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오후 3시,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선고

[뉴스퀘어 2PM] 오후 3시,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선고

2025.05.01. 오후 4:2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뒤, 오후 3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대법원이 전례 없는 속도전에 나섰다는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파장은 적지 않을 거로 관측됩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대법원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한 달도 안 돼서 4월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요. 두 차례 합의기일을 거쳐 오늘 결론을 내는 건데, 손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다, 이런 평가가 나오던데요.

[손수호]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를 보지 못했고요. 물론 그에 대한 평가는 법적으로도 또한 정치적인 영향 등등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더욱더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 사건을 한 적이 있는데 1심과 2심 결론이 달랐습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3년 동안 대법원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종종 있거든요. 물론 공직선거법 사건도 아니었고 유력 정치인, 현직 정치인의 대선에서의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런 걸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번 대법원의 재판 진행은 상당히 빠르다, 이런 평가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절차를 건너 뛰었거나 또는 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절차를 밟았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규정들을 찾아봐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서 온 것이기 때문에 오늘 결과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앵커]
지금 방금 손 변호사께서 처음 봤다고 얘기를 해 주실 정도로 정말 이례적인 속도전이 이어지어 있는데 그래서 그 이유와 배경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 배경에 대해서 어제 국회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사안의 시급성과 성격을 토대로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것이다라고 지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만흠]
이미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말부터 이번에 신속하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였던 지난해 12월 10일날 주요 일간지에 광고를 냈었죠. 곧바로 똑바로 신속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을 광고를 했었기 때문에 예상을 했습니다.
저렇게 신속하다고 느끼는 배경은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유독 최근 지난 3년간 여러 가지 사법적인 쟁점이 정치화돼서 공방을 벌이는 과정이 계속됐습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으로 넘어가 있고 사법적으로는 판단이 나지 않고 지리하게 공방이 되는 과정. 그런 배경 속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의 여러 가지 취임일성으로 그런 말을 했었고, 지난해 말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또 이번에 회부되는 과정도 굉장히 짧았죠.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상고를 검찰이 주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애당초 피고인이었던 이재명 전 대표 쪽은 상고 주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빨리 진행이 됐고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 게 3년 전에 있었던 대선 과정에서의 쟁점이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조기대선이 돼서 3년 만에 치르는 것이기는 하지만 지난번에 대선에 쟁점이 됐던 선거법 관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음 대선을 치른다. 이것도 맞지 않은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 속에서 속전속결할 수밖에 없었는데 5월 1일 전격적으로 발표된 것도 저도 놀라웠습니다.

[앵커]
조 부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권에서는 이런 속도전과 관련해서 기대와 불안감이 혼재하는 그런 분위기 같은데요.

[조청래]
그런데 이게 사안의 엄중함도 있지만 정치 일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대법원이 사실심이나 법률심이기 때문에 심리 기간을 당겨서 갈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사안이 매우 엄중하잖아요. 국민들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그런데 5월 10일, 11일이면 대선후보 등록이 시작되고요. 그 이후에 23일간 대선후보 선거운동이 펼쳐지면 사실상 한 달 가까이 대법원이 판결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선 이후로 가져가기도 힘들고 만약에 대선 전에 대법원이 입장을 내놓아야 된다면 후보 등록 이전에 내놔야 되는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것을 5월 10일, 11일이 후보등록일인데 예를 들어서 2~3일 전에 내놓는 것은 너무 촉박하잖아요. 여론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대한 당겨서 5월 1일, 오늘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조 부원장께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 주셨지만 우리 법 체계가 1심과 2심, 그러니까 항소심까지는 사실심이고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고심의 특성 때문에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빠르게 나오는 거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사실 빨라도 굉장히, 상당히 이례적으로 빠른 거잖아요. 일단 사실심, 법률심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손수호]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유죄, 무죄를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 유죄라면 형량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죄, 무죄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사실관계를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심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확정하는 절차까지 하는 거예요. 즉 1심과 항소심, 지금까지 있었던 이재명 전 대표의 2번의 재판에서는 사실심이기 때문에 증인신문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증거조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것이고요.

하지만 대법원은 법률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심을 통해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해서 법리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1심과 2심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신속하게 법원의 의지와 능력과 배경만 된다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가능하겠고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상 지금 대법원이 법률심이긴 합니다마는 법률 판단을 하면서도 사실 판단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즉 상고 이유 중에 사실을 오인했다, 또는 증거로 채택하는 관련된 법칙이죠. 채증법칙을 위반했다. 이런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법률 판단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선고되는 이 상고심 절차는 대단히 빠르게 진행이 됐고, 또한 이 빠르다는 게 절차를 설렁설렁 진행했다. 또는 헐겁게 진행했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당히 빠르게 선고가 나오고 심리를 압축적으로 했다는 얘기는 법원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대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이유는 전혀 없죠. 그래서 오히려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더 단단하게 심리하고 더 충실하게 심리를 했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줄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선고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후 2시 23분을 막 지났습니다. 이제 30여 분 지나면 대법원 선고가 내려질 텐데요.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오늘 출석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재명 후보의 다른 일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고는 하는데 이재명 후보의 속내는 어떨지. 어떻게 보세요?

[김만흠]
굳이 출석할 필요까지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민주당은 이미 후보 확정을 기정사실화해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여기에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연거푸 이틀 만에 합의체 회의를 열어서 심리를 진행했을 때 민주당도 상당히 반발이 심했었죠. 원칙을 빌려서 변칙을 하고 있다, 이런 용어까지 쓰고 반발이 있었는데 그때는 두 가지 대응을 같이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무죄를 기정사실화하는 입장하고 아니면 대법이 뭔가 밀어붙인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에 5월 1일날 오늘 선고하기로 한 결과 이후로는 대체로 무죄를 기정사실화하는 태도 전략을 바꾸고 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대적으로 선대위를 출범시켰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그냥 우리는 이미 후보가 확정된 것이고 무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일정대로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대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에 지금 김 처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민주당도 약간 처음에는 우려 섞인 반응들이 많다가 그 입장에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 국민의힘도 약간 변화가 조금씩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분위기 변화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조청래]
헌법재판소 사례에서 보듯이 지금 양당이 다 정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대법원이 철통 보안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오늘 행보를 보면 대법원의 선고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연함을 보이려고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상고 기각 예상 정보를 갖고 있었다면 대법원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공정성 얘기하고 무죄 취지에 대한 국민 설득을 하려고 했을 텐데 이건 그 일정을 피해 간 것은 제가 볼 때 민주당도 어떤 결론이 나올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고요. 요 며칠 사이에 민주당 관계자들의 발언을 봐도 희망 섞인 내용만 들어 있지, 저희가 추측하거나 짚어볼 만한 내용이 없었어요. 이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앵커]
이재명 후보는 오늘 대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대신 경기북부에서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투어에 나선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의미의 정치적 행보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김만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고요. 가장 크게 이재명 후보, 또 민주당 쪽을 두고 걱정하는 것이 너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모든 것을 권력을 지배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경계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통령 자리에 갔을 경우에는 권력을 가지고 지배한다는 측면보다는 국민들 받들어서 모시고 귀를 듣는다, 이런 입장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대위의 슬로건이랄까 이걸로 국민통합을 얘기했었는데요. 하나 덧붙이자면 현재 국민통합 중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정치 진영의 양극화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 조사들에서도 지난해 한국행정연구원에서 2024년에 대한민국의 분열과 갈등 요인에 여러 가지를 제시하면서 가장 큰 분열의 갈등 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무슨 계층 문제라든가 도농 문제라든가 세대 문제보다도 오히려 정치적 진영에 따른 갈등, 보수, 진보의 갈등이라고 했습니다.

이 점에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쪽이 조금 더 진전된 통합 논의를 하면서 그냥 구호로서의 국민 통합이 아니라 현재 이렇게 진영 간에 극단적으로 대결하고 있는 이 정치 구조를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해법도 같이 내놓아야 좀 더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앵커]
오늘의 이 경청투어가 대법원 선고 시간과 같은 시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후에 경청투어에서 이재명 후보가 어떤 메시지를 낼지 이 부분도 전해 드릴 수 있으면 최대한 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저희도 3시부터 함께할 예정인데 국민적 관심 사안이다. 이 부분을 고려한 대법원의 결정일 것 같습니다.

[손수호]
그렇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고 또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생중계를 결정했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생중계한 것은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 건을 생중계했습니다. 그리고 선고 영상을 녹화한 다음에 법원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원합의체 선고는 지금도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여러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고 생중계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TV을 통해서 함께 생중계된다는 점이 차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게 과거에 이렇게 온라인으로는, 인터넷 통해서는 공개가 됐습니다마는, 생중계됐습니다마는 TV을 통해서 생중계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리고 또 그중에서 2020년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시절에 허위사실 공표 사건 관련해서도 생중계된 적 있고요.
많은 분들이 직접 보신 기억이 지금도 생생할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 있었던 2019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처음으로 TV 생중계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법원에서 내부 구성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TV로 생중계하는 것이 옳냐, 과연 그럴 필요가 있느냐 등등을 의견을 수렴해서 생중계를 했거든요. 그만큼 TV 생중계가 오래된 것은 아니다. 예전부터 했던 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대법원에서 예외적으로 공개변론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공개변론도 온라인을 통해서 생중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3년이 최초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생중계하는 게 아주 옛날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좀 더 활발해지고 그리고 또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점점 더 법원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번 오늘 선고의 역대 세 번째, TV도 함께 생중계되는 사건이 됐습니다.

[앵커]
이번에도 내부 투표가 있었을까요? 그때는 처음이라서 그랬을까요?

[손수호]
투표라고하기보다는 의견 수렴 절차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당시에 한 번 진행을 했고 또 그 후에 2020년에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수렴했다기보다는 이 정도의 사건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판단하에 결정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앵커]
TV 생중계된 게 이번이 세 번째라고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 사건만 두 번째잖아요. 앞서 생중계됐던 것은 어떤 사건이었죠?

[손수호]
대통령 선거 당시 TV 토론이 있었고요.

그 TV 토론에서 행했던 발언이 허위사실이다, 이런 취지로 기소가 되어서 판결이 이루어졌고 대법원에서 2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그 장면이 생중계됐고 그 후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됐고 검사가 재상고했습니다마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어서 지금까지 이재명 전 대표가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었고 또한 가장 강력한 대선주자가 될 수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치세력에게만 큰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런 유력한 정치인과 유력 정당의 행동 그리고 또 행보는 전 국민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당시에 그 대법원 판결, 내용 자체도 굉장히 중요했고 또 그 후에 유사한 사건들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했고 그 상황 역시 많은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기억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매우 큰 영향을 줬던 판결 선고로 기억됩니다.

[앵커]
이제 대법원 최종 판결만을 앞두고 있는데 앞서 조 부원장께서는 정치권에서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정보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마다의 주장을 하고 있는 정치권의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약간 열린 결론을 내놓는 그런 의견이었고 전현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아예 정말 확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마다 아전인수격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두 사람 다 변호사 출신이죠. 그런데 서로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정치적 입장에 따른 발언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아까 조 부원장님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헌재 판결 후유증 이후로 상당히 사람들의 대응 방식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제가 보니까 헌재 판결 전에 확신해서 했던 사람도 보니까 이번에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대체로 뚜렷한 경향 중 하나는 민주당 쪽의 인사들이 상당히 무죄를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전략적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두고봐야 될 건데요. 지금 2시 30몇 분 지나고 있으니까 얼마 안 있으면 사실로 확인될 거니까요. 그러나 역시 정말 중대한 일이기는 합니다. 이번 대선 일정에서 한 70% 정도의 비중을 갖는 변수로 작동하는 국면이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서 생중계 얘기를 하셨는데요. 대법원의 오늘 선고 과정의 생중계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적인 추세가 개인 동영상으로 방송을 엄청 많이 하는 추세여서 거기만 꽉 닫아놓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할 때 한편으로는 뭔가 사회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대체로 공개하는 추세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게 재판 질서라든가 공정성의 문제에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대체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잠시 뒤에 나올 선고 결과,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텐데요. 지금부터는 법리적인 쟁점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문제가 됐던 과거 이재명 대표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크게 두 가지 발언이 논란이 된 건데 이 발언들에 대해서 1심과 2심, 사실상 정반대의 판결을 내놨습니다. 먼저, 손 변호사님, 각 재판부의 그때 판단 근거를 얘기해 주실까요?

[손수호]
이 사건 2심 판결문이 거의 80페이지 정도 됩니다. 1심도 굉장히 분량이 많고,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아주 간단하게 봤을 때 형사재판은 결국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그 공소사실이 정말 인정되느냐 여부를 따지게 되는 것인데요. 중요한 발언은 고 김문기 전 처장 관련된 골프 발언이죠.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몰랐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 도지사 시절에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에 알았다 등에 대한 발언이 과연 허위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냐 여부였고요. 그리고 또 백현동 관련해서 당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가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루어졌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냐 여부가 문제가 됐는데 1심에서는 전체적으로 정리한 네 가지의 부분 중에서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 부분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또 백현동 관련된 부분 역시 그렇게 봤는데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전부 다 무죄로 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아주 짧게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을 하려면 법이 정하고 있는 구성 요건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규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재산, 행위, 가족관계, 신분, 직업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가 볼 때는 이게 과연 행위에 대한 것이냐, 행위가 아니라 이재명 전 대표의 인식 또는 생각, 머릿속에 들어있던 것에 대한 발언 아니냐. 그렇다면 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유죄가 아니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항소심 판결문을 요약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당시에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 단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피고인이 행한 발언을 분석해봤더니 일단 사실이어야 됩니다. 이 사실은 진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증거에 의해서 맞다, 그르다. 참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사실이라고 하는데 의견 표명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사실인 것 중에서 허위사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허위성을 따짐에 있어서도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그런 뜻으로 얘기했을까? 정말 이렇게 공표한 게 맞을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인 이재명 전 대표에게 유리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항소심에서는 전체 무죄 판결을 선고했고 그러한 판단기준이 과연 이번 대법원에서 유지될지 여부가 핵심인데 그런데 작년에 유사한, 굉장히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정읍시장 관련해서 역시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발언한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이었는데 지난번 이재명 전 대표의 항소심 사건에서 조금 전 말씀드린 정읍시장 대법원 판결 기준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무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전 대표 측에서는 이번에도 역시 대법원의 입장이 확 바뀌지 않을 테니 역시 무죄 판결이 나오고 확정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도 궁금한데 1심의 판결을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집은 사례거든요. 조 부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이게 내용을 보면 골프 문제는 출장을 갔더라도 하위직원을 모를 수도 있다. 그리고 어디를 봐도 골프에 대한 언급이 없다. 2심 판결입니다. 그리고 유추, 확대해석을 해도 골프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다. 그래서 무죄다, 이 얘기를 했고요.

백현동 건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허위사실로 볼 수 없고 협박과 관련된 내용은 압박을 과장한 내용은 있지만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1심 판결문입니다. 무죄 취지인데 이게 이렇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백현동 건은 용도 부지 변경 엄청난 개발비리가 얽힌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를 국정조사에서 협박이라고 얘기한 부분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시를 말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련 공무원 20명이 가서 다 증언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 상식에 전혀 반하는 건데 제가 재판관의 판단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마는 바로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집중심리가 될 때 문제가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이 정치적 이슈로 돌출되었을 때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부분을 삭제해야 된다, 개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사실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났던 사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련된 항목이 살아 있는 한은 이 부분은 저는 피해갈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2심에서 한 법률안 적용과 해석 부분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저는 대법원에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백현동 관련 발언은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보인다, 이런 의견을 주신 건데 김 처장님께서는 어떠세요?

[김만흠]
1, 2심의 입장이 달랐으니까요. 저는 가장 입장의 차이가 가장 크게 된 배경이 1, 2심에서. 2심에서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조금 쪼개서 봤던 경향이 있습니다. 예컨대 아까 나왔던 사진을 조작해서 골프를 친 것처럼 했다라는 것을 사진 조작 부분과 골프친 것을 나눠서 얘기를 해서 거기서는 조작 여부만 따지고 다른 곳에서는 골프를 안 쳤다고 발언한 적이 없다고 나눠서 얘기했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또 엇갈린 상황이 있을 때 이것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했던 이런 것으로 결과가 달랐는데 이 대목에서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법원 얘기할 때 사실심이 아니라 법리 관련한 다툰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보니까 1심에서 2심 항소 과정어서도 새로운 사실이라든가 증거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만 개입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하게 위반했다라고 보는 쪽은 그런 발언의 의도까지 봐야 된다. 예컨대 김문기 씨 모른다고 했던 것은 대장동하고 상관없는 것을 미리 밑자락을 깔려고 했던 것 아니냐. 백현동 문제도 백현동에 무리한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것을 내가 한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했다라고 해서. 그런 쪽까지 연관시켜서 본다면 완전 의도적인 허위다라고 보는 쪽이고 별개로 했던 발언만 놓고 보자. 이걸 가지고 논의가 됐던 것인데 잠시 후 몇십 분 뒤면 대법에서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오늘 나올 선고와 관련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이경국 기자가 전해 주시죠.

[기자]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관련 소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이제 10여 분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가 있는 대법원 현재 분위기부터 정리해볼까요.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10여 분 뒤에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진행됩니다.

지금 대법정 입구 앞에는 경찰버스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고요.

곳곳에 경찰이 배치돼 있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 주변에서는 이 후보 지지집회 그리고 비판 집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서 5000명에 가까운 경력을 투입했습니다.

대법원 자체적으로도 보안 강화했는데요.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언론 보도 차량을 포함해 모든 차량의 출입이 금지됐고 또 대법원에 출입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원 확인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2심 선고가 나왔던 게 지난 3월 26일입니다.

그러니까 36일 만에 상고심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대법원 내부 절차도 특히 빨랐습니다.

사건이 소부에 배당된 게 지난달 22일인데 당일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그날 합의기일도 바로 열렸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오늘 이 후보 사건 하나만 선고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3시에 이루어질 선고는 어떤 과정으로 이뤄집니까?

[기자]
일단 대법원 선고는 1, 2심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오늘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선고는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조 대법원장은 직접 기본적인 사실관계와1, 2심 판결을 설명한 뒤, 사건의 쟁점, 이에 대한 다수의견의 요지를 판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반대나 별개의견, 보충의견이 있다면 이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순서로 주문이 선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선고 전 과정은 TV를 통해 생중계가 됩니다.

YTN도 조금 뒤부터 선고를 실시간으로 전해 드릴 계획입니다.

[기자]
그러면 이번에는 대법원이 오늘 선고에서 내릴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짚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 선고에 문제가 없다고 볼 경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기환송'입니다.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있다고봐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다시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후보 대선 레이스엔 지장이 없겠지만 사법리스크에 대한 정치적인 공방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원심인 2심의 무죄 선고를 깨고직접 형까지 선고하는 파기자판인데 법조계에선 이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또 대법원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내용이 담긴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쟁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볼까요?

[기자]
이번 사건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했던 발언과 관련돼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은 1, 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허위사실공표 대상을 재산, 경력 같은 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위'가 들어가 있고 검찰도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라고 이 후보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게 교유행위까지부인한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2심 재판부 역시 누군가를 모른다고 한 건'행위'가 아니라 '인식'에 대한 부분이라고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기자]
김문기 씨 관련 발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했던 골프 사진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조작됐다고 발언한 것인데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이것도 무죄라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작됐다는 발언이 패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일부이고, 독자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했습니다.

또 문제의 사진이 원본에서 일부를 확대한것인 만큼, 조작된 거라고 볼 수 있다고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가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죠. 국토부로부터 협박이 있었다.

협박을 받았다고 했던 부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까요?

[기자]
이것도 역시 골프 발언과 마찬가지로 1심에서는 유죄, 2심에서는 무죄로 판단이 바뀐 부분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일 때 백현동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이 진행됐는데 이를 두고 특혜 논란이 일었고 이재명 후보는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토부의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이를 두 1심 재판부는 허위이고 고의성도 인정이 된다고 판단했는데 2심 재판부는 상당한 강도의 국토부 압박이 있었음을 인정을 했고요.

또 이것을 과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자] 잠시 뒤 3시에 상고심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제 10여 분 정도 남았고 오늘 선고 내용에 따라서 정치적인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 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앵커]
현재 시각 2시 48분 넘어갔습니다. 이제 10여 분 정도 후에는 상고심 선고를 저희가 생중계로 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 전원합의체 선고가 일단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손수호]
잠시 후 1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대법원장이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선 오늘 선고되는 사건은 지금 이거 하나로 보여요. 다른 사건 아니고 이 한 건만 선고하는데 정시에 입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리에 착석을 하고 그 후에 이 사건 사건번호를 말을 하고 일단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그리고 지난번 1, 2심을 거쳐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급심에서의 판결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1심에서는 유죄였습니다마는 2심에서는 전체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복해서 검사가 상고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의 상고 이유를 제시를 하고요. 그다음 이 사건의 쟁점 살펴본 다음에 대법관들의 판단을 설명할 텐데요.

그런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면 하나의 의견만 말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대의견 등등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2020년이죠. 당시 이재명 전 대표의 사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선고 판결이 있었는데 그때도 대법원장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반대의견을 가진 대법관이 반대의견의 요지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대법원장이 이어받아서 선고를 하고 주문을 낭독하면서 선고를 하고 절차가 마무리됐는데 오늘도 아마 이런 절차, 순서를 따를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의견이 갈릴지, 또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 있을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12명 중에서 7명 이상의 의견이 모인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는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대법관은 14명이죠. 14명인데 그중에서 대법원장이 포함돼서 14명인데 대법원이 보하는 사람이 법원행정처장이 됩니다. 그래서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게 되어 있고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죠. 지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법부의 입장을 밝힌 그런 인물인데요.

그리고 또 중앙선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의 경우에는 회피했어요. 스스로 나는 이 사건과 관련돼서 오해를 살 수 없다, 이런 입장에서 스스로 회피했기 때문에 남은 12명이 오늘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반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짝수이기 때문에 혹시 동수가 나오면 어떡하느냐.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마는 관행상 대법원장이 가장 늦게 입장을 표명하죠. 그런데 대법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오늘 판결에 참여할 대법관이 11명인데 11명이 만약에 가정입니다마는 6:5로 나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대법원장이 5명이 합세해서 6:6을 만들 것이냐, 그렇게 될 가능성은 크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오늘은 어떤 결론이든 간에 과반 의견이 있고, 또 과반 의견에 따라서 결론이 나오고 혹시 모를 그런 반대의견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대법관들의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보통 그 절차를 거치면 시간이 한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손수호]
이것은 사건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대법원 홈페이지에 과거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영상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짧은 것은 10분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반면 또 긴 사건의 경우에는 시간이 한참 걸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5년 전이죠, 2020년 이재명 전 대표의 첫 번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영상을 밝면 전체 영상길이가 25분입니다.

그리고 그 25분이 바로 선고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앞뒤 다른 것 없이 바로 선고 시간만 25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고는 할 수 있겠는데 하지만 사안이 다르잖아요. 사안이 다르고 그리고 또 반대의견이 당시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있을지 없을지, 만약에 존재한다면 몇 개일지, 그리고 또 길이는 얼마나 될지 등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도 25분이 걸릴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조금만 기다리면 직접 다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 부분인데 이번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명운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대선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 경우의 수를 정리해 주실까요?

[손수호]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고요.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검사가 불복해서 상고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타당하지 않다. 검사가 유죄라고 주장을 하지만 무죄가 맞다라고 본다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재판 절차는 최종적으로 종결되고 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무죄 판결이 확정됩니다. 일각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로 가면 된다, 아니면 재심이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사실 그것은 법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특히 재심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죄가 확정됐는데 유죄로 만드는 재심 절차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고가 기각된다면 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재명 전 대표의 형사적인 책임은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다른 경우에는 좀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심의 무죄 판결이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대법원의 다수가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또 갈림길이 생깁니다. 우선 첫 번째, 직접 판단할 수도 있어요. 우리 법상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판단한다고 해서 상고심 대법원의 파기자판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무죄 판결이 틀렸으니 유죄 판결을 선고한다. 형량은 어떻다고 할 가능성도 0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상 배제해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파기환송인데요. 즉 무죄 판결이 틀렸고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유죄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한 다음에 원심 법원,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을 진행해서 다시 2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것인데 이럴 경우에는 또 두 분 정치 전문가들 계십니다마는 상당히 정치적인 혼란이 예상돼요. 왜냐하면 대법원에서는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는데 그렇다면 정작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 당선자가 확정될 때까지 파기환송심, 2심에서 다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렇다면 상당한 혼란 속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또한 당선자가 결정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입후보해서 당선된다면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혼란 속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판결에 따라서 정치적인 파장도 대단히 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여러 경우의 수를 손수호 변호사께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사실 2심 때, 그러니까 항소심 때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무죄 선고가 나온 이후에 법조인 출신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파기자판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조청래]
지금도 국민의힘의 법사 출신 의원들은 파기자판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손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파기환송이 되면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나가는 일정상의 변화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민적 혼란으로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국론이 딱 절반으로 나뉠 것 같은데요. 그런 사태를 대법원이 용인하겠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유죄로 원심 파기를 한다면 파기자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사실은 파기자판을 할 경우에는 대법원이 직접적으로 대선 일정에 개입하는 양상이 되고 민주당은 이미 지금 후보를 뽑아놓은 상태에서 만약 파기자판에서 유죄 판결이 100만 원 이상 나올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가 없어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후보를 뽑을 시간적 여유도 사실 없어지기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 파기자판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높지 않다고 보이는 것이고요.

유죄 취지를 판결한 다음에 환송을 시켜서 유죄 취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정치 일정에는 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상고 기각의 방식으로 가든지 저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손수호]
제가 짧게만 덧붙이면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파기자판을 한 사례가 지극히 드물다라는 것은 최근에 여론보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실제적인 것들보다도 법조문도 한번 먼저 살펴보면 좋겠어요.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형사소송법 366조가 파기자판입니다. 제목 자체가. 그런데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대법원이. 그 소송기록과 또 사실심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해서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접 판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관련된 서적들을 보면 그럼 이때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한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냐? 그게 뭘 의미하냐면 사실심의 변론절차를 통해서 다시 심리하더라도, 즉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서 판단하더라도 동일한 판단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대법원에서 설령 유죄 취지로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하더라도 형량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확신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심의 판단을 명확하게 그냥 누가 봐도 명확하다고 할 수는 없어서. 사실 파기자판의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살아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배제해도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희망이 있고 뭔가 바라는 게 있고 어떤 결론이 나와야 마땅하다는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전망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이게 파기자판이라는 게 1, 2심의 판단이 뒤바뀐 경우에는 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1심과 2심의 아예 판단이 달랐잖아요.

[손수호]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파기자판한 사례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러한 사례들을 저도 자료를 보니까 수십 건 정도를 봤는데, 최근에. 그동안의 자료를. 58년 자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심과 2심의 유죄, 무죄 판결이 엇갈린 경우에도 파기자판을 한 사례들은 있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앵커]
이제 오후 3시가 거의 다가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앵커]
오늘 나머지 11명의 대법관들과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대법관들이 자리에 착석을 했고요. 잠시 후에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앵커]
대법원 2층에 위치한 대법정에서 선고가 열리고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이 법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약 160석 규모의 방청석에는 취재기자와 일반인 방청객, 변호인단 등 사건 관계자들이 자리를 했습니다.

[앵커]
2심 선고가 나왔던 게 지난 3월 26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6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셈이고요. 상당히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이후에도 대법원 내부 절차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전에 사건이 소부에 배당이 됐었고 이후에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조희대 / 대법원장]
일반 촬영과 녹음은 여기까지 허용하겠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2025도 4697,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이재명. 상고인 검사. 선고에 앞서 재판부 구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의 심리와 합의, 선고 등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인 김문기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 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하여는 유죄로, 김문기 관련 나머지 발언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고 제2심 법원에서 검사가 일부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는데 제2심 법원은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가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므로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김문기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써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합니다.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인지는 표현의 객관적 내용과 전체 취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나누어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봅니다. 제2심은 이 부분은 피고인의 인식에 관한 발언일 뿐 행위에 관한 발언이라고 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발언, 또는 허위의 발언이라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제2심의 이 부분 판단은 수긍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에 대하여 봅니다.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선출될 무렵을 전후하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확산되고 그 실무책임자인 김문기와 피고인 간의 관계가 문제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김문기 등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가서 사진도 찍고 해외 출장 중에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김문기와 함께 해외 출장을 가서 얼굴은 봤겠지만 하위직 실무자여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골프 동반 의혹에 대하여 해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의 일부를 떼내어서 이렇게 보여졌더군요. 조작한 거죠라는 발언입니다.

검사는 제2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골프 발언에 관한 공소사실이 피고인이 김문기를 알았는지 인식이 아닌 골프 동반의 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임을 분명히 적시하였습니다.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 행위는 당시 유동규를 포함하여 3인이 장시간 함께한 사교적 교유행위인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과 김문기 간의 관계에 대한 의혹과 관련하여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독자적 사실로서 주요한 사실이지 인식에 대한 보조적 논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원심은 공소사실의 대상을 오해하고 법리를 오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골프 발언은 문장의 내용과 구조, 사용된 허위, 전체 취지 등에 비추어 마치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사진 중의 일부를 4명 부분만을 떼어내어 보여준 것이다.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한 것이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은 해외 출장 중의 일인데 피고인은 김문기와 해외 출장 동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김문기를 하위직이어서 몰랐다는 피고인의 발언과 함께 이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 출장은 같이 갔지만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김문기 등과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골프 발언은 골프 동반의 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하여 봅니다. 피고인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서 선출될 전후 무렵하여 정치권이나 언론 등으로부터 성남시장 재직 때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 전날,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서울특별시장이 녹지 지역이던 백현동 부지를 민간사업자가 매수한 이후에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용도지역 상향을 해 주어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줬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그다음 날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부지에 관한 용도 지역 상향 특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질의자가 전날 서울특별시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들어보인 백현동 부지에 관한 4단계 용도지역상향 특혜라고 기재되어 있는 패널과 동일한 패널을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제시한 후 거기에 조작이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나서 피고인에게 제기된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전반을 설명하면서 백현동 부지 4단계 용도지역 상향이 피고인이 준 특혜라고 하는데 그것이 맞느냐는 취지의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한 하나의 답변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발언입니다.

따라서 그 연결된 발언 전부의 내용이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합니다.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된 의혹이나 질의자가 제시한 패널과 질의 모두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상향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을 접하는 일반 선거인의 관심도 백현동 부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답변도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상향과 관련한 발언으로 판단됩니다. 피고인의 백현동 관련 발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 둘째, 국토부가 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이 발언의 내용을 보면 그냥 단순히 국토부의 압박과 협박을 받았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제3조 제6항 의무조항을 들어서 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이 조항이 적힌 패널을 제시까지 하고 한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는 진술로써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조항을 들어 압박하였다는 취지에 관하여 보면 용도지역 상향은 성남시가 자체적 판단에 따라 추진한 것이었고 용도지역 상향 단계에서 국토부가 성남시에 의무조항을 들어 압박한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성남시가 먼저 국토부의 종전 협조요청 공문이 혁신도시법 제43조 6항의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상위 계획에 저촉됨에도 식품연구원의 요청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묻는 내용으로 국토부의 공문으로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토부는 종전 협조 공문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과 무관하고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성남시에 공문으로 분명하게 회신하였고 그 후에도 국토부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에 관하여 보면 용도지역상향과 관련하여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허위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백현동 관련 발언은 선거인들에게 국토부가 피고인이 시장으로 있던 성남시에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을 들어 압박을 가해도 되지 않자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협박까지 해서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용도지역을 상향하게 되었구나 하는 잘못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의무조항 압박 발언과 직무유기 협박 발언은 독자적으로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합니다. 민주주의의 요체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의 표현과 활발한 토론에 있으므로 민주주의 실현 과정인 선거 과정에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충실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그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직을 맡게 되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일반 국민이 국민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과 사상을 표명하는 경우와 같은 의미와 정도의 표현의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처벌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을 구제하는 측면 외에도 주권자인 국민이 올바른 정보의 토대 위에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선거를 통해 흠 없이 주권자로서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측면을 아울러 가집니다.

후보자의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 특히 의견과 사상의 영역에 속하는 정치적 표현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도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그에 바탕을 둔 선거권 등 선거인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충실한 보장 요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표현의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고, 어느 정도의 허위사실이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용인될 수 있는지는 그 허위사실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도 이러한 고려의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피고인의 공직적격성에 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의 발언이라고 판단되므로,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런 말에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이 사건의 결론에 관하여 봅니다.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합니다. 제2심이 골프 발언은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압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상향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합니다. 제2심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국토부의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에 의한 압박과 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는 협박 부분을 도외시한 채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로만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를 왜곡하여 이를 전제로 백현동 관련 발언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제2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이상의 다수 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 의견과 다수 의견에 대하여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마용주의 보충의견 및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흥구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그중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공표로 인정한 다수 의견의 논거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후 판단하는 다수 의견의 방식은 선례에서 제시한 방식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다수의견의 새로운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오히려 선례나 다수의견은 새로운 법리에 충실하게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 다수의견과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견이 제시한 법리들을 바탕으로 각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두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입니다. 대법원은 오랫동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사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등 민주주의 헌법질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법리를 일관되게 선언하여 왔습니다.

대법원이 이러한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하여 허위사실공표죄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론의 장에 규제의 칼을 들이밀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해석 방식이 검사의 기소 편의주의와 결합할 경우 민주주의 정치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해지는 위험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을 매개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넓게 여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축소로 선거의 자유를 해칠 뿐만 아니라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위험요소를 끌어오게 됩니다.

정치적 영역에서 해소되어야 할 정치집단사회의 상호공방을 법정으로 가져와 법원심판대에 올려놓음으로써 사법의 정치화라는 비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해 온 선례의 태도는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주는 울타리이기도 하므로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먼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에 관하여 봅니다. 골프 발언은 궁극적으로 과거 6, 7년 전에 있었던 발언자의 행위나 교유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큼에도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다수의견은 정치의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써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원칙에도 반합니다.

다음으로 백현동 발언에 관하여 봅니다.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사항에서 진실과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 등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성남시에 여러 차례에 걸쳐 용도지역변경 등 관련한 요구를 한 사실이 있고 국토부의 그러한 행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발생한 정책조율 과정이며 이는 지방정부의 최종적인 용도지역변경 결정에 여러모로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므로 용도지역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이 사건 의무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백현동 발언은 피고인이 자치단체장으로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입안, 실행한 과정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추진한 정책의 합리성,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국회에서 과거 실행한 정책의 배경과 공과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용도지역변경 행위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국토부의 요구에 있으므로 그 정치적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언급으로써 의견표명에 해당하므로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부분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반대의견의 요지입니다. 이것으로 이유 요지 설명을 마치고 이제 주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상으로 오늘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에 돌려보내기로 판단했습니다.

[앵커]
지금 세 가지를 나눠서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했던 이재명 대표 당시 발언에 대해서는 2심에서는 무죄로 판단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수긍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이후에 골프와 관련한 발언 그리고 백현동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는 2심의 판결을 다시 한 번 지금 대법원에서 뒤집는 그런 판결이 됐는데 손 변호사님, 지금 저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손수호]
상당히 절차가 빠르게 진행됐고 생중계까지 예정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해석이 반반이었어요. 그렇게까지 빠르게 절차를 진행한 것을 볼 때 원심 판결, 그러니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었고 또 반대로 의견이 더 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2심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오늘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했는데요.

저의 예상과 반대로 유죄 취지로 원심 판결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판결문 전체를 봐야겠습니다마는 대법원장의 이유 낭독을 보니까 지난 1심 판결의 판단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 그리고 또 백현동 관련한 부분. 1심에서 다 유죄로 본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무죄로 본, 허위사실공표가 아니라고 본항소심의 판단이 틀렸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오늘 파기환송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표현의 자유, 표현에 대해서 거듭 말을 했는데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결정이 되는데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허위사실 발언을 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공직자 후보의 표현의 자유는 일반인과 다르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결국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그러니까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에 돌려보내서 다시 또 판단을 받아야 하는 건데 앞으로 또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건가요?

[손수호]
오늘로서 사건은 다시 원심 법원으로 갑니다.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4심이 아니라 이건 두 번째 열리는 항소심, 2심을 다시 열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오늘의 이 대법원의 판단을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의문이 생깁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 또 백현동 관련된 부분이 허위사실공표라는 취지로 오늘 판단했는데 그러면 사건을 다시 돌려받을 2심이 기존의 판단을 유지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궁금해질 수 있는데 그런데 법원조직법을 보면 8조에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 법원의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서 하급심을 기속한다. 따라서 하급심,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의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대법원이 판단한 내용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데요. 다만 변수는 있어요. 뭐냐 하면 이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계속해서 판단을 내린 부분인데 상급심의 판단을 하급심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논란이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그리고 또 법률상의 판단에 관하여 환송 후에 심리 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 나오거나 또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서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마는 새로운 주장과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오늘의 이 대법원 판단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 다시 무죄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늘 대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돼요. 그렇다면 피고인인 이재명 전 대표로서는 상당히 위험하고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최종 판단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손수호]
이거 역시 대법원이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후속절차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것이냐,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온 파기환송심도 2심 절차거든요. 그 재판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역시나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피고인 측에서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을 테고요.

또한 대법원이 판단했지만 그 판단이, 오늘의 판단한 부분이 틀렸다는 것, 또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기회도 주어져야 합니다. 다시 사실심으로 간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또 그렇게 나온 파기환송심의 결과에 대해서 또다시 불복해서 상고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이거든요. 그래야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텐데 사실 지금 두 분 정치 전문가님들 나와 계십니다마는 법적으로는 이런데 이게 또 정치 상황, 특히나 대선 국면과 맞물려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늘 대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앞으로 이 피고인이 대통령에 입후보해서 당선되어서 취임할 경우에, 이제 곧바로 취임하게 되겠죠, 당선된다면. 그럴 경우에 후속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도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판결문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오늘 언급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파기환송심의 결과 또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재상고심의 결과 또한 만약에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임기를 시작한다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엄청난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부분,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을 경우,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올 수 있는 혼란의 조항이 바로 헌법 제84조 이 문제란 말이죠. 그랬을 때 오늘 상고심에서 헌법 제84조와 관련된 판단을 내놓을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결과를 맞이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만흠]
아주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저는 파기환송이 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에서는 그대로 밀어붙일 기세였습니다. 알다시피 어제 대규모의 선대위를 출범시켰고요. 심지어는 선대위원장이 수십 명이 되고 1명이어야 될 총괄선대위원장도 7명이나 되고 매머드급으로 출범을 시켰는데 오늘 선고 내용을 보고 과연 그대로 밀어붙일지 고민스러울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파기환송 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재판 진행 과정에서 100만 원 미만 받는다면 피선거권 자체는 박탈당하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혹시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받았던 434억 보조금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니까 상관없이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인데요. 아마 오늘 직접 TV를 통해서 시청자분들, 대법원장의 판결 내용을 보신다면 1심보다도 훨씬 강도가 높게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동안 1, 2심 거쳐서 최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반박에 대한 해명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과연 일반 유권자들이 봤을 때 어떤 부분에 주목했을 것인가. 예컨대 국토부 허위발언 관련 논란도 국토부 발언 자체가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은 백현동 개발에 개입됐느냐 안 됐느냐를 주목해서 볼 것이다, 이런 등등으로 상당히 강하게 해서 이런 규율로 본면 2심에서 가볍게 나올 여지도 만들지 않아서요. 그냥 어제까지, 아니면 오늘 오전까지 민주당에서 파기환송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갈 거다라는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 다시 한 번 고민스러운 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는 오늘 대법원에 출석하는 대신 경기 북부에서 민심을 청취하는 하는 경청투어에 나선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민주당에서 내놓을 평가들도 참 궁금해집니다. 조 부원장님, 오늘 결과가 대선 판도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세요?

[조청래]
적다고 볼 수 없죠. 이게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민들 인식 속에 범죄자 혹은 문제 많은 후보를 확인시켜준 거잖아요. 국민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지금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후보를 뽑아놨기 때문에 선택지를 새로 찾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아마도 버티기에 들어갈 건데 아까 헌법 84조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은 그것 신경 안 쓸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면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해서 유리한 지형에서 헌법 해석을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 안 되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민주당은 그냥 버티기 수순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무죄추정의 원칙 이 얘기를 계속 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서도 내용이 뒤집힐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아마도 민주당 내부에서 말입니다. 대선까지는 아니라도 이재명 이후의 민주당의 입지를 모색하는 지도자들의 행보들이 조금 물밑에서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제 오늘이 5월 1일이고요. 대선이 6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조금 남은 시점인데 지금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돼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에 대해서 다시 판결을 내리기까지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이냐. 정말 대선 전까지 최종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희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손수호]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죠.

[앵커] [손수호]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빨리 선고될 수 있었던 이유가 법률심이고 그리고 또 증거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파기되고 환송되었기 때문에 2심 법원에서 파기환송심 2심 재판을 다시 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재명 전 대표 측에서 모든 것을 수긍하고 대응하지 않는다면 아주 빠르게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럴 가능성은 사실상 배제해도 마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도 조금 더 이 재판을 더 길게 끄는 것이 유리한 상황인 거겠죠?

[손수호]
우선 첫 번째로는 설령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또 확정되더라도 일단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에서 접근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두 번째로는 실제로 오늘의 대법원 판결이 틀렸다, 잘못됐다 그리고 무언가 판단자료 중 일부를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등의,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 새롭게 파기환송심에서 본격적으로 더 다퉈보겠다는 입장일 거예요. 물론 실제적으로 오늘 대법원 판결의 판결문을 보고 여러 가지 법리적인 판단은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중요한 정치인,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정당, 또한 대통령 선거를 아주 코앞에 둔, 임박한 상황에서의 이런 중대한 국면이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으로만 모든 것이 결정되고 입장을 정하고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상황까지 고려하고 반영해서 판단을 할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본인들의 정당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을 할 테고 그게 법적인 아주 객관적이고 냉정한 판단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은 아무래도 분주하게 머리를 맞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번 대법원 심리가 이례적으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온 가운데. 이번에는 현장에서 들어온 목소리가 좀 있는데요. 바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신동욱]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환영하고 존중합니다. 2심 재판부가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대법원이 명쾌하게 인정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도 다시 한 번 확인됐습니다. 이제 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며 헌법84조 논쟁 역시 재점화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재명 후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역시 더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로 대선이 치러진다면 더 큰 국민적 혼란이 올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그 불행을 막기 위해서 사법부의 현명하고 조속한 최종 판단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오늘 대법원 선고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일단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에 대해서 환영하고 존중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앵커]
2심 재판부의 오류를 대법원이 명쾌하게 인정을 했다라는 국민의힘의 공식 의견이 나왔는데. 조 부원장님,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경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연히 지금 이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저희가 대선과 연결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전략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조청래]
지금 사실은 빅텐트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잖아요. 경선이 결선으로 가면서 올라왔는데 이게 빅텐트 논리의 근거가 되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독재가 시작될 것이다.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라든가 시장경제의 파괴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다. 그동안에 말 뒤집기라든가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주장하는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이런 내용 외에도 중대하게 자리 잡은 게 사법리스크 문제였어요. 그런데 재판 5개 중에서 지금 하나가 끝난 겁니다. 끝났는데 이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으니까 아마도 반이재명 전선의 결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응집력이 강해질 거고요. 그걸 지켜보는 국민의 시선도 더 뜨거워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대선에서는 호재라고 보기보다는 사필귀정의 형태로 해서 민주당의 악재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스타트라인이 새로 정비되는 겁니다, 후보들 간에 불균형했던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잡아지는 측면이 있고 아무튼 이로 인해서 빅텐트는 더 힘을 받아서 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궁금한데 민주당이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지금 이재명 후보로 쭉 밀고 나갈지 아니면 대선 후보 등록이 오는 5월 10일, 11일 이틀간이거든요. 그전에 특단의 전격적인 후보 교체라든지 이런 방안을 생각할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만흠]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 이런 목소리를 가지고 일반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공직후보자의 경우에 일반인들과 달라야 한다. 또 그렇게 표현했을 때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인식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대법원이 정치적 판단했다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유권자들에게 무언가 호응을 얻는, 설득력 있는 발언이 될 것인가를 볼 때 그런 접근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고민스러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저는 조기대선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오늘 발표된 이것으로 봤습니다. 전체가 100%라면 저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저는 이게 60% 내외는 될 것이다. 만약에 오늘 무죄가 확정된다면 거의 앞으로 가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재명 후보가 날개를 다는 상황이 될 것이고, 아니라면 뭔가 새로운 변수가 생길 것이라고 했는데 변수가 생겼단 말이죠. 나머지는 이제 이른바 빅텐트 논란이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될지, 상황이 바뀌니까 또 생각을 달리하게 될지 이런 게 남아 있고요.

다른 변수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오늘 오전까지 했던 기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단순한 파기환송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읽었던 판결 내용을 보면 상당히 강하게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지적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전망도 그렇게 낙관적일 수 없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선고로 인한 파장이 정말 상당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