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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전 의원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6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도의원 등에게 9천여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해 모두 1억6천여만 원에 달하는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6천3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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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도의원 등에게 9천여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해 모두 1억6천여만 원에 달하는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6천3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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