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근로했다면, 수당 얼마? 현직 노무사 "상황별로 다릅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했다면, 수당 얼마? 현직 노무사 "상황별로 다릅니다"

2025.05.01. 오후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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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5월 1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지난해 직장갑질 119라는 단체에서 직장인 1천명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58.5%가 휴일에도 유급으로 쉬지 못한다는 보도도 있는데요. 5월1일이 근로자의 날로 지정된 지 약 3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근로자의 날에도 편히 쉬지 못하고 근무하는 근로자 분들이 많죠. 근로자의 날 맞이 근로자 권리 찾기,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나서봅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박귀빈: 오늘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이라고도 하고 노동절이라고도 하고 어떻게 부르는 게 맞는 건가요?

◇김효신: 법상 그 단어는 근로자의 날이에요. 이게 우리가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날을 제정한 게 아니고요. 별도의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거기에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오늘 근로자라면 쉴 수 있는 날이거든요. 유급 휴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급 휴일인데 물론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일하시게 되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휴일 근로 수당을 받으셔야 된다는 점 알려드리면서요. 근데 근로자의 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노동절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노동이라는 말이 보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절로 불러야 된다 그런 입장들이 있긴 합니다.

◆박귀빈: 근로자의 날이라고 표현하는 게 어찌 됐건 법에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법상 단어는?

◇김효신: 맞습니다.

◆박귀빈: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유급 휴일로 규정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달력을 보면서 휴일을 알아챕니다. 오늘 달력 글자색 숫자 색 검정색이거든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김효신: 달려 회사들이 사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기준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달력은 모든 우리나라 정부의 쉬는 날을 기준으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뭐 한다고 하면 5월 1일도 빨간색이 돼야 될 텐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공무원들 쉬는 날 기준으로 달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거군요.

◇김효신: 관공서 기준으로 쉬는 날을 기준으로 만들어 놨으니까요.

◆박귀빈: 그래서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오늘 일하시는 날인 거예요?

◇김효신: 그렇죠. 우체국이나 주민센터 그다음에 구청 이런 데 가보시면 다 출근하셔가지고 근무하시고 있을겁니다.

◆박귀빈: 정부 부처도 그렇고 앞서 식약처의 분 연결했거든요. 일하고 계신대요.

◇김효신: 그렇죠. 그분은 일하셔도 휴일 수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시거든요.

◆박귀빈: 맞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모든 근로자는 오늘 쉬는 날인 거예요. 유급 휴일인 거예. 얼마나 해당이 됩니까? 왜냐하면 오늘 출근을 하는데 많이 막히던 출근길이 평소랑 다르고 마치 휴일 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늘 쉬신다는 얘기 아닌가요? 얼마나 해당되나요?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로 이게 적용되시는 분들이?

◇김효신: 이거는 근로자 수에 따라서 이게 쉴 수 있고 뭐 못 쉬고 이런 게 아니고요. 직원 1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면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박귀빈: 직원 1인 이상이면요?

◇김효신: 그렇죠.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 이상과 이하의 5인 미만에 따라서 적용 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로자의 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별법, 그러니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거거든요.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다 쉴 수 있는 날이에요.

◆박귀빈: 기본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김효신: 아니에요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다 관련 없어요. 근로자는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일하는 자, 그러니까 사용 종속 관계 하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신다고 하면 다 근로자의 날을 누리실 수 있는 거예요.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서 짚어볼 게 생기네요. 왜냐하면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근로를 하면 다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 오늘 유급휴일 아니지 않아요?

◇김효신: 그렇죠 프리랜서 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이 없이 용역을 제공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분은 계약에 의해서 애초에 근로자로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로자의 날에 적용되지 않아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박귀빈: 일용직에 해당하는 분들도요6?

◇김효신: 일용직은 우리 일용직 근로자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 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헷갈리는 게 프리랜서인데 일당으로 받고 일하시는 분들은 근로자냐, 프리랜서냐 이런 의문이 많으신데요. 원칙은 이 계약에 따라서 프리랜서나 근로자로 나뉘는 거고요. 물론 이 계약의 형식이 그냥 용역이든 프리랜서 계약이든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 종속 관계에서 일했다고 하면 나중에라도 그로 인정받으실 수 있어요.

◆박귀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쭤볼게요. 어떤 학교는 등교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또 어떤 곳은 휴교하는 곳도 있다고 그래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김효신: 학교장님 재량에 의해서 휴교할 수 있어요. 재량휴교 제도라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국공립 학교 이런 곳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요.

◆박귀빈: 선생님을 기준으로 선생님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선생님들은 쉬시는 날이 아닌데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어떤 학교는 근로자의 날 선생님들 쉬게 해주는 곳이 있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김효신: 그렇죠. 그게 재량휴교 제도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근로자분들이 많으시니까 같이 휴교하면 학생들이랑 부모님들이랑 같이 지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잖아요.

◆박귀빈: 그렇군요. 그럼 기본적으로 그럼 재량휴교제 자체가 이게 유급인 건가요? 선생님들 입장에서?

◇김효신: 그렇겠죠. 선생님들 재량 신고제를 했으니까 학교장의 결정으로 했으니까 그분들을 무급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죠.

◆박귀빈: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재량 휴교제에 따라서 오늘 쉬시는 거네요.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앞서 말씀하셨는데 근로자 1인만 되는 사업장이라면 이게 근로자의 날 해당이 된다 하셨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요? 다 적용이 됩니까?

◇김효신: 잘 안 되죠.

◆박귀빈: 현장마다 좀 다르잖아요

◇김효신: 맞습니다. 원래 대기업이나 조금 중소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달력의 빨간 날이 아니더라도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거의 다 휴무하는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교대제 근무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을 하면서 근무를 하게 되시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근로자의 날에 여전히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서 근무를 하시게 되면 그 휴일 수당을 받으시면 될 텐데 휴일 수당을 지급을 안 해 주는 경우들도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럼 만약에 근로자 입장에서 법적으로 1인 이상의 사업장이어서 나는 근로자의 날 쉴 수 있는 건데 회사에서 일을 하라고 한다, 근데 나는 쉬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청할 수 있어요. 나 쉴 건데 유급 휴일로 해달라고.

◇김효신: 왜냐하면 우리가 근로 계약에서는 포괄적 사전 동의라는 걸 받게 되는데요. 법원의 판례가 연장이나 야간 근무 휴일 근로를 할 때 그때그때마다 동의를 받지 않고 최초의 근로 계약에 의해서 포괄적 사전 동의를 받은 것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사권에 의해서 휴일 근로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근로자의 거부권이 거부권 행사가 정당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일 근로를 명했다 회사의 경영 사정에 의해서 그런데 이분이 거부할 수 있는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개인적으로 우리가 일반 사회 관념상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존재해야 되겠죠. 물론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갑자기 보육공백이 생겼다 휴교하는 바람에 그 날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쉬어야 된다. 이런 거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박귀빈: 근로자의 날 오늘 유급 휴일입니다. 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쉬어도 그러니까 봉급은 나오는 거예요.

◇김효신: 그렇죠. 월급에 차감이 없다는 거.

◆박귀빈: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일을 했습니다. 상황이 있어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수당을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 받을 수 있나요?

◇김효신: 시급 곱하기 휴일 근무 시간 곱하기 150%예요. 그러니까 8시간 이내에서는 150%고요.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00%거든요. 물론 5인 이상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휴일 날 근무하시면 50%의 가산 수당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50% 더해서 150%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1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되는 거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수당이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4인까지 직원 4명만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신다고 하면 시급 곱하기 휴일 근로수당 곱하기 100%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로자의 날 적용되는 사업장은 1인 이상이면 적용은 되는데 맞습니다. 쉬어도 다 유급 휴일인데 만약에 그날 일할 경우 받는 휴일 수당은 차이가 나는군요.

◇김효신: 맞습니다. 같은 시급 그러니까 통상 시급이 같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수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청취자 님이 ‘저는 근로자인데 일합니다. 저희 회사는 휴일에 근무를 해도 대체 휴일만 주고 휴일 수당은 주지 않습니다. 4월부터 5월까지 바쁜 시기라고 해서 퇴근 시간 1시간 연장 근로하는데 탄력근무제라서 문제없다면서 수당 없이 더 일합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김효신: 먼저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이신 것 같아요. 먼저 근로자의 날 대체 휴일 받으신다고 하시는 건데요. 근로자의 날은 대체 휴일 제도가 적용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관공서 공휴일 5월 1일 빼놓고 다른 빨간 날들은 그 날 쉬고 다른 날 쉬게 되는 1 대 1의 대체가 가능한 걸 휴일의 대체 제도. 우리는 대체 휴일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의 날은 이 특별법에서 운영되는 거여서 대체 휴일 제도를 막고 있어요. 그러면 가능한 건 뭐냐 하면 일하셨다 그러면 추가 수당 아까 말씀처럼 150% 1.5배 받는 건데요. 그러면 다른 날로 쉬게 된다 그러면 이 임금 지급에 가능한 보상 휴가이기 때문에 쉬는 것도 150% 더 시간을 더 해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8시간 일했다 12시간씩 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휴일 제도는 맞지 않다. 여전히 그러면 50% 받을 수당이 남아 있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박귀빈: 바쁜 시기에 1시간 연장근로 하는데 탄력근무제라서 문제없다, 수당 없다 이런데요.

◇김효신: 맞습니다. 탄력적 근로제에 의해서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제가 적법하게 도입되어 있거나 아니면 8시간 내에서 출근 시간을 당기고 퇴근 시간을 늦추는 방식으로 운영하신다고 하면 사실 문제가 없어요. 탄력적 근무제가 적법하게 도입되어 있다면요.

◆박귀빈: 청취자님, ‘도매시장에서 일하는데요. 새벽 4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합니다. 월차 연차 없고요. 빨간 날도 따로 안 쉽니다. 오로지 경매 없는 일요일만 쉬는데요.’ 이거 맞는 건가요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김효신: 근로자 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규제할 수 있는 거는 최저임금 일하는 시간 대비 월급이 적게 되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문제 하나와 여기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주 52시간 제도를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에 이 52시간 제도를 초과하는 건지 안 하는지 봐야 되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 법정 근로시간에 제안을 받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정확한 답변을 드리려면 만약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러면 12시간씩 일하는 6일째 근무하신다고 하면 지금 52시간을 위반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그러나 이 4인 이하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면 월급을 얼마를 받으시는지 봐서 일하는 시간 대비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지 봐야 된다. 이 말씀드릴게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면은 연장근로 야간 근로 수당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4인 이하 사업장보다 더 최저임금을 위반할 소지가 더 높고요.

◆박귀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근로자 명수에서 제가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5인 미만의 경우 휴일 수당 100%라고 했어요. 5인 이상은 150%. 근데 앞서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는 건 1인 이상이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규직 직원은 4명이에요. 근데 여기에 더하기 비정규직 직원이 만약에 두세 명이 더 있어 이를 테면 어떻게 됩니까?

◇김효신: 우리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런 신분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요.

◆박귀빈: 아르바이트생이 있는 것도요?

◇김효신: 그렇죠. 일용직이던 그날 일하신 분, 사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상시 근로자수 산정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 그러니까 이 연인원에는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일용직이든 다 포함돼요. 그 포함시킨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바든 비정규직이든 일용직이든 파트타이머든 가리지 않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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