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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천경자 화백이 위작이라고 주장한 '미인도' 작품을 검찰이 진품이라고 판단하자, 천 화백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8일)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 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측의 검찰 수사 위법성 주장과 수사 내용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은 위작 주장을 충분히 조사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등에 의뢰했고 다양한 기법을 동원해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판단했다고 봤습니다.
앞서 지난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은 천 화백의 '미인도' 작품을 공개했는데, 천 화백은 자신이 그린 것이 아니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국립현대미술관은 천 화백 작품이 맞는다고 맞서면서 위작 시비가 불거졌고, 검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한 뒤 진품이라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유족 측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검찰의 부실 수사 등을 문제 삼아 지난 2019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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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수사기관은 위작 주장을 충분히 조사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등에 의뢰했고 다양한 기법을 동원해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판단했다고 봤습니다.
앞서 지난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은 천 화백의 '미인도' 작품을 공개했는데, 천 화백은 자신이 그린 것이 아니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국립현대미술관은 천 화백 작품이 맞는다고 맞서면서 위작 시비가 불거졌고, 검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한 뒤 진품이라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유족 측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검찰의 부실 수사 등을 문제 삼아 지난 2019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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