가 말씀드린 재판을 중지한다든가 하는 그런 입법을 통해서 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그냥 상황관리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는 당연히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당선이 됐을 때 과연 여기에 대해서 입법을 할 때는 거부권에 대한 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또 다른 정치적 논쟁이 되면서 광장으로 광장으로 또 두 쪽으로 갈라질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발언은 신중하게 얘기했지만 결국 며칠 내로 이 부분에 대한 말하자면 얼개가 그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가 드러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차분하게 말을 하기는 했지만 내용을 보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굉장히 격앙된 반응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최창렬]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워낙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지난번에 헌재 선고할 때 그때도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기각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8:0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상밖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겠죠. 신중론도 나오는 것이고 강경론도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온건론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민주당도 이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지금 입법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을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나중 얘기예요. 고등병원 판단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입법중지시키면 그때 가서 입법으로 하고 이런 문제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민주당의 당면일 것입니다.
대단히 유리한 프레임이었는데 어쨌든 사법리스크라는 새로운 돌출 변수가 생긴 것은 분명해요. 그것도 이게 완전히 국민의힘에게 유리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관리해야 할 큰 변수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아마 강경론으로 보는 게 제가 봐도 민주당이 판단할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강경론으로 가고 사법부를 공세를 취하는 것. 그건 좋은 언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해 왔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사법쿠데타다. 이런 논리는 잘 맞지 않죠. 특히 중도층한테 썩 좋은 영향을 안 끼칠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또 조금 전에 한덕수 대행 출마 선언하는 순간 법적 검토를 하고 대응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김민석 최고위원이 한덕수 대행이 사전 선거 준비에 나선 정황이 있다면서 총리실 압수수색 주장까지 했었거든요. 민주당에서 법적으로 한덕수 대행에게 대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고은]
지금 직권남용 혐의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나의 대선을 준비하라라는 부당한 시히를 부당한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이것은 권한대행으로서 맞지 않는, 그러니까 직권을 남용해서 의미 없는 일을 시켰다. 이런 부지런법률로 의미 있는 일을 단 대행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 이게 입증되려면 결과적으로 세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권한대행으로서 있으면서 그실질은 그 안에서 다른 공무원들과 함께 대선 준비를 했다. 지시가 있었고 이런 명령에 따랐다. 이러한 명령을 다랐다라는 구체적인 서류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 최고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물적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수사가 본격화되고 증거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일부 보도 내용에 따르면 원래 한 대행은 대선 출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고 했고요. 이것이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 비교적 최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과 함께 있었던 공무원들에게 대선 준비를 지시하고 하루이틀 만에 그 해당 공무원들이 사퇴하고 나가서 캠프를 차렸다라고 한다면 그 하루이틀 정도의 대선에 관련한 논의가 과연 직권남용까지 해당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수사가 되어야 하고 증거관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3시에 대법원 판단이 있었고 그리고 공교립게 4시에 바로 한덕수 대행이 사퇴를 하면서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었는데 노린 건가요, 시간을?
[최창렬]
그런데 5월 1일날 재판 날짜가 결정된 것은 꽤 대병원 판결 수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사퇴한다는 것은 사실 며칠 전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민주당이 보는 것처럼 뭔가 짜고 친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여지도 있겠죠. 시간이 워낙 그렇게 공교롭게 맞아떨어지니까. 서로 시간이 맞으면서, 앞뒤가 맞으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대법원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대법원이 행정부 측하고 서로 소통을 한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입증되기 어려워요. 입증되기가 어렵고 정치적인 공세의 하나의 도구고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민주당 차원에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오래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쨌든 이 상황을 당황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법률적인 측면을 많이 동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같은 것을 검토해 본다든가 이런 건데 글쎄요, 선거 30여 일 앞두고 계속 사법적인 문제로 가는 게 과야, 중도층의 표심에 썩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칠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한 20분 정도 한덕수 대행 퇴청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후 4시에 사퇴 기자회견을 했고 한 2시간 있다가 퇴청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경제 뻗어나갈지 정치가 협치로 갈지 우리 손에 달렸다. 극단을 버리고 협치를 세우지 않으면 갈등이 반복될 것이다. 협치를 강조했거든요. 키워드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관리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최수영]
저는 최근에 지금 한덕수 대행의 행보를 보면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통합이라는 단어가 사실 얼마 전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수락연설에서 통합을 강조했는데 한덕수 대행은 처음부터 통일와 협치라는 얘기를 하는 이것이가 저는 한덕수 대행의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본인도 탄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결국 헌법재판소가 제자리로 돌리는 판결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당한지하탉소추에 시달렸다는 검그러니까 본인도 정파적 파당 정치의 희생자였고 정치적 비토 정치의 피해자였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강조하면서 우리 사회가 진일보하거나 민주주의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늘을 벗어나서 비로소 협치의 시대로 접어들고 통합의 시대로 접어들어야만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 즉 이제는 관료의 언어가 아니라 정치자의 언어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선언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담겨 있는 것은 결국은 이제 본인이 대선 출마의 지향점을 미리 예고한 것이라는 예고편을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측면에서 내일 출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한 대행의 이런 행보를 놓고 본다면 이번에 대선에 임하는 구도를 미리 엿볼 수 있어요. 저건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가 또 통합을 선전하고 있지만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윤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대선까지 온 이유가 결국 야당이 제도적 절제와 자제, 인내를 하지 않고 무차별적인 입법 권한을 남용하고 권한을 힘을 너무 과도하게 정치적 완력을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정치지금 헌법재판소도 일부 인정하잖아요. 그다음 한 대행은 이런 정치를 종식하겠다. 즉 개헌 연대, 혹은 시민사회통합연대. 연대와 통합의 차원에서 민주당의 파당 정치와 비토 정치에 대해서 내가 맞서겠다라는 예고편을 아마 선언문에 담은 것으로 보여서 이런 것들의 구체성을 내일 띠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민주당의 이런 입법 독재에 대한 프레임과 한 대행이 내세운 통합 정치, 혹은 협치 정치에 대한 그런 맞선 구도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적 영향을 미칠지, 또 국민의힘은 여기에 어떻게 부합하면서 단일화 논의를 진행할지 이 부분이 앞으로 대선 구도에서는 상당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분석합니다.
[앵커]
앞서서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기는 낮다고 보셨잖아요.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나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고은]
그렇다고 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만약에 판결 확정까지 된다고 하면 결과론적으로는 사실 민주당에서도 이번 대선에서 받게 되는 보조금을 다시 환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또다시 조기대선 국면이 열려 있는 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 아마 이재명 후보도 다양한 방법들을 고안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지금 이런 사태 자체가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취할지는 경우의 수가 바쁘지가 있을 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는 아마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 등록된 즉시 모든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이 5개의 재판부에 재판절차가 중단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5개의 재판부 중에 그 어느 하나라도 소송지휘권을 발동해서 나는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라는 재판장이 나온다면 이것은 더 이상 이재명 후보가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 신분이 되기 때문에 헌법기관 간 권한쟁의 심판을 갈 수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결정이 나올 때까지 가처분도 신청할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판절차의 정지 규정의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됐을 때 전제라는 것이 해당 규정을 개정하는 방법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공판을 만약에 재판부가 스스로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린다고 하면 검찰에서 그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해서 다툴 수 있는 가능성, 이 세 가지의 가능성을 통해서 아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지 않도록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굉장히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서 대선 보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대선 보조금 433억원에 대해서 이번 대선 보조금도 반납해야 하는 겁니까? [이고은] 관련 규정을 보면 당선 무효가 됐다는 것은 사실 그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발되고 대통령으로 선출될 때까지 받았던 보조금을 다시 환급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이 됐거든요. 따라서 지난 433억뿐만 아니라 이번 대선에서 받았던 보조금까지도 우리 다 환급해야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목소리로 이재명 후보, 자격 없으니까 사퇴하라. 후보 교체하라.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최창렬]
사퇴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시각은 사법부가 정치에 깊숙이 개입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퇴할 분위기가 서지 않죠. 아마 민주당은 끝까지 이재명 후보로 갈 겁니다, 아마. 그리고 아무튼 진보 진영은 더 결집할 것이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중도의 향배를 봐야 하는 것인데 굉장히 지금 이태졍 대표의 우리 정치가 워낙 다이내믹하니까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그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자체가 완전히 친명 그룹으로 완전히 스크럼이 짜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파기환송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사퇴한다? 그렇게 볼 수 없는 거겠죠. 고등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이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퇴할 리는 없을 것이고 아마 사퇴를 하지 않으면서 이런 건 대단히 자제할 겁니다. 그건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한덕수 권한대행, 아직은 권한대행이니까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모레 결정이 되는데 단일화 과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쪽의 공세를 높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재명 후보의 사퇴, 저는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렵다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판결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입장도 나왔었는데요. 앞서서 선고기일이 확정됐을 때는 법대로 하겠죠라고 짧게 밝혔는데 오늘 입장 어떤지 한번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하겠죠라고 하는데 국민의 뜻은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최수영]
국민의 뜻의 이번 선거에서 직접 심판받아보겠다는 거죠. 사법부는 나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국민이 나를 선택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유권자의 뜻, 주권자의 뜻이 나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선택받는 것은 사법적인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함축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즉 저렇게 된다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당선이 되고 나서 나를 선택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선출자이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국민의 위임을 받은 것이 법적 정당성을 능가할 수 있다. 즉 정치적 선택이라는 것은 법적 판단에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이 된다면 직무를 수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사법적 판단은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그것은 이재명 후보가 지금 하는 정치적 레토릭, 수사인 것이고 법은 법대로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헌법 84조,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내란과 외환의 죄를 빼고 나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다수설이 있고 소수설이 있을 뿐이지 명쾌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결국 저렇게 된다면 국민의 듯, 주권자가 선택해서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위임받은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이 법의 해석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학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정치귄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만일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결국 광장의 정치가 재현될 수밖에 없다. 반대 진영 입장에서는 범법자 혹은 위법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므로 재판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그 이야기를 할 테고 이재명 후보는 위임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비걸 수 없다고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정말 내전 수준으로 새 정부가 출범을,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또 반쪽으로 갈라진 광장의 정치가 재현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2심 판결이 그런 측면에서 조기 판결을 내려준다면 굉장히 좋겠으나 그렇지 않는다면 여기에 대한 것을 과연 이 법에 대한 부분을 정치가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은 상당히 저도 의문점이 남습니다.
[앵커]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또 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재항고할 기회도 아직 남아 있는 겁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파기환송심의 결론이 나오더라도 재상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재상고를 하게 된다면 아마 이재명 후보가 재상고를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유죄 판결로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아마 파기환송심도 양형의 문제일 뿐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 굉장히 명확하고 선명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재상고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재명 후보가 재상고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재상고하는 시간까지 본다고 하면 33일 정도 남은 조기대선일까지 과연 재상고의 결론까지 나올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앞선 파기환송심조차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를 위해서 아마 피고인 신분인 이재명 후보는 다수의 양형증인을 신청할 것이고 또 절차를 속행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법률적 방법을 아마 동원할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파기환송심이 조기대선일 전에 결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100만 원 아래의 형량이 나오면 검찰 쪽에서 또 재상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고은]
그렇지만 재상고에서는 징역 10년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어떤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대단히 낮습니다. 따라서 만약 벌금 90만 원이 나온다고 한들 검찰에서 재상고를 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어서 재상고 여부도 불투명하고 검찰이 재상고한다고 한들 그 결론이 바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앵커]
혹시 이재명 후보 측에서 법관을 회피하는 걸 신청한다든가 아니면 헌법소원을 또다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이고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로서는 어떻게든 파기환송심의 이 기간을 늘려야만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늘린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되면 법률개정부터 시작해서 대통령과 또 다수의 민주당을 이용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고안해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연히 모든 가능한 방법들,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부터 시작해서 모든 방법들을 다 신청해 볼 수 있고 또 양형증인도 다수 신청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은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가 오늘 판결 뒤에 어떤 표정일까 궁금했었거든요. 그 시간에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있었죠. 이재명 후보가 오늘은 별다른 언급은 없었죠.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발언을 했는데 앞으로는 어떤 태도로 대선에 나설 것으로 보십니까?
[최창렬]
아마 절제된 표현을 할 거예요. 과도하게 후보 입장인데 후보가 대법원 판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언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봐요. 그리고 도움도 안 될 것이고. 아마 민주당 내에 여러 가지 강온 전략이 있을 거예요. 어느 한쪽에서는 상당히 강경한 반응을 쏟아낼 것이고 다른 쪽에서는 또 온건한 얘기, 신중론을 펴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후보 자체가 나서서 이번 판결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 같지 않을 것 같고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후보는 아마 그런 쪽으로 갈 거예요. 어쨌든 이번의 상황이 탄핵으로 치러진 선거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보여준 여러 가지 행태들은 여전히 반국민적이다. 대의민주주의에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 또 한덕수 대행이 후보가 된다면 아마 그러한 공격이 더 쉬울 거예요. 한동훈 후보가 되면 그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겠죠.
어쨌든 한덕수나 김문수 후보 양자 중에 최종후보가 된다면 이재명 후보는 더 공격포인트가 좋을 겁니다. 한동훈 후보가 만약 된다면 한동훈 후보는 일관되게 계엄에 반대했고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그 포인트가 낮아지겠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크게 변동이 있지 않을 거예요. 크게 흔들리지 않고 속으로는 상당히 초조해질 수 있겠죠. 하나의 큰 돌발리스크인 것은 분명하니까. 그런데 아마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최종 판단이 안 내려질 확률이 거의 99%이기 때문에 아마 그걸 믿고 그래서 아까 한 이야기가 국민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했는데 제일 걱정스러운 게 그거예요.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충돌이에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선출에 의한 민주적 정당성인데 헌정주의라는 건 헌법체계에 의한 판단인데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대한민국을 큰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정치학적으로도 그렇고.
[앵커]
오늘 대법관 12명 중에 중도 보수가 10명 그리고 진보 성향이 2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됐었는데, 진보 성향 2명만 반대 의견을 냈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사를 정치적 성향으로 나누어서 판결을 예측하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공교롭게도 오늘 10:2. 그중에서도 반대 의견을 낸 2명의 대법관들이 진보 성향이다라고 분류되는 그런 대법관들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 의견을 냈던 취지 자체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더 폭넓게 인정해 줘야 하고 그간 대법원에서는 허위사실공표 관련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최대한 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허위사실공표의 적용 범위를 최소화하던 것이 선례이기 때문에 선례에 충실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냈고요. 그렇지만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의 숫자는 2명에 불과했고 결과론적으로 10명의 대법관들이 모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를 내렸다는 것이 오늘 대법원 판결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앵커]
대법관이 판사들,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헌법재판관보다 더 높은 권위를 지닌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고은]
그것은 또 보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들도 대법관과 같은 지위를 지녔다고 볼 수도 있어서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많은 판사들의 꿈이 대법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권위도 인정되는 것이고 또 대법관이라는 것은 판사들의 최종적인 목표를 이룬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편향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신의 소신과 법률과 양심따라서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고은 변호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도 오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저희가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 2인의 발언을 듣고 오셨는데 저 두 후보들도 머리가 복잡할 것 같기도 하고요.
[최수영]
그런데 두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한 자신감이 붙은 건 맞아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후보들 중에 3강 후보로 꼽혔던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물론 후보는 탈락했습니다마는 명태균 리스크가 존재했었는데 사실 김문수, 한동훈 이 두 후보는 사법적 클리어로는 완벽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선명성과 그다음에 뚜렷한 자기 경쟁력을 드러내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데 이번에 이렇게 이재명 후보에게 굉장한 법적 부담이 지워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본인들에게는 장점으로 활용하겠죠. 우리가 흔히 선거를 이슈와 구도와 인물. 3개의 요소를 꼽지 않습니까? 이슈는 이번 선거는 조기대선 아닙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조기대선이다 보니까 이건 국힘 후보 누구라도 불리해요. 그런데 구도 문제가 사실 달라지죠.
왜냐하면 이렇게 된다면 구도 문제가 그동안 이재명 후보는 만약 본선에 가더라도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이 프레임으로 아마 공격할 것 같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맞대결할 구도가 생긴 거죠. 범법 후보자 혹은 위법 후보자에 대한 국민 심판이라는 또 하나의 구도를 설정하는데 어떤 프레임이 더 세고 어떤 구도가 국민에게 더 설득력이 있느냐는 이제 본선에 붙어봐야 알겠지만 결국 이걸 돌파할 수 있는, 그동안 국민의힘에 불리했던 지형들을 돌파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생겼다는 점에서 두 후보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튜브에 최종적인 승자가 나타나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이 두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적 문제를 굉장하게 자기 장점으로 끌고 가서 여론전을 펼칠 것이다, 이건 분명해 보이고요. 마지막에 이런 구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인물, 즉 결국 대정당이 후보를 선출하고 대선후보를 내는 것은 결국 깃발을 드는 겁니다. 그 깃발의 상징성을 가지고 대선의 승부를 치르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구도가 약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깃발이 선출되느냐는 이번 대선에서 상당한 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내일 민주당 주도로 오늘 파기환송과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를 연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하죠.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을 불러서 현안질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청래 법사위원장, 오늘 대통령은 대법원이 아닌 국민이 뽑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민주당에서 굉장히 할 수 있는 걸 다하겠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법사위 현안질의로 보이네요.
[최창렬]
일단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상당히 갑자기 돌발변수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해 볼 겁니다. 일단 국회 차원에서 대법원 판단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겠죠.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대법원 판단이라는 게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게 법원행정처장이 어떤 답변을 할지 모르죠.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아무튼 의회 차원, 국회 차원에서도 대법원 판단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아마 중도층한테 호소할 겁니다. 보수나 진보층은 대체로 결집됐다고 보는 게 상식이니까 중도층에게 어쨌든 현재 대법원 판결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지금 법률적으로 원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파기환송을 했는데 이 자체가 대법원 판단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여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특히 중도층에서 부각시키려는 것이고 역시 그겁니다. 결국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끔 대법원에서는 빨리 이걸 결정내려준다고 한 건데 유죄 취지로 했단 말이에요. 유죄 취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최종 판단이 안 내려지는 결과. 그러니까 대단히 혼란스러운 결과가 오는 거예요. 결국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사법적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 국민의힘 후보들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의 문제. 이게 같이 맞물릴 겁니다, 아마. 구도 자체가 바뀌는 것은 사실이에요. 프레임이.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의 유죄는 확정된 게 아니에요. 단지 유죄 취지의 확정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사실상 죄가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초래한 이 정당은 국민의힘이다라고 해서 여전히 표심이 안 바뀐 유권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 싸움이라고 봐요.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은 해 볼 만한 싸움이 됐다고 판단하겠죠. 상당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데 아직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평평하게 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 볼 만하다.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권한대행도 그렇고 한동훈 후보도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민주당 긴급의원총회에서 전면전이다, 이런 의견의 반응도 나왔었고 사법부를 향한 대응은 신중하자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는데 지금 발표에 따르면 내일 오전 10시에 긴급현안질의를 법사위에서 한다는 거예요. 민주당 주도로.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수영]
저는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뒷북이다. 사실 법원행정처장을 불러서. 물론 이분도 대법관인데, 그래서 법원행정처장 불러서 얘기를 한다 한들 그게 뒷북 얘기지 법원 판단에 맞기겠습니까? 이런 거죠. 거기에서 말하자면 법원의 부당성, 대법원 판단의 부당성을 노출시켜서 결국 내일 법사위 현안질의 다 언론사들이 중계할 테고 보도할 테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여론전을 하겠다는 거죠, 국민들에게. 결국 바뀔 수 없는 건 알지만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을 불러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법사위도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질의를 쏟아내면서 이 후보에게 유리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내면서 이것이 부당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물론 급하다 보니까 내일 당장 할 수 있는 카드가 법사위를 개최해서 긴급현안질의를 하겠다는 건데 현안질의가 대세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판결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런 점에서 민주당에서 대법관들을 공격하거나 대법관에 대한 탄핵을 하기에는 역풍이 부담스러우니까 결국 여론전을 택한 것이다.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국민의 뜻과 무관한 거죠. 즉 사법의 심판을 국민의 직접 대의민주주의인 선거로 묻겠다는 거죠. 이걸 여기에 대한 판결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에 대한 재반박을 통해서 우리들의 당위성을 이끌어내겠다 그런 이야기 같은데 저는 별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거기에서 말실수, 과도하게 공격하다가 그게 또 일종의 말하자면 리스크가 돼서 굉장히 사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부담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 특히나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 강성 발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민주당은 조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정말 초가삼간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그런 역효과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서 최 교수님이 사법부를 비판하는 빈도가 민주당에서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계엄이라든지 탄핵 그런 부분에 공격하는 포인트를 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내일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대법원을 성토하는 자리가 된다거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친 언사가 오간다면 언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최창렬]
내일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그런 질문들이나 반응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극단적인 반응은 아니더라도. 민주당에서 상당히 성토하는 분위기가 되겠죠. 그런데 성토하는 분위기가 되기는 될 텐데 발언의 수위가 문제예요. 대법원 판단은 존중하지만 비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합니다. 존중하지만 이러이러한 판단이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잖아요, 우리가. 불복하는 건 아닌 거죠. 대법원의 오늘 판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얘기를 쏟아낼 텐데 거기서 일부 얘기가 과해지면 말이죠. 분위기가 격앙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대법관 탄핵 얘기 나오거나 사법부가 과도하게, 특히 대법원이 정치 대선의 한복판에 뛰어든다든지. 이런 얘기가 사법의 정치화라는 우리가 많이 합니다. 정치의 사법화. 우리나라 정치가 완전히 사법화되어 있는 거죠.
정치의 사법화를 거론하면서 그렇게 되면 수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수위가 과도할 때 그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바람직하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사법리스크가 거의 해소된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러나 민주당으로서도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판단이 내려졌지만 최종판단은 아직 안 내려진 거예요. 최종 판단은 결국 고등법원에서 결정이 내려지고 마지막에 또다시 재상고도 있는 것이고 그때까지 대선은 끝난 다음 일 거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민주당이 당당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하게 이걸 민감하게 반응한다든지 과도하게 의식하면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정말 당당하게 우리는 국민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가는 게 민주당의 전략으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말을 들어봤는데 둘 중에 한 후보가 5월 3일, 이번 주 토요일에 최종 결선에서 1명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과 내일 투표가 이루어지잖아요. 오늘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 그리고 한덕수 대행의 사퇴가 표심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최수영]
있죠. 저는 지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려서 예상했습니다마는 아마 오늘, 내일 여론조사와 당심조사가 있잖아요. 여기에 저는 3가지 변수가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입니다. 그런데 아마 보수층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더 참여할 수 있는 동인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 1차 투표율이 당심이 아마 50.98인 것으로 제가 알아서 딱 50%의 경계에 걸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의 당심 지지층들이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혹은 우리가 국면전환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참여할 수 있는 동인이 될 테고요. 그다음에 일반 여론조사지만 역선택 방지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심에 조금 가까워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것들이 그럼 우리가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 심판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투표율로 동인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이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두 분이 상이해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한동훈 후보는 이번에 OX팻말에서 아예 들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후보도 뽑지 않았는데 무슨 단일화 얘기가 나오느냐. 자강론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은 전략적인 판단을 할 겁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후보를 선택하는 게 단일화 시너지가 더 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두 사람에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에 투표율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50.87인가에 그친 투표율이 만약 이번에 60이 넘잖아요. 그러면 60%가 넘는다면 당원들의 전략적 판단이 개입되는 흔적으로 봐야 돼요. 이 경우는 저는 유불리가 있다고 봐요.
투표율이 60 이하로 간다고 하면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하겠지만 투표율이 60 이상으로 올라가면 한동훈 후보에게 유리한 시그널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판단해서 사람들이 2차 4강 경선까지는 절반 정도만이 응답했는데 만일 여기서 60 이상으로 간다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본선의 전략적인 판단으로 가겠다라고 참여하는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고 아니면 60 이하로 떨어진다면 여기에 대한 동력을 떠나서 말하자면 기존에 참여할 수 있는 최대치만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일반화된 흐름을 놓고 본다면 김 후보가 조금 유리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홍준표 표를 조금 더 흡수할 수 있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투표율 60%의 유무 여부가 조금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하루하루 정치권 분위기가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단일화 여론이 이재명 후보 대법원 판결 전과 후가 달라지지는 않을까. 단일화를 꼭 해야 하는 건가 이런 여론이 올라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그러니까 오늘 이 판결 이후에 보수층은 물론이고 중도층, 중도보수에서는 중도보수라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에게 우선권을 주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워낙 국민의힘이 보여준 행태가 일부 후보들의 경우도 그랬고 과도할 정도로 탄핵에 반대했다고요. 국민 여론의 탄핵에 압도적으로 찬성을 했는데. 그래서 중도보수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기울 수 있는 것인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자꾸만 프레임의 전환을 말씀드리는데 프레임이 바뀌니까 잘하면 국민의힘이 잘만 하면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한덕수 대행하고의 단일화가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국민의힘 후보끼리 자강으로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게 오히려 더 우세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국면이 오늘 이 대법원 판결이 한동훈 후보에게 유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김문수 후보는 일관되게 탄핵을 반대했다고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일관되게 탄핵을 반대했고 계엄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취했어요. 윤 전 대통령과도 결별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중요해진 게 뭡니까? 해볼 만하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수나 보수중도나 중도층들이 참여해 볼 만하다. 그러면 중도 확장성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형식 논리상으로. 양강구도이기는 한데 보다 확장성 있는 후보가 김문수 후보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 후보가 있다고 본다면 국민 일반의 여론에 많이 부응해 왔다면 말이죠.
상황에 따라서 해 볼 만하다는 내부의 그런 기운이 생기면 당연히 김문수 후보보다는 한동훈 후보가 유리하겠죠, 적어도 형식 논리의 측면에서. 물론 당원들은 강성 지지자들이 많았고 합니다마는 당원들도 한번 우리가 바꿔보자. 그렇지 않고 계속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우위로 간다면 어차피 이번 대선은 어려워. 그러니까 기득권 유지해라고 하면 김문수 후보가 유리해지는 거죠. 이게 그렇지 않네, 잘하면 해 볼 만하네 그렇다면 이제는 당원들도 그야말로 전략적 투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결과는 한동훈 후보가 유리하고 당연히 그 기세로 간다면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 오늘의 결과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후보에게 꽤 호재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앵커]
어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양자 토론회를 진행했는데요.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목소리 듣고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양보한다고 할 때는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명분으로 양보해야 한다는 건지 질문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최수영]
그러니까 지금 저게 양보를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왜냐하면 정당은 민주적 선거 과정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한다라고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보 혹은 담합 혹은 회의를 통한 추대. 이게 민주적 방식인가요?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택하기 때문에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질문이 성립 안 되는 것은 맞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양보라는 게 사실상의 양보라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후보로 나왔을 때 한덕수 대행에게 유리한 단일화 협상 룰이 있어서 그쪽으로 유리하게 룰 세팅이 되면 사실상 그건 양보가 되는 거거든요. 다만 제도를 통한 양보가 되고 과정의 적법성을 통한 양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한동훈 대표의 질문 요지는 이거 같아요.
나는 최소한 자강으로 한 다음에 내가 후보가 된다면 아주 적법한 절차 내지는 국민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룰 세팅을 통해서 나는 하겠지만 지금 김 후보님은 결국은 어후한, 어차피 후보는 한덕수로 만들어주려고는 것 아닙니까 그 아픈 질문을 했는데 김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는 선을 딱 그은 거예요. 그건 나는 적법한 과정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김문수 후보가 무조건 되면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를 하는데 거의 한덕수 대행으로 단일화, 이것은 없다는 시그널로 비춰져서 결국 후보가 되고 나서. 사실은 후보가 왜 중요하냐면 당무 우선권을 가져요. 그러면 앞으로 룰 세팅도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고 본인이 결재가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한덕수 대행이 출마는 사실 하지만 앞으로 이틀 후에는 말하자면 칼자루를 쥐는 건 국민의힘 후보고 오히려 칼끝에 서는 것은 한덕수 대행이 될 수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이 앞으로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명분이 없다고 토론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기자가 백브리핑 때 한덕수 대행에게 후보 자격을 넘겨주려는 거 아니냐 했더니 넘겨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밤늦게까지 토론을 하겠습니까라고 김문수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보였던 표현과는 뉘앙스가 달라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한덕수 대행을 지지했던 표심이 조금 한동훈 후보로 이동을 하게 될까요?
[최창렬]
이동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김문수 후보가 계속 단일화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이었잖아요. 그러한 전략이 유효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최종 결과는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보세요. 국민의힘 경선이 진행 중인데 자꾸 단일화 얘기를 하는 게 이 자체부터가 잘못된 전략이라고 봐요. 국민의힘 경선의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주목도를 떨어뜨린다고요. 그러면서 계속 김문수 후보는 일단 국민의힘 후보가 이겨야 된다 그런 얘기보다는 일단 단일화에 자꾸만 무게를 주다가 이제 와서 뉘앙스가 바뀌는 건데 명분은 그거죠. 명분은 압도적으로 누가 유리하면 단일화를 통해서 후보를 양보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양보하는 겁니다. 양보라는 게 나 안 해, 이게 아니잖아요. 여론조사를 통하든지 아니면 누가 봐도 A 후보는 B 후보에 비해서 열악하다면 자기 스스로가 후보 사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정당정치가 희화화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정당의 후보로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양보를 한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삼는다? 그건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보다 더 문제있는 게 정치적인 거죠. 정치적으로 그런 많은 과정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했는데 그 후보가 외부에서 들어온 일종의 제3자인데 3자 후보에게 양보를 합니까?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이 지금부터라도 한덕수 대행은 어차피 사퇴를 했어요. 출마는 완전히 기정사실이니까. 그런데 이 구도가 과연 맞는 것인지. 특히 오늘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왔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의 사퇴는 썩 옳은 길은 아니지 않느냐. 전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위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을 기점으로 국민의힘이 향후 이낙연 전 총리라든지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 방식 등에서 협상을 할 때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서 있게 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최수영]
키를 국민의힘이 쥐는 거죠. 사실상 후보를 선출하는 순간 공당의 후보 지휘, 그다음에 바로 직전 여당의 대선후보의 지위를 획득하는 순간 그건 그렇게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한덕수 대행이 큰 변수가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변수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그 결심이, 그러니까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이유도 그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단일화에 대한 모든 구도와 과정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건 그거죠. 이낙연 전 총리와 이준석 의원이 오겠다면 지금 벌써 얘기 나오는 게 국민의힘 당명 변경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국민의힘이라는 기존 당명 변명에는 내란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여할 수 없다, 이게 전제조건인데 저는 그건 가능한 요구가 아니라고 보고. 왜냐하면 그 당의 후보로 선출된 사람이 있는데 그 당의 이름으로 선출된 사람이 있는데 이제 와서 그 당의 바꾸고 다시 우리가 빅텐트를 넘어서 그랜드텐트까지 하자? 그것이야말로 정치공학이거든요. 차라리 당당하게 그 당의 이름을 걸고 심판받아야지.
그리고 국민의힘이 내란한 정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일종의 계엄을 했고 파면이 된 거지 그걸 국민의힘이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동일시한다는 건 저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는 이기기 위한 빅텐트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논의는 좋습니다마는 그 전제조건으로 당명 변경을 요구한다든가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 나중에 협상테이블에서 나중에 이것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고려해 볼 수 있겠다는 부칙조항 정도로 넣을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중요한 건 그거입니다. 국민의힘이 어쨌든 후보를 낼 때 이틀 남았습니다. 어떤 비전으로 깃발을 내세울 것이냐 어떤 가치로. 그래서 대선은 전망형 비전형 투표니까 여기에 걸맞은 우리 후보가 어떤 깃발을 들고 나설 것이냐 이걸 정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그 이후에 다음다음 스텝을 놓고 고민하는 거, 그것은 공당의 도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한 대행이 오늘 사퇴했고 내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부터 지지율이 어떻게 될까? 상승세를 탈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최창렬]
모든 게 예상이니까 그리고 예측이 너무 많이 틀려서 예상을 잘 못 하겠더라고요. 오늘 상고 기각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저는 상고 기각이 80%쯤 될 줄 알았어요. 20%밖에 없을 줄 알았는데 20%가 100%가 됐으니까 예상은 해야 하는 건데 저는 이 상황 자체가 한덕수 대행에게 자꾸 불리해질 것 같아요. 단일화의 명분이 별로 없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국민의힘에서 여러 명의 후보들이 계속 경합을 벌여왔던 것 아닙니까? 경합을 벌이고 이제2명의 후보가 남은 것인데 우리 한 대행은 지금 사퇴하고 아직 입당은 안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제3지대까지는 아닌데 제3지대의 그런 성격을 갖는 지대에서 계속 선거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단일화 여론조사를 한다. 그게 과연 정당하냐 이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지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당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뭐가 중요하냐 할지 모르나 유권자들이 그걸 판단한다고요.
지금 제가 자꾸 중도 말씀드리는 게 양쪽이 대개 표심이 결정돼 있어요. 중도층들이 숫자가 줄었다 늘었다 하거든요. 이슈에 따라서. 자꾸만 이런 식으로 단일화 얘기를 계속하니까 게다가 한덕수 대행은 국정을 관리해야 할 입장에 있었어요. 어쨌든 본인이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것도 자유는 자유예요. 그런데 과연 이게 중도층들이 볼 때 계속 국민의힘이 단일화라는 이슈에 너무 빠져들어왔다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경선이 진행 중인데도 지도부가 자꾸 단일화를 강조하는 듯한 그런 취지의 발언을 많이 해 왔거든요. 그런데도 막상 한덕수 대행이 나와서 단일화 얘기가 또 나오면 전열이 흐트러져요. 지금 이재명 후보는 여기 탄탄하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자꾸 단일화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3일날 결정되고 난 다음에 11일까지가 등록인데 그전에 할지. 그러면 유권자들의 주목도가 떨어지죠. 빨리 한 사람으로 결정해서 밀고 나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계속 단일화 얘기하는 게 글쎄요, 저는 저게 전략적으로 맞을까? 전략적으로 썩 좋은 전략은 아니다라는 게 제 일관된 입장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생각하라. 해도해도 너무한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총리 먹고 도망한다. 소위 먹튀 이렇게 평가절하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보면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도 비판을 해야 되고 국민의힘 후보, 대법원, 검찰, 쉽게 말해서 공격할 대상이 많거든요. 이러면 초점이 흐려지는 거 아닙니까?
[최수영]
민주당이 원래 꿈꾸던 일종의 선거전략은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고 그다음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이런 식으로 3, 4 구도로 치러지는 게 아마 그렇게 될 경우에서는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쉽게 공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판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는 이슈, 구도, 인물. 이렇게 세 가지 요인인데 구도가 자꾸 흔들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구도에 약간 균열도 가는 데다가 한 대행이 자꾸 나온다, 안 나온다가 일종의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에게는 그게 자강론이 우선이냐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대중에게 흥미로운 요소거든요. 이벤트 요소고 퍼포먼스의 요인이기 때문에 관심을 끌어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싫은 거예요. 정치라는 게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맞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한덕수 대행이 나올까 말까 하다가 결국 나오는 쪽으로 나왔는데 이게 지금 대선이 30일밖에 안 남았는데 자꾸 대중의 관심은 거기에 쏠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덕수 대행의 이 문제가 보수 진영에서 뭔가 희망이 되는 건 스윙카드이기 때문이에요. 판을 균열 낼 수 있고 판을 흔들 수 있는, 기존의 구도를 흔들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스몰텐트냐, 빅텐트냐, 그랜드텐트냐 이것이 가능성의 영역으로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정치는 우리가 가능성의 영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상의 영역이라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대행이 완주하냐 완주하지 않냐, 이걸 떠나서 지금 민주당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이 구도를 이끌어나가지 못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불만이 생기는 거고 약간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공격할 포인트가 늘어나는데. 저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제는 하나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까지도 현실화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는 대응을 해야 해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하다 보면 뭔가 또, 원래 그렇잖아요. 정치라는 건 손님 실수에 의한 게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약간 자중도 해야 하는 시기에 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최수영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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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판결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최수영 정치평론가,그리고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오늘 선고됐는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예상하셨습니까?
[최창렬]
저는 솔직히 예상 못했습니다. 대법원이 특히 1일이면 대선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특히 633 법칙이 적용돼서 6월 26일이거든요. 2심 판결이 3월 26일이었으니까. 5월 1일이면 빨라도 너무 빨라요. 대선 전에 이 판결을 내리려는 게 대법원 최종심이 이루어지는 게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나 보다. 이렇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 상황을 모르고 가는 것은 유무죄의 여부를 모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분명하게 선을 긋는 거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특히 지금 민주당이 가장 의석이 많은 정당인데 제1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의 2심의 무죄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게 대단히 부담스러울 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 생각은 못했고 당연히 상고 기각을 생각했는데 오늘 깜짝 놀랐어요. 낮에 이 뉴스를 보고 정말 대한민국 정치는 사법도 포함되는 것입니다마는 정말 아무것도 예측 못하겠구나. 예측 자체가 의미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을 못했습니다.
[앵커]
최수영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저는 절반은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파기자판은 없을 거라고 봤고 그러면 상고 기각과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인데 저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생각했던 이유는 우리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놓고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느냐가 기준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1, 2심 판결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이른바 징역형과 무죄로 완전히 엇갈린 것은 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준이 없었는데 오늘 대법원이 명쾌한 해석을 내렸습니다. 결국 이것은 후보 개인이라든가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일반 선거인단, 우리 주권자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사실적인 부분이 있어야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핵심인 주권자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시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다거나 골프가 사실 아니라고 했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또 종편이나 보도 채널을 통해서 계속 나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법원이 이것은 굉장히 의도성이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민심을 왜곡할 수도 있다고 봤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도 판결이지만 이것이 앞으로 우리 공직선거법에서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되는지 이른바 거짓말에 대한 의도성을 어디까지 법원이 허락할지. 이런 점들에 대한 굉장한 구체성을 띠는 전원합의체 판결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정치권이 존중해 줘야 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유죄가 나온 두 가지, 이게 어떤 것들이 유죄가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이고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1심 판결대로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와 관련해서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10명이 있는 단체사진 중에 국민의힘에서 그중에 4명만 있는 것처럼 도려내어서 보여줬던 것이 이건 조작된 거죠라고 했던 발언에 대해서 2심에서는 사실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때 2심의 취지는 결과적으로 이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는 말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하고 싶었던 말은 내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때 내가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는 것의 보조적 논거에 불과하고 또 이 사진이 조작됐다는 말은 굉장히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것을 검찰 주장처럼 내가 해외출장 중에 김문기 처장과 골프 친 사실이 없었다라고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고 2심은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3심은 이렇게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이것을 판단할 때는 법원도 아니라 후보자도 아니라 선거인이 받을 수 있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판단 기준을 분명히 설시하면서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 이런 발언은 선거인, 그러니까 유권자가 받아들일 때는 해외출장 중에 이재명 후보가 고 김문기 처장과 골프 친 사실이 없다라고 들리기 때문에 이것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한 2심의 판단은 옳지 않고 다의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권자들은 분명히 받아들일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분명한 허위사실공표라고 봤습니다.
또 백현동 부지 관련해서 용도를 4단계나 상향을 했는데 이 부분을 두고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고 압박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두고는 협박이나 압박 자체가 없었다고 3심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는 이 표현을 두고 일정 부분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협박이라고 표현한 것은 일종의 과장된 표현이고 의견표명이라고 2심에서는 봤지만 3심에서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발언했을 경우에 정말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던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박이 없는데 있다라고 발언한 것 자체가 허위사실공표고 단순한 의견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로 다시 원심 법원으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앵커]
전원합의헤 10:2라는 수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변호사님?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압도적인데 전례에 비춰봤을 때는 큰 차이입니까?
[이고은]
네, 큰 차이입니다. 이전에 이재명 대표가 전원합의체에서 생중계됐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5년 전에도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 과정에 내가 개입했다, 개입하지 않았다 이 발언을 두고 허위사실공표로 문제가 됐었고 당시에도 역시나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었고 생중계가 됐었거든요. 그때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때는 7:5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보통 다수 의견에 1표를 준다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대법원장을 제외하면 결국 6:5라는 것이니까 이번에 10:2에 대한 판결은 굉장히 압도적으로 대법관들의 대다수가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선거인, 그러니까 유권자가 받아들였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확고한 대법관들의 판단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 그러니까 유권자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걸 오늘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이 부분이 1심과 3심이 같고 2심이 좀 달랐던 건가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1심에서도 계속해서 허위사실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선거인 기준으로 해야 한다. 유권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중심에 두고 이 발언이 과연 허위사실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를 1심 법원에서 봤고요. 이번 대법원 역시나 1심 재판부와 동일한 기준. 그러니까 선거인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했고 이번 판시에서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후보자 개인 관점이 아니라 또 법원의 관점이 아니라 정확히 선거인들이 그 해당 발언을 어떻게 인식할지를 두고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고요. 또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계냐 하면 국민들의 알권리, 즉 유권자들이 공정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 범위 내에서만 그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된다라면서 그 표현의 자유의 한계까지도 명확히 설시했습니다.
[앵커]
633 원칙을 보더라도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그걸 두고서도 해석이 분분했었는데 지금 오늘 결론이 난 상태에서 그 속도가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6월 26일인데 633 법칙을 적용하면 말이죠. 5월 1일은 너무 차이나잖아요. 대단히 이례적이었죠. 대단히 빨리 판결을 내린 거였는데 아무리 대법원 판결이 법률심이라 하더라도 법리의 적용이 잘못됐는가 잘됐는가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빨리 내린다는 게 쉽지 않다고 느꼈었어요. 그래서 저는 상고 기각을 예상했던 거고 물론 20% 정도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도 가능하다고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아무튼 지금 대법원은 선거 전에 글쎄요, 최종 선고 전에 다시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기 나름이겠죠. 고등법원이 의지를 가지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쉽지는 않겠죠. 아무튼 대법원 차원에서의 판단을 내려야 하겠다는 의지가 작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5월 1일날 하게 되면, 잘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그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판단도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는 잘 해석이 안 되죠. 너무 빨리 했으니까 말이죠. 게다가 이 판단이 상고 기각이 아니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앵커]
이렇게 심리 9일 만에 이례적으로 빠르게 선고한 데 대해서 지적이 많으니까 대법원도 그 부분을 의식했는지 보도자료에 그 취지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서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집중심리를 했다면서 이례적인 속도를 낸 배경을 설명했고요. 그런 사례가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면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2000년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대선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이지는 상황에서 접수 3~4일 만에 재검표를 중단해서 혼란을 중식시켰다. 이런 것까지 적었더라고요.
[최수영]
생각해 보십시오. 대법원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낸 것은 빠르게 대법원이 한 것이 혹시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일부 민주당 쪽의 그런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의식하고 낸 것 같은데 생각해보십시오. 열흘 후죠. 열흘 후면 사실상 대선 국면에 접어듭니다. 그렇다면 이번 공직선거법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바로 대선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다가올 이번 조기대선에서의 후보자 간 토론이라든가 그다음에 공보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에게 알리는 과정들을 놓고 봤을 때 저는 거짓말 경연장이 될 수 있었...
[앵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무언가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나 본데요. 보여주시죠. 한덕수 대행이 퇴청하는 모습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늘 사실상 사퇴를 하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였는데요. 오늘 6분 분량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사퇴의 변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퇴청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퇴청길에 별다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오늘 오후 4시에 사퇴 의사를 밝혔고요. 추후 대통령 출마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도 했었는데요. 조금 전에 퇴청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한덕수 대행이 오늘 사퇴를 하고 아마 내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사직서가 2일 오전 0시, 그러니까 오늘 자정에 수리가 될 예정이라서 아직까지는 대행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관으로 또 퇴청을 한 것 같아요. 공관은 언제 비워줘야 할까요?
[최창렬]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는 일주일 걸렸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안 걸릴 것 같아요. 공관은 빨리 나오는 게 맞죠. 자정이니까 내일 0시를 기해서 대행이 아니란 말이죠. 총리직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러면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빨리 나와야죠. 빨리 나오고 최대한 준비를 해 오지 않았겠어요? 물론 사퇴할 거다 아니다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대체로 얼마 전부터 사퇴가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고 대선 출마할 거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왔던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아마. 2~3일 내로 나오지 않겠는가, 퇴거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대선 33일 전입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앞으로 대선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수영]
이른바 이재명 대세론이 여야 할 것 없이,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 할 것 없이 대세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여론의 추이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 판결 하나에 담긴 의미가 대법원이 결국에는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을 돌려보낸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등법원은 유죄 취지로 판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속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속은 함부로 변경을 못하게 하는 것인데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어쨌든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은 해줘야 돼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재명 후보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내용, 즉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오면 후보 자격이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죄 취지의 판결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후보 자격이 부적격하다, 이걸 대법원이 확인해 준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법원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3심제에서 최고의 법원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후보의 적격 지위, 그다음에 후보가 가지고 있는 지위에 대한 국민의 동의, 그다음에 적법성 이런 것들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후보 자격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후보 자격 교체, 이런 것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하기는 하되, 그러면 이렇게 후보자 신분에 대한 적법성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상황에서 그렇다면 본선에 들어갔을 때 상당 부분 여기에 대한 영향, 없다고 할 수 없겠죠.
특히나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그러니까 보수나 진보 쪽으로 마음을 굳힌 기존의 유권자들에게는 별반 반응이 없는 일종의 강화 효과, 강화 효과가 있겠지만 중도층에는 유권자 변동성, 즉 말하자면 전환 효과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변수가 지금 바로 도래한 거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예측할 수 있는 변수는 변수가 아니었는데 이건 모두가 가능성 50% 이하로 본 변수였기 때문에 상당히 큰 변수가 발생한 거고 이런 측면에서 중도의 반응이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이것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대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다시 2심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2심에서 앞서서 무죄를 선고했던 판사가 다시 선고한 건 아닌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지만 이 파기환송심은 원심판결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 그러니까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앞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의 대법원의 유죄 취지라는 것은 기속력을 갖습니다. 즉 새로운 추가적인 중요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오늘 대법원이 판시한 법리대로 파기환송심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큰 변동사항이 없는 한 유죄 판결이 2심에서 선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인데요. 형량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파기환송심에서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2심에서 양형 증인을 대거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 양형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기속되지 않습니다. 양형 기준은 기준일 뿐 그것을 상회하거나 혹은 그것에 미달하는 판결을 충분히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또 시간도 끌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파기환송심에 돌입하게 된다면 양형증인을 대거 신청해서 양형적인 부분에서 100만 원 미만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2심 판단, 다시 고등법원에서 판단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대선 전에는 조금 힘들다는 견해를 주셨는데 그러면 형량이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까?
[이고은]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량을 결정하는 것까지 기속되지는 않거든요. 오늘 대법원에서는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유죄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맞다, 여기까지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고요. 그렇다 하여 형량을 100만 원 이상 선고하라. 이런 판단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전적으로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2심 재판부에서 다시 한 번 양형 심리를 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또 이런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의 판단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1심 판단과 동일하그것도에 그렇다고 한다면 1심의 판결 결과, 즉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또다시 파기환송심에서 나오느냐. 또 이것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 반드시 그것에 따라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재판부는 분명히 1심 재판부와는 다르고요. 만약에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다 하더라도 2심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양형기준위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양혀 기준상 100만 원 미만의 판결이 나오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양형기준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보통은 대개 따르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100만 원 미만의 판결이 파기환송심에서 나올 가능성 비교적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떤 처벌이 확정되든 유죄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이게 유권자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최창렬]
저는 프레임의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이 선거 구도가 민주당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했던 이유가 탄핵으로 치러진 선거거든요. 게다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의 여러 가지 지형을 보면 여전히 탄핵 반대 세력이 우세해요. 김문수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꺾었잖아요. 홍준표 후보도 물론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봤던 겁니다. 탄핵 프레임이라는 게 작용이 될 수밖에 없죠. 아무리 미래지향적인 선거가 대선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과거에 대한 평가가 없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의 문제는 해소됐다. 그러니까 사실상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죠.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었는데 오늘 만약에 항고가 되면 다른 사건은 별개이니까. 오늘은 그렇지 않으니까 유죄 취지로 파기가 됐기 때문에 사법리스크 프레임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소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사법리스크의 이 프레임과 탄핵에 관련된 프레임 어떤 쪽이 더 우세하느냐의 프레임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여기에 대처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민주당도 지금 현재 오늘 반응을 보니까 대법원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저는 하루이틀 되면 진정을 찾아갈 겁니다, 국민들께서도. 그런데 과도할 정도로 대법원을 비판하는 건 선거전략상 좋인않은 것 같아요. 국민의힘도 빨리 지금까지 여러 가지 탄핵에 반대했던 태도, 이런 태도를 빨리 지양을 하고 뭔가 새롭게 정립이 되어야 할 것 같은 상황이라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도표심은 이 상황을 지켜볼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그동안 행태라든지 태도에 대해서 실망했던 중도층들. 따라서 썩 그렇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번에 민주당을 찍는 게 대세다라고 판단했던 중도층들이 조금 관망할 수 있다. 프레임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프레임에 대해서 양당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딱 이 자리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테라고 말씀은 져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심 판결이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최종판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대선에 나온다 안 나온다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전 대표가 아마 후보 사퇴하지 않을 겁니다. 이 프레임으로 가면서 더 강공으로 나올 텐데 진보 진영은 더 결집할 통제중도 진영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문제인데 역시 양당이 하기 나름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프레임 싸움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은 오늘 판결에 대해서 법리 창조다, 대법원의 쿠데타다, 선거 개입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반응을 내놓았고 국민의힘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어떤 프레임으로 가야 이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최수영]
저는 너무 과도하게 국민의힘이 이걸 부각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미 사법부가 유죄 판결,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려서 고등학교법원에 다시 환송한 만큼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가 범법자다, 그래서 그것을 더 강조하는 것보다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이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는 이제 다시 한 번 확인이 된 거고 이재명 후보는 안 된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대선은 비전형 투표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는 이런 후보를 내걸면서 이런 깃발을 통해서 이런 비전과 가치를 우리는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오직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만 부각시키면 만일 거기에 너무 매몰된다는 측면과 함께 어떻게 반이재명, 혹은 안티 이재명 하나로만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느냐는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어서 좋은 호재임에며 분명한에 여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너무 사법부의 쿠데타라는 식으로 가는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 지난번 헌재 판결이 우리가 8:0으로 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헌재가 거의 대다수 의견이고 물론 개별 의견은 한두 분 냈잖아요. 그것도 선고문에 담았는데 이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2명 중에 10명이라는 건 사실상 전원합의체에서 이것은 거의 만장일치 수준으로 봐야 해요. 그러면 존중을 해야죠. 2명의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마치 사법부의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사법이 정치를 좌우하거나 압도하려는 것처럼 비치는데 이것이야말로 정치의 사법화를 오히려 부추기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내로남불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선거 전략에서도 온당치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중도가 이 부분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사법부가 내린 판결을 정치가 존중하는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정치도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고, 이번에 제가 유권자 이동성을 말씀드렸는데 진영 논리에서는 더 강화하겠죠. 우리가 맞다는 일종의 심리적 편향이 더 강하겠지만 중도는 전환의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논거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니라고 손바닥 가리듯이 너무 강조하는 거, 그것은 저는 민주당도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2심으로 다시 공이 넘어갔습니다. 재판부가 언제 정해질까도 궁금하고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이고은]
일단 오늘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까 지금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이재명 후보 관련된 기록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야 됩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데요. 기록도 다시 서울고법으로 넘어와야 되고 또 서울고법에서 어떤 재판부가 이 사건을 담당할지도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휴일이 있기 때문에 빠르면 다음 주 후반부나 다다음 주 초반부에는 아마 재판부가 결정이 되고 재판부가 기록이 되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록이 넘어가고 재판부가 결정된다면 이제 피고인인 이재명 후보도 아마 재판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재판부가 또 빠르게 재판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마 공판은 몇 번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공판기일 때 아마 이재명 후보가 양형증인을 신청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이 부분에 대한 채택 여부에 대해서 아마 검찰 측 의견도 들을 거고요. 재판부의 판단도 필요한 상황이고 또 양여가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증인신청이 들어왔을 때 모든 증인에 대해서 배척하기에는 재판부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형 증인도 채택해야 되고 또 그 증인신문도 이루어져야 되는 만큼 시간은 다소 소요되겠다. 결론이 조기 대선일 전에 끝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또 논란이 되는 것이 헌법 84조, 형사상 소추 규정인데 선례가 없다 보니까 논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고은]
헌법 84조에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는 내란죄,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소추가 어디까지를 의미할까를 두고 현재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법조인들은 사실 소추는 기소라고 해석되는 것이 통상적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그 헌법 규정만 엄밀하게 본다라고 하면...
[앵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마치고 입장을 낼 것 같은데요. 현장 연결해 봅니다.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보고가 있었고 그리고 추경과 관련된 보고가 있었습니다. 추경은 이미 다 내용 아시는 거고요. 대법원 오늘 판결과 관련해서는 흔들리지 말자. 이거는 대전제. 그리고 170 의원 전원이 단일대오한다. 이 전제하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할 것인가를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대응의 방식과 수위에 관해서. 예를 들면 이제 전면전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그래도 사법부를 향한 대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자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나왔고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그런 판단. 그리고 실질적인 지휘 형태의 단체 행동, 이런 제안도 있었고요. 이건 그냥 의총에서 나온 것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무엇이 어느 쪽으로 수렴된 게 아니에요.
다양하게 의견들이 분출되고 있는데 강하게 우리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정면돌파하자. 그리고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하자. 이런 의견부터 말씀드린 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조금 더 안정감을 보여야한다. 이런 의견까지. 그런데 이런 의견들이 일견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이 상충되는 것 같지만 하나로 수렴됩니다. 강력한 대응을 하더라도 신중한 판단을 하고 강력하게 판단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로 다 한 방향으로 수렴되는 의견으로 이해들을 하시고 의총을 정회했습니다. 말씀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상식적으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설마 하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이런 의견에도 대다수 의원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또 소개해드릴 말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출마를 내일 선언한다는 건가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는데 출마 선언을 하는 순간에 그동안 출마를 공직자로서, 그것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준비해 왔다는 뜻이기 때문에 법적 검토를 하고 대응해야 된다.
[앵커]
민주당 긴급의원총회에 관한 노종면 대변인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정말 다양한 얘기가 오고 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면전이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사법부를 향한 대응이니 신중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입법을 말하는 겁니까?
[이고은]
저도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취지의 입법인지는 제 개인적인 추측밖에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가장 원하는 것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재판들을 정지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형사소송법에는 306조에 공판 절차의 정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만약에 재판부가 공판절차를 정리하는 결정을 내리려면 306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면 사실상 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 규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됐거나 사물변별능력이 없을 때 검사와 피고인 측 내지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정지시킬 수 있고요.
또 다른 것은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해서 재판정에 출정이 불가능한 상황일 때 의견을 들어서 정지시킬 수 있고 이때는 의사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 측에서 법률을 개정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판절차 정지의 사유 중에 의사능력, 사물변별능력 이런 것들 외에도 만약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이 부분을 공판을 정지할 수 있는 하나의 사유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집법적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형소법상 공판 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규정은 오로지 306조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정에 대한 논의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입법부터 단체행동 등 다양한 의견이 분출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방금 입법에 대해서 개정에 대한 그런 행위가 나오게 된다면 최상목 대행 체제에서 행정부가 재의요구를 행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최수영]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높죠. 제가 마지막에 주목했던 노종면 원내대변인 발언 중 하나가 설마 하는 걸 버려야 한다는 게 의원총회 참석한 의원들 대부분이 얘기했다는데 허를 찔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90% 이상이 아마 상고 기각, 즉 무죄를 받아서 날개를 달아서 훨훨 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굉장히 허를 찔렸다. 그런 표현을 설마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면 앞으로도 전방위. 스포츠 용어를 빌리면 전방위 압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마 하는 이런 또 하나의 변수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도 압박하고 그리고 사법부도 압박하는 그런 방식을 보여야, 다만 오늘 지금 대응 방식과 수위의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다는 것은 뭐냐,
대법원장 탄핵과 대법관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이건 또 역풍이 불기 때문에 아마 이거에 대한 조금 더 수위를 조절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입법이라든가 정치적인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아마 대선가도에 새로운 변수가 도출되지 않도록 전방위 압박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 변호사가 말씀드린 재판을 중지한다든가 하는 그런 입법을 통해서 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그냥 상황관리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는 당연히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당선이 됐을 때 과연 여기에 대해서 입법을 할 때는 거부권에 대한 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또 다른 정치적 논쟁이 되면서 광장으로 광장으로 또 두 쪽으로 갈라질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발언은 신중하게 얘기했지만 결국 며칠 내로 이 부분에 대한 말하자면 얼개가 그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가 드러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차분하게 말을 하기는 했지만 내용을 보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굉장히 격앙된 반응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최창렬]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워낙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지난번에 헌재 선고할 때 그때도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기각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8:0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상밖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겠죠. 신중론도 나오는 것이고 강경론도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온건론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민주당도 이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지금 입법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을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나중 얘기예요. 고등병원 판단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입법중지시키면 그때 가서 입법으로 하고 이런 문제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민주당의 당면일 것입니다.
대단히 유리한 프레임이었는데 어쨌든 사법리스크라는 새로운 돌출 변수가 생긴 것은 분명해요. 그것도 이게 완전히 국민의힘에게 유리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관리해야 할 큰 변수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아마 강경론으로 보는 게 제가 봐도 민주당이 판단할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강경론으로 가고 사법부를 공세를 취하는 것. 그건 좋은 언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해 왔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사법쿠데타다. 이런 논리는 잘 맞지 않죠. 특히 중도층한테 썩 좋은 영향을 안 끼칠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또 조금 전에 한덕수 대행 출마 선언하는 순간 법적 검토를 하고 대응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김민석 최고위원이 한덕수 대행이 사전 선거 준비에 나선 정황이 있다면서 총리실 압수수색 주장까지 했었거든요. 민주당에서 법적으로 한덕수 대행에게 대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고은]
지금 직권남용 혐의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나의 대선을 준비하라라는 부당한 시히를 부당한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이것은 권한대행으로서 맞지 않는, 그러니까 직권을 남용해서 의미 없는 일을 시켰다. 이런 부지런법률로 의미 있는 일을 단 대행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 이게 입증되려면 결과적으로 세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권한대행으로서 있으면서 그실질은 그 안에서 다른 공무원들과 함께 대선 준비를 했다. 지시가 있었고 이런 명령에 따랐다. 이러한 명령을 다랐다라는 구체적인 서류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 최고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물적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수사가 본격화되고 증거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일부 보도 내용에 따르면 원래 한 대행은 대선 출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고 했고요. 이것이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 비교적 최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과 함께 있었던 공무원들에게 대선 준비를 지시하고 하루이틀 만에 그 해당 공무원들이 사퇴하고 나가서 캠프를 차렸다라고 한다면 그 하루이틀 정도의 대선에 관련한 논의가 과연 직권남용까지 해당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수사가 되어야 하고 증거관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3시에 대법원 판단이 있었고 그리고 공교립게 4시에 바로 한덕수 대행이 사퇴를 하면서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었는데 노린 건가요, 시간을?
[최창렬]
그런데 5월 1일날 재판 날짜가 결정된 것은 꽤 대병원 판결 수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사퇴한다는 것은 사실 며칠 전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민주당이 보는 것처럼 뭔가 짜고 친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여지도 있겠죠. 시간이 워낙 그렇게 공교롭게 맞아떨어지니까. 서로 시간이 맞으면서, 앞뒤가 맞으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대법원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대법원이 행정부 측하고 서로 소통을 한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입증되기 어려워요. 입증되기가 어렵고 정치적인 공세의 하나의 도구고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민주당 차원에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오래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쨌든 이 상황을 당황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법률적인 측면을 많이 동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같은 것을 검토해 본다든가 이런 건데 글쎄요, 선거 30여 일 앞두고 계속 사법적인 문제로 가는 게 과야, 중도층의 표심에 썩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칠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한 20분 정도 한덕수 대행 퇴청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후 4시에 사퇴 기자회견을 했고 한 2시간 있다가 퇴청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경제 뻗어나갈지 정치가 협치로 갈지 우리 손에 달렸다. 극단을 버리고 협치를 세우지 않으면 갈등이 반복될 것이다. 협치를 강조했거든요. 키워드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관리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최수영]
저는 최근에 지금 한덕수 대행의 행보를 보면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통합이라는 단어가 사실 얼마 전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수락연설에서 통합을 강조했는데 한덕수 대행은 처음부터 통일와 협치라는 얘기를 하는 이것이가 저는 한덕수 대행의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본인도 탄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결국 헌법재판소가 제자리로 돌리는 판결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당한지하탉소추에 시달렸다는 검그러니까 본인도 정파적 파당 정치의 희생자였고 정치적 비토 정치의 피해자였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강조하면서 우리 사회가 진일보하거나 민주주의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늘을 벗어나서 비로소 협치의 시대로 접어들고 통합의 시대로 접어들어야만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 즉 이제는 관료의 언어가 아니라 정치자의 언어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선언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담겨 있는 것은 결국은 이제 본인이 대선 출마의 지향점을 미리 예고한 것이라는 예고편을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측면에서 내일 출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한 대행의 이런 행보를 놓고 본다면 이번에 대선에 임하는 구도를 미리 엿볼 수 있어요. 저건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가 또 통합을 선전하고 있지만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윤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대선까지 온 이유가 결국 야당이 제도적 절제와 자제, 인내를 하지 않고 무차별적인 입법 권한을 남용하고 권한을 힘을 너무 과도하게 정치적 완력을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정치지금 헌법재판소도 일부 인정하잖아요. 그다음 한 대행은 이런 정치를 종식하겠다. 즉 개헌 연대, 혹은 시민사회통합연대. 연대와 통합의 차원에서 민주당의 파당 정치와 비토 정치에 대해서 내가 맞서겠다라는 예고편을 아마 선언문에 담은 것으로 보여서 이런 것들의 구체성을 내일 띠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민주당의 이런 입법 독재에 대한 프레임과 한 대행이 내세운 통합 정치, 혹은 협치 정치에 대한 그런 맞선 구도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적 영향을 미칠지, 또 국민의힘은 여기에 어떻게 부합하면서 단일화 논의를 진행할지 이 부분이 앞으로 대선 구도에서는 상당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분석합니다.
[앵커]
앞서서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기는 낮다고 보셨잖아요.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나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고은]
그렇다고 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만약에 판결 확정까지 된다고 하면 결과론적으로는 사실 민주당에서도 이번 대선에서 받게 되는 보조금을 다시 환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또다시 조기대선 국면이 열려 있는 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 아마 이재명 후보도 다양한 방법들을 고안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지금 이런 사태 자체가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취할지는 경우의 수가 바쁘지가 있을 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는 아마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 등록된 즉시 모든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이 5개의 재판부에 재판절차가 중단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5개의 재판부 중에 그 어느 하나라도 소송지휘권을 발동해서 나는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라는 재판장이 나온다면 이것은 더 이상 이재명 후보가 개인이 아니라 대통령 신분이 되기 때문에 헌법기관 간 권한쟁의 심판을 갈 수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결정이 나올 때까지 가처분도 신청할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판절차의 정지 규정의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됐을 때 전제라는 것이 해당 규정을 개정하는 방법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공판을 만약에 재판부가 스스로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린다고 하면 검찰에서 그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해서 다툴 수 있는 가능성, 이 세 가지의 가능성을 통해서 아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지 않도록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굉장히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서 대선 보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대선 보조금 433억원에 대해서 이번 대선 보조금도 반납해야 하는 겁니까? [이고은] 관련 규정을 보면 당선 무효가 됐다는 것은 사실 그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발되고 대통령으로 선출될 때까지 받았던 보조금을 다시 환급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이 됐거든요. 따라서 지난 433억뿐만 아니라 이번 대선에서 받았던 보조금까지도 우리 다 환급해야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목소리로 이재명 후보, 자격 없으니까 사퇴하라. 후보 교체하라.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최창렬]
사퇴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시각은 사법부가 정치에 깊숙이 개입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퇴할 분위기가 서지 않죠. 아마 민주당은 끝까지 이재명 후보로 갈 겁니다, 아마. 그리고 아무튼 진보 진영은 더 결집할 것이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중도의 향배를 봐야 하는 것인데 굉장히 지금 이태졍 대표의 우리 정치가 워낙 다이내믹하니까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그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자체가 완전히 친명 그룹으로 완전히 스크럼이 짜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파기환송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사퇴한다? 그렇게 볼 수 없는 거겠죠. 고등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이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퇴할 리는 없을 것이고 아마 사퇴를 하지 않으면서 이런 건 대단히 자제할 겁니다. 그건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한덕수 권한대행, 아직은 권한대행이니까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모레 결정이 되는데 단일화 과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쪽의 공세를 높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재명 후보의 사퇴, 저는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렵다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판결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입장도 나왔었는데요. 앞서서 선고기일이 확정됐을 때는 법대로 하겠죠라고 짧게 밝혔는데 오늘 입장 어떤지 한번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하겠죠라고 하는데 국민의 뜻은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최수영]
국민의 뜻의 이번 선거에서 직접 심판받아보겠다는 거죠. 사법부는 나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국민이 나를 선택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유권자의 뜻, 주권자의 뜻이 나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선택받는 것은 사법적인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함축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즉 저렇게 된다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당선이 되고 나서 나를 선택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선출자이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국민의 위임을 받은 것이 법적 정당성을 능가할 수 있다. 즉 정치적 선택이라는 것은 법적 판단에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이 된다면 직무를 수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사법적 판단은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그것은 이재명 후보가 지금 하는 정치적 레토릭, 수사인 것이고 법은 법대로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헌법 84조,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내란과 외환의 죄를 빼고 나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다수설이 있고 소수설이 있을 뿐이지 명쾌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결국 저렇게 된다면 국민의 듯, 주권자가 선택해서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위임받은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이 법의 해석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학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정치귄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만일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결국 광장의 정치가 재현될 수밖에 없다. 반대 진영 입장에서는 범법자 혹은 위법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므로 재판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그 이야기를 할 테고 이재명 후보는 위임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비걸 수 없다고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정말 내전 수준으로 새 정부가 출범을,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또 반쪽으로 갈라진 광장의 정치가 재현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2심 판결이 그런 측면에서 조기 판결을 내려준다면 굉장히 좋겠으나 그렇지 않는다면 여기에 대한 것을 과연 이 법에 대한 부분을 정치가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은 상당히 저도 의문점이 남습니다.
[앵커]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또 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재항고할 기회도 아직 남아 있는 겁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파기환송심의 결론이 나오더라도 재상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재상고를 하게 된다면 아마 이재명 후보가 재상고를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유죄 판결로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아마 파기환송심도 양형의 문제일 뿐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 굉장히 명확하고 선명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재상고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재명 후보가 재상고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재상고하는 시간까지 본다고 하면 33일 정도 남은 조기대선일까지 과연 재상고의 결론까지 나올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앞선 파기환송심조차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를 위해서 아마 피고인 신분인 이재명 후보는 다수의 양형증인을 신청할 것이고 또 절차를 속행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법률적 방법을 아마 동원할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파기환송심이 조기대선일 전에 결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100만 원 아래의 형량이 나오면 검찰 쪽에서 또 재상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고은]
그렇지만 재상고에서는 징역 10년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어떤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대단히 낮습니다. 따라서 만약 벌금 90만 원이 나온다고 한들 검찰에서 재상고를 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어서 재상고 여부도 불투명하고 검찰이 재상고한다고 한들 그 결론이 바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앵커]
혹시 이재명 후보 측에서 법관을 회피하는 걸 신청한다든가 아니면 헌법소원을 또다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이고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로서는 어떻게든 파기환송심의 이 기간을 늘려야만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늘린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되면 법률개정부터 시작해서 대통령과 또 다수의 민주당을 이용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고안해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연히 모든 가능한 방법들,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부터 시작해서 모든 방법들을 다 신청해 볼 수 있고 또 양형증인도 다수 신청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은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가 오늘 판결 뒤에 어떤 표정일까 궁금했었거든요. 그 시간에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있었죠. 이재명 후보가 오늘은 별다른 언급은 없었죠.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발언을 했는데 앞으로는 어떤 태도로 대선에 나설 것으로 보십니까?
[최창렬]
아마 절제된 표현을 할 거예요. 과도하게 후보 입장인데 후보가 대법원 판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언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봐요. 그리고 도움도 안 될 것이고. 아마 민주당 내에 여러 가지 강온 전략이 있을 거예요. 어느 한쪽에서는 상당히 강경한 반응을 쏟아낼 것이고 다른 쪽에서는 또 온건한 얘기, 신중론을 펴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후보 자체가 나서서 이번 판결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 같지 않을 것 같고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후보는 아마 그런 쪽으로 갈 거예요. 어쨌든 이번의 상황이 탄핵으로 치러진 선거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보여준 여러 가지 행태들은 여전히 반국민적이다. 대의민주주의에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 또 한덕수 대행이 후보가 된다면 아마 그러한 공격이 더 쉬울 거예요. 한동훈 후보가 되면 그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겠죠.
어쨌든 한덕수나 김문수 후보 양자 중에 최종후보가 된다면 이재명 후보는 더 공격포인트가 좋을 겁니다. 한동훈 후보가 만약 된다면 한동훈 후보는 일관되게 계엄에 반대했고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그 포인트가 낮아지겠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크게 변동이 있지 않을 거예요. 크게 흔들리지 않고 속으로는 상당히 초조해질 수 있겠죠. 하나의 큰 돌발리스크인 것은 분명하니까. 그런데 아마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최종 판단이 안 내려질 확률이 거의 99%이기 때문에 아마 그걸 믿고 그래서 아까 한 이야기가 국민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했는데 제일 걱정스러운 게 그거예요.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충돌이에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선출에 의한 민주적 정당성인데 헌정주의라는 건 헌법체계에 의한 판단인데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대한민국을 큰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정치학적으로도 그렇고.
[앵커]
오늘 대법관 12명 중에 중도 보수가 10명 그리고 진보 성향이 2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됐었는데, 진보 성향 2명만 반대 의견을 냈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사를 정치적 성향으로 나누어서 판결을 예측하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공교롭게도 오늘 10:2. 그중에서도 반대 의견을 낸 2명의 대법관들이 진보 성향이다라고 분류되는 그런 대법관들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 의견을 냈던 취지 자체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더 폭넓게 인정해 줘야 하고 그간 대법원에서는 허위사실공표 관련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최대한 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허위사실공표의 적용 범위를 최소화하던 것이 선례이기 때문에 선례에 충실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냈고요. 그렇지만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의 숫자는 2명에 불과했고 결과론적으로 10명의 대법관들이 모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를 내렸다는 것이 오늘 대법원 판결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앵커]
대법관이 판사들,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헌법재판관보다 더 높은 권위를 지닌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고은]
그것은 또 보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들도 대법관과 같은 지위를 지녔다고 볼 수도 있어서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많은 판사들의 꿈이 대법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권위도 인정되는 것이고 또 대법관이라는 것은 판사들의 최종적인 목표를 이룬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편향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신의 소신과 법률과 양심따라서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고은 변호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도 오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저희가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 2인의 발언을 듣고 오셨는데 저 두 후보들도 머리가 복잡할 것 같기도 하고요.
[최수영]
그런데 두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한 자신감이 붙은 건 맞아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후보들 중에 3강 후보로 꼽혔던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물론 후보는 탈락했습니다마는 명태균 리스크가 존재했었는데 사실 김문수, 한동훈 이 두 후보는 사법적 클리어로는 완벽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선명성과 그다음에 뚜렷한 자기 경쟁력을 드러내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데 이번에 이렇게 이재명 후보에게 굉장한 법적 부담이 지워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본인들에게는 장점으로 활용하겠죠. 우리가 흔히 선거를 이슈와 구도와 인물. 3개의 요소를 꼽지 않습니까? 이슈는 이번 선거는 조기대선 아닙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조기대선이다 보니까 이건 국힘 후보 누구라도 불리해요. 그런데 구도 문제가 사실 달라지죠.
왜냐하면 이렇게 된다면 구도 문제가 그동안 이재명 후보는 만약 본선에 가더라도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이 프레임으로 아마 공격할 것 같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맞대결할 구도가 생긴 거죠. 범법 후보자 혹은 위법 후보자에 대한 국민 심판이라는 또 하나의 구도를 설정하는데 어떤 프레임이 더 세고 어떤 구도가 국민에게 더 설득력이 있느냐는 이제 본선에 붙어봐야 알겠지만 결국 이걸 돌파할 수 있는, 그동안 국민의힘에 불리했던 지형들을 돌파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생겼다는 점에서 두 후보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튜브에 최종적인 승자가 나타나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이 두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적 문제를 굉장하게 자기 장점으로 끌고 가서 여론전을 펼칠 것이다, 이건 분명해 보이고요. 마지막에 이런 구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인물, 즉 결국 대정당이 후보를 선출하고 대선후보를 내는 것은 결국 깃발을 드는 겁니다. 그 깃발의 상징성을 가지고 대선의 승부를 치르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구도가 약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깃발이 선출되느냐는 이번 대선에서 상당한 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내일 민주당 주도로 오늘 파기환송과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를 연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하죠.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을 불러서 현안질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청래 법사위원장, 오늘 대통령은 대법원이 아닌 국민이 뽑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민주당에서 굉장히 할 수 있는 걸 다하겠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법사위 현안질의로 보이네요.
[최창렬]
일단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상당히 갑자기 돌발변수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해 볼 겁니다. 일단 국회 차원에서 대법원 판단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겠죠.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대법원 판단이라는 게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게 법원행정처장이 어떤 답변을 할지 모르죠.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아무튼 의회 차원, 국회 차원에서도 대법원 판단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아마 중도층한테 호소할 겁니다. 보수나 진보층은 대체로 결집됐다고 보는 게 상식이니까 중도층에게 어쨌든 현재 대법원 판결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지금 법률적으로 원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파기환송을 했는데 이 자체가 대법원 판단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여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특히 중도층에서 부각시키려는 것이고 역시 그겁니다. 결국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끔 대법원에서는 빨리 이걸 결정내려준다고 한 건데 유죄 취지로 했단 말이에요. 유죄 취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최종 판단이 안 내려지는 결과. 그러니까 대단히 혼란스러운 결과가 오는 거예요. 결국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사법적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 국민의힘 후보들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의 문제. 이게 같이 맞물릴 겁니다, 아마. 구도 자체가 바뀌는 것은 사실이에요. 프레임이.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의 유죄는 확정된 게 아니에요. 단지 유죄 취지의 확정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사실상 죄가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초래한 이 정당은 국민의힘이다라고 해서 여전히 표심이 안 바뀐 유권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 싸움이라고 봐요.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은 해 볼 만한 싸움이 됐다고 판단하겠죠. 상당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데 아직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평평하게 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 볼 만하다.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권한대행도 그렇고 한동훈 후보도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민주당 긴급의원총회에서 전면전이다, 이런 의견의 반응도 나왔었고 사법부를 향한 대응은 신중하자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는데 지금 발표에 따르면 내일 오전 10시에 긴급현안질의를 법사위에서 한다는 거예요. 민주당 주도로.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수영]
저는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뒷북이다. 사실 법원행정처장을 불러서. 물론 이분도 대법관인데, 그래서 법원행정처장 불러서 얘기를 한다 한들 그게 뒷북 얘기지 법원 판단에 맞기겠습니까? 이런 거죠. 거기에서 말하자면 법원의 부당성, 대법원 판단의 부당성을 노출시켜서 결국 내일 법사위 현안질의 다 언론사들이 중계할 테고 보도할 테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여론전을 하겠다는 거죠, 국민들에게. 결국 바뀔 수 없는 건 알지만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을 불러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법사위도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질의를 쏟아내면서 이 후보에게 유리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내면서 이것이 부당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물론 급하다 보니까 내일 당장 할 수 있는 카드가 법사위를 개최해서 긴급현안질의를 하겠다는 건데 현안질의가 대세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판결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런 점에서 민주당에서 대법관들을 공격하거나 대법관에 대한 탄핵을 하기에는 역풍이 부담스러우니까 결국 여론전을 택한 것이다.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국민의 뜻과 무관한 거죠. 즉 사법의 심판을 국민의 직접 대의민주주의인 선거로 묻겠다는 거죠. 이걸 여기에 대한 판결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에 대한 재반박을 통해서 우리들의 당위성을 이끌어내겠다 그런 이야기 같은데 저는 별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거기에서 말실수, 과도하게 공격하다가 그게 또 일종의 말하자면 리스크가 돼서 굉장히 사법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부담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 특히나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 강성 발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민주당은 조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정말 초가삼간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그런 역효과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서 최 교수님이 사법부를 비판하는 빈도가 민주당에서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계엄이라든지 탄핵 그런 부분에 공격하는 포인트를 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내일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대법원을 성토하는 자리가 된다거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친 언사가 오간다면 언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최창렬]
내일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그런 질문들이나 반응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극단적인 반응은 아니더라도. 민주당에서 상당히 성토하는 분위기가 되겠죠. 그런데 성토하는 분위기가 되기는 될 텐데 발언의 수위가 문제예요. 대법원 판단은 존중하지만 비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합니다. 존중하지만 이러이러한 판단이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잖아요, 우리가. 불복하는 건 아닌 거죠. 대법원의 오늘 판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얘기를 쏟아낼 텐데 거기서 일부 얘기가 과해지면 말이죠. 분위기가 격앙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대법관 탄핵 얘기 나오거나 사법부가 과도하게, 특히 대법원이 정치 대선의 한복판에 뛰어든다든지. 이런 얘기가 사법의 정치화라는 우리가 많이 합니다. 정치의 사법화. 우리나라 정치가 완전히 사법화되어 있는 거죠.
정치의 사법화를 거론하면서 그렇게 되면 수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수위가 과도할 때 그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바람직하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사법리스크가 거의 해소된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러나 민주당으로서도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판단이 내려졌지만 최종판단은 아직 안 내려진 거예요. 최종 판단은 결국 고등법원에서 결정이 내려지고 마지막에 또다시 재상고도 있는 것이고 그때까지 대선은 끝난 다음 일 거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민주당이 당당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하게 이걸 민감하게 반응한다든지 과도하게 의식하면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정말 당당하게 우리는 국민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가는 게 민주당의 전략으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말을 들어봤는데 둘 중에 한 후보가 5월 3일, 이번 주 토요일에 최종 결선에서 1명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과 내일 투표가 이루어지잖아요. 오늘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 그리고 한덕수 대행의 사퇴가 표심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최수영]
있죠. 저는 지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려서 예상했습니다마는 아마 오늘, 내일 여론조사와 당심조사가 있잖아요. 여기에 저는 3가지 변수가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입니다. 그런데 아마 보수층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더 참여할 수 있는 동인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 1차 투표율이 당심이 아마 50.98인 것으로 제가 알아서 딱 50%의 경계에 걸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의 당심 지지층들이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혹은 우리가 국면전환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참여할 수 있는 동인이 될 테고요. 그다음에 일반 여론조사지만 역선택 방지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심에 조금 가까워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것들이 그럼 우리가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 심판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투표율로 동인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이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두 분이 상이해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한동훈 후보는 이번에 OX팻말에서 아예 들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후보도 뽑지 않았는데 무슨 단일화 얘기가 나오느냐. 자강론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은 전략적인 판단을 할 겁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후보를 선택하는 게 단일화 시너지가 더 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두 사람에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에 투표율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50.87인가에 그친 투표율이 만약 이번에 60이 넘잖아요. 그러면 60%가 넘는다면 당원들의 전략적 판단이 개입되는 흔적으로 봐야 돼요. 이 경우는 저는 유불리가 있다고 봐요.
투표율이 60 이하로 간다고 하면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하겠지만 투표율이 60 이상으로 올라가면 한동훈 후보에게 유리한 시그널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판단해서 사람들이 2차 4강 경선까지는 절반 정도만이 응답했는데 만일 여기서 60 이상으로 간다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본선의 전략적인 판단으로 가겠다라고 참여하는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고 아니면 60 이하로 떨어진다면 여기에 대한 동력을 떠나서 말하자면 기존에 참여할 수 있는 최대치만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일반화된 흐름을 놓고 본다면 김 후보가 조금 유리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홍준표 표를 조금 더 흡수할 수 있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투표율 60%의 유무 여부가 조금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하루하루 정치권 분위기가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단일화 여론이 이재명 후보 대법원 판결 전과 후가 달라지지는 않을까. 단일화를 꼭 해야 하는 건가 이런 여론이 올라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그러니까 오늘 이 판결 이후에 보수층은 물론이고 중도층, 중도보수에서는 중도보수라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에게 우선권을 주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워낙 국민의힘이 보여준 행태가 일부 후보들의 경우도 그랬고 과도할 정도로 탄핵에 반대했다고요. 국민 여론의 탄핵에 압도적으로 찬성을 했는데. 그래서 중도보수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기울 수 있는 것인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자꾸만 프레임의 전환을 말씀드리는데 프레임이 바뀌니까 잘하면 국민의힘이 잘만 하면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한덕수 대행하고의 단일화가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국민의힘 후보끼리 자강으로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게 오히려 더 우세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국면이 오늘 이 대법원 판결이 한동훈 후보에게 유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김문수 후보는 일관되게 탄핵을 반대했다고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일관되게 탄핵을 반대했고 계엄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취했어요. 윤 전 대통령과도 결별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중요해진 게 뭡니까? 해볼 만하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수나 보수중도나 중도층들이 참여해 볼 만하다. 그러면 중도 확장성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형식 논리상으로. 양강구도이기는 한데 보다 확장성 있는 후보가 김문수 후보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 후보가 있다고 본다면 국민 일반의 여론에 많이 부응해 왔다면 말이죠.
상황에 따라서 해 볼 만하다는 내부의 그런 기운이 생기면 당연히 김문수 후보보다는 한동훈 후보가 유리하겠죠, 적어도 형식 논리의 측면에서. 물론 당원들은 강성 지지자들이 많았고 합니다마는 당원들도 한번 우리가 바꿔보자. 그렇지 않고 계속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우위로 간다면 어차피 이번 대선은 어려워. 그러니까 기득권 유지해라고 하면 김문수 후보가 유리해지는 거죠. 이게 그렇지 않네, 잘하면 해 볼 만하네 그렇다면 이제는 당원들도 그야말로 전략적 투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결과는 한동훈 후보가 유리하고 당연히 그 기세로 간다면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 오늘의 결과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후보에게 꽤 호재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앵커]
어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양자 토론회를 진행했는데요.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목소리 듣고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양보한다고 할 때는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명분으로 양보해야 한다는 건지 질문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최수영]
그러니까 지금 저게 양보를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왜냐하면 정당은 민주적 선거 과정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한다라고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보 혹은 담합 혹은 회의를 통한 추대. 이게 민주적 방식인가요?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택하기 때문에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질문이 성립 안 되는 것은 맞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양보라는 게 사실상의 양보라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후보로 나왔을 때 한덕수 대행에게 유리한 단일화 협상 룰이 있어서 그쪽으로 유리하게 룰 세팅이 되면 사실상 그건 양보가 되는 거거든요. 다만 제도를 통한 양보가 되고 과정의 적법성을 통한 양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한동훈 대표의 질문 요지는 이거 같아요.
나는 최소한 자강으로 한 다음에 내가 후보가 된다면 아주 적법한 절차 내지는 국민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룰 세팅을 통해서 나는 하겠지만 지금 김 후보님은 결국은 어후한, 어차피 후보는 한덕수로 만들어주려고는 것 아닙니까 그 아픈 질문을 했는데 김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는 선을 딱 그은 거예요. 그건 나는 적법한 과정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김문수 후보가 무조건 되면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를 하는데 거의 한덕수 대행으로 단일화, 이것은 없다는 시그널로 비춰져서 결국 후보가 되고 나서. 사실은 후보가 왜 중요하냐면 당무 우선권을 가져요. 그러면 앞으로 룰 세팅도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고 본인이 결재가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한덕수 대행이 출마는 사실 하지만 앞으로 이틀 후에는 말하자면 칼자루를 쥐는 건 국민의힘 후보고 오히려 칼끝에 서는 것은 한덕수 대행이 될 수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이 앞으로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명분이 없다고 토론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기자가 백브리핑 때 한덕수 대행에게 후보 자격을 넘겨주려는 거 아니냐 했더니 넘겨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밤늦게까지 토론을 하겠습니까라고 김문수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보였던 표현과는 뉘앙스가 달라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한덕수 대행을 지지했던 표심이 조금 한동훈 후보로 이동을 하게 될까요?
[최창렬]
이동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김문수 후보가 계속 단일화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이었잖아요. 그러한 전략이 유효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최종 결과는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보세요. 국민의힘 경선이 진행 중인데 자꾸 단일화 얘기를 하는 게 이 자체부터가 잘못된 전략이라고 봐요. 국민의힘 경선의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주목도를 떨어뜨린다고요. 그러면서 계속 김문수 후보는 일단 국민의힘 후보가 이겨야 된다 그런 얘기보다는 일단 단일화에 자꾸만 무게를 주다가 이제 와서 뉘앙스가 바뀌는 건데 명분은 그거죠. 명분은 압도적으로 누가 유리하면 단일화를 통해서 후보를 양보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양보하는 겁니다. 양보라는 게 나 안 해, 이게 아니잖아요. 여론조사를 통하든지 아니면 누가 봐도 A 후보는 B 후보에 비해서 열악하다면 자기 스스로가 후보 사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정당정치가 희화화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정당의 후보로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양보를 한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삼는다? 그건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보다 더 문제있는 게 정치적인 거죠. 정치적으로 그런 많은 과정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했는데 그 후보가 외부에서 들어온 일종의 제3자인데 3자 후보에게 양보를 합니까?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이 지금부터라도 한덕수 대행은 어차피 사퇴를 했어요. 출마는 완전히 기정사실이니까. 그런데 이 구도가 과연 맞는 것인지. 특히 오늘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왔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의 사퇴는 썩 옳은 길은 아니지 않느냐. 전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위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을 기점으로 국민의힘이 향후 이낙연 전 총리라든지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 방식 등에서 협상을 할 때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서 있게 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최수영]
키를 국민의힘이 쥐는 거죠. 사실상 후보를 선출하는 순간 공당의 후보 지휘, 그다음에 바로 직전 여당의 대선후보의 지위를 획득하는 순간 그건 그렇게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한덕수 대행이 큰 변수가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변수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그 결심이, 그러니까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이유도 그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단일화에 대한 모든 구도와 과정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건 그거죠. 이낙연 전 총리와 이준석 의원이 오겠다면 지금 벌써 얘기 나오는 게 국민의힘 당명 변경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국민의힘이라는 기존 당명 변명에는 내란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여할 수 없다, 이게 전제조건인데 저는 그건 가능한 요구가 아니라고 보고. 왜냐하면 그 당의 후보로 선출된 사람이 있는데 그 당의 이름으로 선출된 사람이 있는데 이제 와서 그 당의 바꾸고 다시 우리가 빅텐트를 넘어서 그랜드텐트까지 하자? 그것이야말로 정치공학이거든요. 차라리 당당하게 그 당의 이름을 걸고 심판받아야지.
그리고 국민의힘이 내란한 정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일종의 계엄을 했고 파면이 된 거지 그걸 국민의힘이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동일시한다는 건 저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는 이기기 위한 빅텐트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논의는 좋습니다마는 그 전제조건으로 당명 변경을 요구한다든가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 나중에 협상테이블에서 나중에 이것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고려해 볼 수 있겠다는 부칙조항 정도로 넣을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중요한 건 그거입니다. 국민의힘이 어쨌든 후보를 낼 때 이틀 남았습니다. 어떤 비전으로 깃발을 내세울 것이냐 어떤 가치로. 그래서 대선은 전망형 비전형 투표니까 여기에 걸맞은 우리 후보가 어떤 깃발을 들고 나설 것이냐 이걸 정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그 이후에 다음다음 스텝을 놓고 고민하는 거, 그것은 공당의 도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한 대행이 오늘 사퇴했고 내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부터 지지율이 어떻게 될까? 상승세를 탈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최창렬]
모든 게 예상이니까 그리고 예측이 너무 많이 틀려서 예상을 잘 못 하겠더라고요. 오늘 상고 기각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저는 상고 기각이 80%쯤 될 줄 알았어요. 20%밖에 없을 줄 알았는데 20%가 100%가 됐으니까 예상은 해야 하는 건데 저는 이 상황 자체가 한덕수 대행에게 자꾸 불리해질 것 같아요. 단일화의 명분이 별로 없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국민의힘에서 여러 명의 후보들이 계속 경합을 벌여왔던 것 아닙니까? 경합을 벌이고 이제2명의 후보가 남은 것인데 우리 한 대행은 지금 사퇴하고 아직 입당은 안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제3지대까지는 아닌데 제3지대의 그런 성격을 갖는 지대에서 계속 선거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단일화 여론조사를 한다. 그게 과연 정당하냐 이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지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당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뭐가 중요하냐 할지 모르나 유권자들이 그걸 판단한다고요.
지금 제가 자꾸 중도 말씀드리는 게 양쪽이 대개 표심이 결정돼 있어요. 중도층들이 숫자가 줄었다 늘었다 하거든요. 이슈에 따라서. 자꾸만 이런 식으로 단일화 얘기를 계속하니까 게다가 한덕수 대행은 국정을 관리해야 할 입장에 있었어요. 어쨌든 본인이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것도 자유는 자유예요. 그런데 과연 이게 중도층들이 볼 때 계속 국민의힘이 단일화라는 이슈에 너무 빠져들어왔다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경선이 진행 중인데도 지도부가 자꾸 단일화를 강조하는 듯한 그런 취지의 발언을 많이 해 왔거든요. 그런데도 막상 한덕수 대행이 나와서 단일화 얘기가 또 나오면 전열이 흐트러져요. 지금 이재명 후보는 여기 탄탄하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자꾸 단일화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3일날 결정되고 난 다음에 11일까지가 등록인데 그전에 할지. 그러면 유권자들의 주목도가 떨어지죠. 빨리 한 사람으로 결정해서 밀고 나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계속 단일화 얘기하는 게 글쎄요, 저는 저게 전략적으로 맞을까? 전략적으로 썩 좋은 전략은 아니다라는 게 제 일관된 입장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생각하라. 해도해도 너무한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총리 먹고 도망한다. 소위 먹튀 이렇게 평가절하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보면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도 비판을 해야 되고 국민의힘 후보, 대법원, 검찰, 쉽게 말해서 공격할 대상이 많거든요. 이러면 초점이 흐려지는 거 아닙니까?
[최수영]
민주당이 원래 꿈꾸던 일종의 선거전략은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고 그다음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이런 식으로 3, 4 구도로 치러지는 게 아마 그렇게 될 경우에서는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쉽게 공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판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는 이슈, 구도, 인물. 이렇게 세 가지 요인인데 구도가 자꾸 흔들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구도에 약간 균열도 가는 데다가 한 대행이 자꾸 나온다, 안 나온다가 일종의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에게는 그게 자강론이 우선이냐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대중에게 흥미로운 요소거든요. 이벤트 요소고 퍼포먼스의 요인이기 때문에 관심을 끌어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싫은 거예요. 정치라는 게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맞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한덕수 대행이 나올까 말까 하다가 결국 나오는 쪽으로 나왔는데 이게 지금 대선이 30일밖에 안 남았는데 자꾸 대중의 관심은 거기에 쏠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덕수 대행의 이 문제가 보수 진영에서 뭔가 희망이 되는 건 스윙카드이기 때문이에요. 판을 균열 낼 수 있고 판을 흔들 수 있는, 기존의 구도를 흔들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스몰텐트냐, 빅텐트냐, 그랜드텐트냐 이것이 가능성의 영역으로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정치는 우리가 가능성의 영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상의 영역이라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대행이 완주하냐 완주하지 않냐, 이걸 떠나서 지금 민주당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이 구도를 이끌어나가지 못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불만이 생기는 거고 약간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공격할 포인트가 늘어나는데. 저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제는 하나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까지도 현실화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는 대응을 해야 해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하다 보면 뭔가 또, 원래 그렇잖아요. 정치라는 건 손님 실수에 의한 게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약간 자중도 해야 하는 시기에 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최수영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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