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낯선 여성이 사업장에 오물 뿌려"...아픈 남편두고 유부남과 바람난 여성

[조담소] "낯선 여성이 사업장에 오물 뿌려"...아픈 남편두고 유부남과 바람난 여성

2025.05.01. 오전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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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5월 1일 (목)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진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신진희 변호사 (이하 신진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와 아내는 결혼을 하자마자 중풍을 앓는 어머니를 모시면서 본가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결혼 10년차가 되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 후에 저희는 새로운 집을 얻어서 서울에서 생활을 시작했죠. 하지만 10년 후... 저는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고 2급 지체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성심껏 간호했지만, 제가 다른 병원을 전전하자, 면회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부부관계도 완전히 소원해졌죠. 저는 공무원이었는데, 한 달 전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무원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어요. 아내는 부동산중개업을 시작했고, 대학생 아들이 그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떤 낯선 여자가 사무실에 찾아오더니, 제 아내가 가정이 있는 남자를 유혹했다면서 곳곳에 오물을 부어놓고 갔다고 합니다. 아들이 말해줘서 알게 됐습니다. 사무실이 엉망이 됐고, 고객들이 다 알게 돼서 곤란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아내를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바람 피운 게 맞다면서 순순히 인정하더라고요. 저는 몹시 절망했습니다.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아내는 동의한 상태입니다. 저는 아내가 바람피운 걸 인정하는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위자료를 청구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받고 있는 공무원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공무원 연금 중에서 재해연금까지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자분이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로 공직생활도 그만두고 공무원 연금으로 생활하게 됐는데, 아내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걸 알고 정말 좌절하셨을 것 같습니다.

◆ 신진희 : 그런데 아내분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결혼하고 10년간 중풍으로 고생하는 시어머니를 돌봤고... 거기에 뇌출혈로 쓰러진 남편의 병간호까지 맡게 됐으니 좀 지치셨겠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부정행위는 가정의 파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죠.

◇ 조인섭 : 사연자분이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신진희 : 보통,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될 경우, 당사자는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간자에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으며, 이를 소위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연자님은 아내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여야 합니다. 보통 부정행위 증거로는 블랙박스 영상, 메시지, 사진 등이 있습니다. 사연자님의 경우 아내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녹음파일이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 신진희 : 일반적으로 회사원의 경우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 시점의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법원은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같은 성격의 재산이 수령자의 선택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게 되어 불합리하다고 보아 퇴직연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 재해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 신진희 : 재해연금은 퇴직연금과는 다른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중 재해연금은 사연자님이 공무상 재해를 입어 재해연금을 지급받게 된 것이고, 이 경우 배우자의 기여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는 보훈급여금이 있는데요, 혼인전 발생한 사유로 보훈급여금을 수령하고 있을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위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및 담보 제공이 금지된 권리로 당사자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조인섭 : 사연을 보니까... 아내가 외도 상대의 집에서도 지금의 상황을 아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아내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물을 뿌리고 갔다는데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다보니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아내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신진희 :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배우자의 외도가 있으면 이혼 시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든, 연금으로 받든,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 재해연금은 공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어서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하기 어렵고,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진희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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