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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4월 15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경기도 변영은 가족친화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생활백서, 오늘은 경기도와 함께 합니다. 경기도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아이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지원을 시작합니다. 전국 최초로 양육비 청구 소송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경기도 변영은 가족친화팀장 전화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경기도 변영은 가족친화팀장(이하 변영은) : 안녕하세요. 경기도 가족정책과 가족친화팀장 변영은입니다. 반갑습니다.
◆ 박귀빈 : 최근 경기도가 한부모가족 지원을 더 넓게 더 촘촘히 챙기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다고요?
◇ 변영은 : 네, 통계청에 따르면 ’23년 기준 미성년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은 35만 가구이고 이는 미성년자녀가 있는 전체 가구(459만)의 7.6%로, 우리 사회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6.8%) : 미성년자녀 한부모가족(9.1만) / 미성년자녀 전체가구(134만) 한부모는 양육과 생계를 혼자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요. 경기도는 이러한 한부모의 어려움과 정책 필요성을 인지하여, 전국 최초로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기준인 중위소득 63%를 100%로 완화하여 정부에서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이번에 실시하는 경기도 한부모가족 양육비 청구 소송비용 지원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 변영은 :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청구 관련 소송비용을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25% 이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며,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정부지원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이후 확정된 판결부터 지원하며, 경기남부 한부모가족 거점기관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소송비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변영은 : 양육비 청구 소송 제반비용으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수행에 들어간 비용이 모두 해당됩니다. 신청 시 제출한 비용 관련 증빙서류 확인 후 지원한도 100만원 안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만큼 지급됩니다.
◆ 박귀빈 : 양육비이행관리원 및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서비스가 있음에도 사업을 추진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 변영은 : 현재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위탁수행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법률지원은 사건 수임 후 내부 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어, 한부모가족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단비와 같은 정책입니다. 다만, 전국의 한부모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다보니 신청자가 많아서 대기가 발생하는 등 원하는 소송 결과를 즉각적으로 얻기 어려운 상황도 생기곤 합니다. 빠른 소송결과를 원하거나 기타 사유로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한부모들의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부재했기에 이번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박귀빈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변영은 :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 및 생존권 확보 등 아동의 권리보장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현실*이 열악하여 이로 인해 양육뿐만 아니라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는 이중고, 삼중고를 겪습니다. * 양육비 미이행율 : △‘21년 61.7%, △’22년 59.7%, △‘23년 57.2% (출처 : ’24년 여성가족부) 과거에 비해 한부모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경기도는 한부모가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사업들을 지속 발굴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경기도 변영은 가족정책과 가족친화팀장이였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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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4월 15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경기도 변영은 가족친화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생활백서, 오늘은 경기도와 함께 합니다. 경기도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아이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지원을 시작합니다. 전국 최초로 양육비 청구 소송 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경기도 변영은 가족친화팀장 전화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경기도 변영은 가족친화팀장(이하 변영은) : 안녕하세요. 경기도 가족정책과 가족친화팀장 변영은입니다. 반갑습니다.
◆ 박귀빈 : 최근 경기도가 한부모가족 지원을 더 넓게 더 촘촘히 챙기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다고요?
◇ 변영은 : 네, 통계청에 따르면 ’23년 기준 미성년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은 35만 가구이고 이는 미성년자녀가 있는 전체 가구(459만)의 7.6%로, 우리 사회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6.8%) : 미성년자녀 한부모가족(9.1만) / 미성년자녀 전체가구(134만) 한부모는 양육과 생계를 혼자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요. 경기도는 이러한 한부모의 어려움과 정책 필요성을 인지하여, 전국 최초로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급기준인 중위소득 63%를 100%로 완화하여 정부에서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이번에 실시하는 경기도 한부모가족 양육비 청구 소송비용 지원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 변영은 :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청구 관련 소송비용을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25% 이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며,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정부지원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이후 확정된 판결부터 지원하며, 경기남부 한부모가족 거점기관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소송비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변영은 : 양육비 청구 소송 제반비용으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수행에 들어간 비용이 모두 해당됩니다. 신청 시 제출한 비용 관련 증빙서류 확인 후 지원한도 100만원 안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만큼 지급됩니다.
◆ 박귀빈 : 양육비이행관리원 및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서비스가 있음에도 사업을 추진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 변영은 : 현재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위탁수행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부모가족 법률지원은 사건 수임 후 내부 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어, 한부모가족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단비와 같은 정책입니다. 다만, 전국의 한부모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다보니 신청자가 많아서 대기가 발생하는 등 원하는 소송 결과를 즉각적으로 얻기 어려운 상황도 생기곤 합니다. 빠른 소송결과를 원하거나 기타 사유로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한부모들의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부재했기에 이번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박귀빈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변영은 :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 및 생존권 확보 등 아동의 권리보장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현실*이 열악하여 이로 인해 양육뿐만 아니라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는 이중고, 삼중고를 겪습니다. * 양육비 미이행율 : △‘21년 61.7%, △’22년 59.7%, △‘23년 57.2% (출처 : ’24년 여성가족부) 과거에 비해 한부모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경기도는 한부모가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사업들을 지속 발굴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경기도 변영은 가족정책과 가족친화팀장이였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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