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윤, 종일 '심판의 날'...'구속·탄핵' 직접반박할 듯

[뉴스UP] 윤, 종일 '심판의 날'...'구속·탄핵' 직접반박할 듯

2025.02.20. 오전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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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스튜디오에서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박성배 변호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까지 저희가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10차 변론기일에 채택된 증인들의 쟁점을 짚어봤는데 이로써 증인들의 신문은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이후의 헌재에서의 일정들은 어떻게 될까요?

[박성배]
오늘 10차 변론기일에서 3명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이후에 증인신문 과정에서 탄핵이 이루어진다면 추가 증인이나 증거 신청이 채택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재판 진행상황에 비춰보면 10차 변론기일에서 3명 증인에 대한 신문이 종료되는 대로 곧바로 실질적인 증거조사는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이후에는 11차 변론기일을 다음 주 화요일로 지정해 양측이 그동안 현출되는 증거와 주장 사실을 정리해 입증 주장을 완벽하게 정리해 최종적으로 다듬는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 변론의 종결하고 약 2주 후에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선고기일을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관 내부에서 각자 의견이 상당히 엇갈릴 경우에는 선고기일이 일부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1차 변론기일로 이 사건 절차가 모두 종결됨을 전제로 한다면 늦어도 3월 중순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도 어제 있지 않았습니까? 변론을 곧바로 종결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한덕수 총리의 결과가 대통령 선고와 순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의견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박성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궤를 같이 해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도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선결 문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마 관련된 사건으로 헌법재판관들이 모든 사건에 걸친 결론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선고기일을 미리 정해 두지 않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맞춰서 관련된 사건의 선고기일을 별도로 지정하는 형태로 사건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 총리의 경우에는 주된 탄핵사유가 비상계엄 방조, 헌법재판관 미임명입니다. 이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비상계엄 방조인데. 단순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수준을 넘어서서 비상계엄 선포를 도와주었다는 혐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 결론은 어느 정도 논리의 궤를 같이 해야 하는 측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정 부분 쟁점이 중복되는 만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과 한 총리의 탄핵심판 사건 아마 동시에 재판관들이 결론을 내리는 평의를 진행하고 결론이 내려지면 각자의 선고기일을 동시에 잡거나 하루 정도의 텀을 두고 그 선고를 연이어 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대통령 선고를 먼저 할 것으로 보시는 거죠.

[앵커]
저희가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잠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는데요. 이 시각 현장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 차량 이동이 아까보다 많아졌습니다. 분주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시에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 열리는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 내용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인 거죠?

[박성배]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가 됐고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굳이 피고인이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실질적인 심리가 아니라 검사와 변호인이 향후 입증계획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립할 것이며 절차진행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어나갈지 협의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보통 한 번 내지는 두 번으로 마무리짓고 그 과정에서 정리된 내용에 따라 공판을 이어나가기 마련인데 그 과정에서 증거신청을 미리 하지 않게 되면 정작 공판 단계에서는 추가로 신청하는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도 합니다.

최종적인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1회 공판준비기일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2회, 나아가서 3회 공판준비기일이 추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구속 직후에 윤 대통령 측이 구속취소 청구를 함으로써 1회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기일이 동시에 진행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것이고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기일은 비공개 재판입니다. 통상의 형사재판과 다르게 비공개 재판인 만큼 실시간 영상이 외부로 반출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부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추후 보도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이 비교적 자유롭게 비공개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으로 보이고. 구속취소 심문과 더불어서 공판준비기일에서 각종 쟁점을 다루는 과정에서도 일부 쟁점이 상당 부분 중첩됩니다.

즉 구속취소의 사유와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할 사유가 중첩되는 만큼 직접 출석하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 공수처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든지 구속기간 산입에 오류가 있다든지 등을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 왼쪽이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고요. 이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오전 10시에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중앙지법은 법원 청사 안팎의 보안을 강화하고 있고요. 일부 출입로를 폐쇄하고 출입자들에 대해서는 보안검색을 강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이 전면 금지되어 있고 차로 양쪽에 경찰차량이 많이 배치되어 있죠. 추가 경력을 배치해서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정리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할 권한이 없다.

그리고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관할이 아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를 받은 검찰이 구속만기일을 하루 늦게 대통령을 기소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마지막 부분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이 날짜 계산이 양측이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박성배]
구속기간의 기산점은 구속영장 발부 시점이 아니라 체포시점입니다. 윤 대통령은 1월 15일에 체포영장이 집행되었습니다. 15일부터 체포기한뿐만 아니라 구속기한도 동시에 기산을 시작하게 되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사전에 이루어졌고 영장발부 이전에 체포 단계에서부터 체포적부심에 따라 체포시한, 나아가 구속시한이 연장된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의 구속기간을 둔 계산의 일부 의견 대립이 있어 보이는데 15일 체포 기산점을 둔다면 25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즉 체포시한뿐만 아니라 구속기한도 동시에 기산되는 만큼 구속기간 최장 10일 이내에 구속기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5일을 넘어서서 26일에 기소하였으니 이는 날짜를 어긴 것이라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구속영장실질심사도 있었고 체포적부심도 있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에 소요되는 기간은 삭제합니다. 즉 체포기한에서도 삭제하고 구속기한에서도 삭제하는 만큼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구속기한은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함을 전제로 하는데. 엄격한 적용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구속기간 계산에는 일부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0시에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 열리는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 내용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인 거죠?

[박성배]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가 됐고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굳이 피고인이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실질적인 심리가 아니라 검사와 변호인이 향후 입증계획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립할 것이며 절차진행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어나갈지 협의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보통 한 번 내지는 두 번으로 마무리짓고 그 과정에서 정리된 내용에 따라 공판을 이어나가기 마련인데 그 과정에서 증거신청을 미리 하지 않게 되면 정작 공판 단계에서는 추가로 신청하는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도 합니다. 최종적인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1회 공판준비기일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2회, 나아가서 3회 공판준비기일이 추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구속 직후에 윤 대통령 측이 구속취소 청구를 함으로써 1회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기일이 동시에 진행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것이고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기일은 비공개 재판입니다.

통상의 형사재판과 다르게 비공개 재판인 만큼 실시간 영상이 외부로 반출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부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추후 보도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이 비교적 자유롭게 비공개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으로 보이고. 구속취소 심문과 더불어서 공판준비기일에서 각종 쟁점을 다루는 과정에서도 일부 쟁점이 상당 부분 중첩됩니다.

즉 구속취소의 사유와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할 사유가 중첩되는 만큼 직접 출석하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 공수처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든지 구속기간 산입에 오류가 있다든지 등을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 왼쪽이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고요. 이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오전 10시에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중앙지법은 법원 청사 안팎의 보안을 강화하고 있고요. 일부 출입로를 폐쇄하고 출입자들에 대해서는 보안검색을 강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이 전면 금지되어 있고 차로 양쪽에 경찰차량이 많이 배치되어 있죠. 추가 경력을 배치해서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정리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할 권한이 없다.

그리고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관할이 아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를 받은 검찰이 구속만기일을 하루 늦게 대통령을 기소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마지막 부분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이 날짜 계산이 양측이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박성배]
구속기간의 기산점은 구속영장 발부 시점이 아니라 체포시점입니다. 윤 대통령은 1월 15일에 체포영장이 집행되었습니다. 15일부터 체포기한뿐만 아니라 구속기한도 동시에 기산을 시작하게 되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사전에 이루어졌고 영장발부 이전에 체포 단계에서부터 체포적부심에 따라 체포시한, 나아가 구속시한이 연장된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의 구속기간을 둔 계산의 일부 의견 대립이 있어 보이는데 15일 체포 기산점을 둔다면 25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즉 체포시한뿐만 아니라 구속기한도 동시에 기산되는 만큼 구속기간 최장 10일 이내에 구속기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5일을 넘어서서 26일에 기소하였으니 이는 날짜를 어긴 것이라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구속영장실질심사도 있었고 체포적부심도 있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에 소요되는 기간은 삭제합니다. 즉 체포기한에서도 삭제하고 구속기한에서도 삭제하는 만큼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구속기한은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함을 전제로 하는데. 엄격한 적용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구속기간 계산에는 일부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기간이 26일, 27일까지 적용되는 것이 현재로서는 합당해 보이고 재판부가 구속기간을 넘겼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례적인 사유를 받아들임을 전제로 합니다. 체포적부심에 소요되는 기간을 계산할 때 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법원이 관련기록을 송부받고 검찰에 반환하기까지 기간, 시간별로 계산해야 한다는 전제. 나아가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적용되는 시간도 검찰이 바라보는 시간보다는 단기간 적용되었다는 전제를 받아들여야 이 구속기간을 넘겨서 기소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고요. 오전 10시에 시작되는 형사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서초구에 있는 중앙지법까지는 차가 막히지 않으면 20~30분 정도면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시각 오전 8시 36분, 조금 전에 서울구치소를 출발했습니다.

[앵커]
경기도 의왕에서 서울 교대역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로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시간은 2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8시 36분을 지나는 시각, 아마도 9시 전에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도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형사재판을 앞두고 지금 법원도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면서 보안을 강화하고 있고요. 보안검색도 철저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집회 시위용품을 가지고는 청사에 들어갈 수 없고요. 차량을 이용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현재까지 다수의 집회 신고도 접수돼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대통령이 도착하면 알려지기로는 구속피의자 전용 통로로 법정에 출석할 것이라고 보도가 나와 있는데 변호사님, 어떤 식으로 이동한다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박성배]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하게 되면 현재 중앙지방법원의 보안상태를 비춰보면 정문은 폐쇄하고 동문만 개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고 동문을 통해서 윤 대통령의 차량이 입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법정은 서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민사법정은 동관에 위치하고 있고 형사법정은 서관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동문을 통해서 출입한다면 전체 청사를 빙 둘러서 서관 앞에 정차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호송차량에서 내린 피고인의 경우에는 일반 법정을 출입하는 일반인과 다르게 별도 통로가 마련돼 있습니다.

즉 호송차에서 내린 윤 대통령은 교도관의 호위를 받은 상태로 서관에 위치한 형사법정으로 이어지는 별도 마련된 통로를 통해서 법정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사건 공판준비절차와 구속취소심문은 비공개 재판으로 일반 법정에서 진행하기도 합니다마는 간이사무실 형태의 간이법정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법정에서 진행할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통상 일반인이 출입하는 법정과 다른 별도 공간에서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통로도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는 통로, 법정도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는 법정인 만큼 상당히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된 상태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때는 그동안 곧바로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대통령의 모습을 직접 보여드릴 수 없었는데 이번에도 모습을 직접 볼 수 없는 건가요?

[박성배]
모습을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반 형사법정에서 물론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한 통로를 통해서 구속된 피고인이 출석합니다마는 호송차에서 내리고 그 통로로 입출입하는 모습은 충분히 외부에서도 목격 가능합니다.

그 모습이 종종 언론 보도를 통해 포착되기도 하는데 윤 대통령의 출입 모습이 오늘 포착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공판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구속취소 심문이 함께 열리는 만큼 직접 의견을 밝히겠다, 이런 의지로 오늘 출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서 구속취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구속취소 심문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에 구속취소 청구를 냈고 청구 접수일로부터 원래는 7일 이내에 법원이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결정을 하루 앞두고 양측의 입장을 법정에서 들어보기로 하자, 이렇게 결정한 거지 않습니까?

[박성배]
형사소송 규칙에 따르면 구속취소 청구가 접수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마는 각종 법원의 기일은 훈시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위반할 경우에 제재할 수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판부는 어차피 공판준비기일도 예정돼 있는 만큼 그 기일에 구속취소 심문기일을 별도로 열 것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취소 청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굳이 심문기일을 열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보석청구도 마찬가지로 굳이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내부 판단만으로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심문기일을 연 것 자체는 양측의 입장이 상당히 대립하고 있기도 하고 어차피 공판준비기일이 마련돼 있다.

윤 대통령이 관련 사건에서 직접 출석하는 등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만큼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가능성도 높고 윤 대통령이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다면 구속취소 심문기일을 열어서 구속취소와 관련된 윤 대통령의 입장도 직접 들어보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구속취소 청구는 실무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구속취소를 다투는 절차는 여러 가지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체포 단계에서는 체포적부심, 구속영장 발부를 앞두고는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는 구속적부심이 마련돼 있고 지금까지 절차는 수사단계에서의 절차라면 기소 이후에는 보석제도가 가장 대표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석 청구를 하기는 상당한 난점이 있습니다. 보석은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으로 나누는데 임의적 보석은 피고인이 상당한 병을 앓고 있을 때 더 이상 구금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 처하는 조치입니다.

임의적 보석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필요적 보석 사유인데. 이 필요적 보석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대원칙에 부합하게 일정한 보증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해 달라는 요구가 보석 조건입니다.

그런데 필요적 보석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필요적 보석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윤 대통령이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죄는 법정형 자체가 사형, 무기징역, 금고인 만큼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보석을 청구해 봐야 신문기일도 열리지 않고 곧바로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실무상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은 구속취소 청구를 한 것입니다.

구속취소 청구를 한 경우에 물론 애초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할 것이지만 재판부 입장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사유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 사유로써 이른바 구속기간 만료 이후에 그다음 날 구속기소했다는 사유를 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구속취소의 여부는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박성배]
통상 구속취소 심문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일주일 내지는 이주일 뒤에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오랜 기간 결정을 내리지 않다가 비로소 본안재판 선고기일에 동시에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 결정을 내리는 시점도 오로지 재판부의 재량에 맡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향후 재판이 구속재판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렇다면 오랜 시간 재판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구속취소와 관련된 결론을 계속해서 방치해 둘 수 없다는 측면에서 비교적 조기에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1차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는 절차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향후 거듭 기일이 지정될지 모를 2차, 3차 공판준비기일까지 모두 마무리한 뒤 즉 공판준비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시점에 구속취소와 관련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비가 강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 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이 오늘 첫날이고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형사재판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 일정에도 출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창근]
피의자가 형사재판은 출석하는 게 당연한 의무지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헌재의 판결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헌재의 판결에 의해서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거나 기각되거나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형사재판에 참석 안 할 그러한 핑계나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탄핵이 만약 기각된다면 대통령의 신분으로서도 범죄에 대해서도 논란의 다툼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한 번 논의가 돼야 될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형사재판은 오늘로서 탄핵심판 이전까지는 다시 한 번 열리기는 힘들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기일, 구속취소심문 이후 절차는 탄핵에 관한 헌재의 판결, 그다음에 아마 형사재판의 일정이 다시 한 번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동학 전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동학]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형사재판이나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받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길은 국민의힘이 어떻게든 집권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면받는 길에 의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실제로 길도 그것밖에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이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되게 비겁하고 잘못을 본인이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뻔뻔하게 오히려 부하들이 책임이 있다. 내가 부숴라, 총을 쏴라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부하들은 오히려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도된 것도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경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는데 왜 자꾸 들어가라고 하십니까라고 대통령에게 역정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뿐만 아니라 수차례 자신들의 부하직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실제로 구체적인 지시 같은 것들을 깨알같이 하고, 그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참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 재판에서도 그렇게 성실하게 과연 할 것인가. 다만 여론전 정도는 신경을 쓸 텐데 앞으로 대선전에 들어갈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동안 끌려왔다면 이제는 본인들이 대선 집권을 창출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나서서 여론에 한마디 할 때마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 느낄 겁니다.

그러면 이제까지와의 태도와는 다르게 윤석열 대통령의 언행을 자제시키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앞으로 나오고 이런 것들은 지금보다는 수위가 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어떨까요. 탄핵심판, 형사재판이 비상계엄 사태라는 공통분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핵심판 결과가 형사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요.

[박성배]
영향이 아주 없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탄핵심판의 요건이 형사재판 요건보다는 완화돼 있습니다. 탄핵심판은 그 조치가 위헌, 위법으로 중대한 위헌, 위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절차인 반면에 형사재판은 위법일 뿐만 아니라 형사책임을 과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을 자행했는가.

특히 형사절차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 심문조서뿐 아니라 공범의 피의자 심문조서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증거에 제한이 있을 뿐는지 아니라 나아가서 형사상 즉 형법 구성요건에 온전히 부합해야 유죄 여부를 판단해 형량을 책정할 수 있는 만큼 그 요건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렇지만 탄핵심판이 먼저 결론이 내려지고 그 과정에서 탄핵심판 인용에 이른다면위헌, 위법임이 비교적 자명해지는 상황입니다. 위헌, 위법임이 자명해지는 상황에서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만을 별도로 판단하면 되는 이상 탄핵심판의 결론은 형사재판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탄핵심판이 인용된다고 해서 형사재판에서 반드시 유죄가 선고된다는 선결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탄핵심판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서 했던 발언들의 시간만 모아봐도 대략 1시간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전략적인 판단에 의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략적 효과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평가가 궁금하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탄핵심판에 나와서 강변하는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이창근]
대통령의 발언 시간이 만약에 재판관이 증인에 대한 직접 신문을 계속 허가했다면 더 늘어났겠죠. 하지만 처음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신문만 허가하고 그외에는 허가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변호인을 통해서 해라, 그렇게 하고. 때로는 윤 대통령한테 자유발언 형태로 발언권을 준 상황인데요. 대통령의 발언들이 굉장히 부메랑으로 나쁘게 돌아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발언들은 모든 게 탄핵이 아니다, 요건이 안 된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을 했지만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동기, 그리고 결론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계엄을 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나 적법성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모든 헌재 재판관들이나 헌재 청구인 측에서는 그 비상계엄을 하게 된 동기가 아니라 비상계엄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이죠. 그 과정에 있어서 위법성이나 위헌성이 증인신문을 통해서 계속 증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들이 결론적으로 본인이 좀 더 진솔하게 모든 과정을 소상히 하는 게 아니라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본인이 연결고리를 끊고 본인은 결과론적으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거기에 강변하다 보니 오히려 그 부분이 본인한테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요인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 그리고 호수 위의 달 그림자 발언도 화제가 됐어서 고요. 탄핵공작이라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 전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동학]
저도 생각나는 문장들이 몇 개 있는데요. 예산을 안 줘서 그랬다. 그것은 사실관계와 다릅니다. 이미 여야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고요. 국회에서도 12월 2일날 이미 결정돼서 12월 10일까지 논의를 다 진행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안 줬다? 12월 3일날 계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은 맞지 않고요.
호수 위의 달 그림자는 2년 반 동안 재임하는 기간 동안 호수 위의 달 그림자를 쫓았던 건 대통령입니다. 오히려 극우 유튜브를 보는 밑천이 이번 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고요.

그다음에 부정선거를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유튜브를 보고 어떠한 사람들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는지, 이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 앞에 밑천을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 자체가 아예 소득이 없지는 않았다는 판단을 해 보는데요.

실제로 다시는 정치권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용병이라고 지금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병이라는 사람들을 급작스럽게 대비시켜서 대통령으로 만들 만큼 국민의 삶을 위험한 방식으로 이제는 맡겨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일종의 반어적인 상황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 자체가 헌법재판소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한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여론에 자신의 몸을 기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들 역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위험하다고 판단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힘 자체가 앞으로 이러한 흐름에 계속해서 편승하는 모습으로 간다고 하면 국민의힘 역시도 국민들의 심판 이런 것들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전 8시 36분쯤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출발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동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상 한 20~30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이 서초역인데 지금 이곳을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서초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앵커]
서초역 바로 옆에 있는 교대역 부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도착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8시 35분에 출발해서 대략 2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앵커]
헌재에 나온 핵심 증인이 검찰조서와 달라진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겠다는 헌재에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는데 앞서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마는 형사재판에서는 검찰조서가 본인이 증거 채택에 반대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대통령이 형사재판에서는 법원에서 나오는 증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가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이후에 공범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검찰 단계에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건 당사자인 피고인이 증거 부동의를 하게 되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피의자 신문조서도 법정에서 진술하는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탄핵 증거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기타 참고인의 진술조서는 증거를 부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참고인을 법정의 증인으로 불러내고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자신이 수사단계에서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고 서명 날인하였음을 인정하면 그대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즉 공범과 참고인은 그 본질을 달리합니다. 참고인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증거 부동의를 한 이후 검사가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낸 참고인의 진술을 신빙성 탄핵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현재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빙성 탄핵을 치열하게 진행함으로써 그 탄핵에 성공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빙성에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으면 수사단계에서 작성된 여러 참고인들의 진술조서는 그대로 당사자인 윤 대통령 피고인의 유죄 입증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했습니다. 서울구치소를 출발해서 대략 20분 만에 중앙지방법원으로 도착했는데요.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이 호송차에서 내려서 만약 이동할 경우에는 카메라에도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저희가 만약에 확보가 되면 바로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대통령의 이동 동선은 어떻습니까? 앞쪽으로는 차량으로 막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박성배]
아까 말씀드린 바는 정문은 폐쇄하고 서문으로 입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보니 그동안 폐쇄해 왔던 정문을 임시로 열고 윤 대통령 차량만 입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 정문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이 마주보고 있는 정문인데 서초역과 교대역 사이에 있는 통로를 통해서 입장하는 정문입니다.

현재 막아놓고 있는 반대쪽 문이 동문이고 동문으로 진입하는 일반 차량들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문을 통해서 윤 대통령의 호송차가 입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문으로 입장하게 되면 형사법정이 있는 서문으로 가는 길은 짧습니다. 곧바로 서문 앞에 하차할 것으로 보이고 서문 앞에 하차한 이후에 일반 구속 피고인들이 입장하는 통로를 통해서 입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모습은 전반적으로 노출되지 않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고도 카메라에 포착될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합니다. 현재 호송차량이 줄줄이 입장하고 곧바로 다시 정문은 폐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10시부터 형사재판과 구속취소심문이 함께 열리게 되는데 오후 3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로 가야 하거든요. 형사재판, 구속취소 심문에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박성배]
구속취소 사건 심문 소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양측의 의견 대립이나 특히 그동안 일방적으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나 참고인 진술조서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됩니다. 신문 자체도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재판부의 그날, 그다음 날 새벽 결정까지 시간도 오래 소요되는 만큼 보석 청구나 구속취소 심문의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연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5분 이내에 끝나는 경우도 많고 양측의 의견이 상당히 치열하게 대립한다면 1시간 정도는 소요될지언정 그 기간을 넘길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공판준비절차와 구속취소 심문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쟁점은 상당히 중첩되는 이상 양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속취소심문 시간은 상당히 짧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특히 구속취소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재판부는 검찰에 의견을 물어보는데 검찰은 의견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수사기록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속취소 청구만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검찰은 정상적인 공판준비절차, 나아가서 공판이 진행되기 이전에 증거기록을 미리 법원에 제출하지 못합니다. 만약 법원에 증거기록을 제출하게 되면 법원은 이미 선입관을 가지고 재판을 담당하게 되는 이상 검사가 각종 수사기록을 비롯한 증거기록을 제출하는 시점은 참고인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자신이 진술한 대로 조서가 작성되었음을 인정한 이후, 즉 형사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한 이후에 제출할 수 있는데 구속취소 청구가 접수되었을 때는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 규칙에 따라서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공판준비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기록을 상당히 검토한 상황에서 공판준비절차 나아가 구속취소 심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파란색 법무부 호송차가 지나갔습니다.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라고 현지에서 알려오고 있는데요.

[앵커]
호송차량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했고요. 내부 통로를 통해 417호 대법정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 호송차량은 지나갔습니다. 서울법원 종합청사 지하로 진입한 것으로 보이고요. 내부 통로를 통해서 대법정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공판준비기일, 그리고 구속취소 심문이 함께 열리기 때문에 사실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할 의무가 없음에도 오늘 이렇게 모습을 드러낸 건데 직접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까?

[박성배]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한 이상 재판부는 당사자에게 직접 발언할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형사재판은 민사재판보다도 당사자보다는 변호인이 각종 진술을 전담하기 마련입니다. 쟁점과 관련된 진술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법리와 관련된 의문도 재판부가 변호인에게 묻지 당사자에게 묻는 경우는 드뭅니다.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는 경우는 일정한 사실관계, 사건 당시 세세한 사실관계에 의문이 있을 때 당사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 구속취소 심문을 위해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출석한 이상 물론 사전에 변호인에게 각종 법리적인 쟁점에 관한 질문을 진행겠지만 윤 대통령에게도 중간중간 질문을 하거나 적어도 최후변론의 형식으로 구속취소심문에 대한 당사자의 입장을 발언할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오늘로 잡힌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연기를 요청했습니다마는 헌재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면서 오후 2시에 열리는 신문을 오후 3시로 1시간 늦추는 정도로 마무리가 된 상태인데.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방어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문제도 그렇고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수십 명이 됩니다마는 탄핵심판을 맡고 있는 변호인단과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변호인단, 그리고 함께 다루는 변호인도 10여 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법률가가 보시기에 지금 오전에 이렇게 형사재판을 하고 오후에 헌재 심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방어권 차원이나 그런 논란이 없을까요?

[박성배]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일정이 무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10차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오전에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사정을 들어 윤 대통령 측이 10차 변론기일 변경을 요청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고 시간조정만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일선 재판을 담당하다 재판에 임명된 이들입니다.

공판준비절차와 구속취소 심문기일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판준비 절차, 구속취소 심문도 굳이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인의 각종 대응으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이상 10차 변론기일을 굳이 연기할 필요까지는 느끼지 못하고 어차피 10차 변론기일에는 재판부, 당사자, 증인의 일정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증인이 3명 출석하는 만큼 기일 변경 자체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시간을 1시간 늦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오전에는 형사재판에 대비해야 하고 오후에는 헌법재판에 대비해야 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사항도 준비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의 쟁점이 상당 부분 중첩되고 헌법재판도형사재판에서 다룰 각종 수사기록이 현출되고 수사기록을 토대로 법정에 출석하는 증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만큼 내용이 대부분 중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 측면에서 보자면 그 부담이 크지 않고 절차 측면, 오전에 형사재판, 오후에 헌법재판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약간의 시각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부담이 어느 정도는 과해진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하나 주목됐던 게 내란 주요 혐의자들과 대통령의 사건이 병합되느냐. 이 부분이 결정이 언제 나느냐인데 오늘 나오는 겁니까?

[박성배]
오늘 나오거나 적어도 윤 대통령에 대한 공판준비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병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수사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된 이후에 방첩사령관 등 군 고위관계들은 군사법원에 기소됐고 그외에 민간인 신분의 피의자들은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 한 재판부에 기소가 단행된 상태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청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 노상원 전 사령관에 이어서 윤 대통령도 한 재판부가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각자 병행심리 중인 이 사건을 병합해서 진행할 것인가. 병합심리와 병행심리의 차이점은 병합심리를 하게 되면 절차상 공동피고인으로 그 지위가 주어지게 됩니다.

한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모든 피고인들이 공동피고인으로서 법정에 출석해야 하고 모든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입장은 엇갈릴 수 있을지언정 증인신문도 동시에 진행되게 되고 각자가 피고인이지만 공동피고인으로서 각 재판부의 절차 진행과 별개로 병합된 이후에는 각자가 서로의 증인으로 법정에 설 여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가 진행되면 상당 부분 결론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실무상으로 한 피고인이 여러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한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건이 병합되면 피고인에게 유리합니다. 양형상 일부 감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피고인이 병합된 경우에는 양형상 유리한 점은 없습니다.

다만 절차가 동일하게 진행되는 만큼 결론이 동일하고 각자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와 직접 관계된 공동피고인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비교적 선명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용이한 측면은 존재합니다.

[앵커]
어쨌든 공소장이 큰 틀에서는 비슷하고 증거도 상당수가 겹치기 때문에 병합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병합되면 재판이 지연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박성배]
오히려 병합되는 것이 사건 전체가 병행심리되는 과정에서 마지막 사건의 선고를 하기까지 시간보다는 덜 걸립니다. 병합돼서 진행하는 것이 병행심리했을 때 예를 들어 100일 걸린다면 병합해서 진행하게 되면 한 사건을 진행하는 데 소요되는 더 오래 걸릴지언정 모든 사건을 병합해서 선고를 내리기까지 시간은 70일 정도로 비교적 단기간에 마무리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병합심리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의견을 듣게 되는데 피고인들의 입장에 따라서 병합심리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병합심리를 원치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합심리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공동피고인 중에 자신과 적대되는 적대적 공동피고인이 존재하는 겁니다.

절대적 공동피고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병합심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한 재판에서 두 피고인이 서로 상당히 불일치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각자 진술의 신빙성에 상당한 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각자 입장이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일부 진술이 엇갈리더라도 각자 피고인의 입장을 듣겠습니다마는 재판부가 병합심리를 결정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 재판부가 이 사건 재판을 온전히 담당하면서 다른 사건은 추가로 당분간 배당받지 않기로 결정한 상황입니다. 집중심리가 가능한 이상 병합해서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 병합심리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검찰이 내란사건 예상 증인 수가 520여 명이고 서류만 4만 쪽이 넘는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 형사재판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재판부가 이와 같이 언급한 이유는 피고인이 대량으로 증거 부동의를 한 이상 형사재판에서 증거 부동의를 하게 되면 검사는 반드시 참고인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야 합니다. 증인신문이 그만큼 상당 기간 많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사정인 상황을 재판부가 미리 고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520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니 피고인 측도 증거 동의할 증인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공판준비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증거 동의할 증인들을 마무리하게 되면 적어도 100명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100명 정도의 증인신문도 많은 증인신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병합심리 가능성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병합심리를 하지 않으면 각자 재판에서 이 증인들을 각자 별도로 증인으로 법정에 세워야 하는 상당한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병합심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 사건은 구속 사건입니다. 구속 사건은 한 피고인별로 1심이 최장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로 제한돼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는 선고해야 되는 부담이 작용하게 됩니다.

물론 6개월 이내에 모든 증인신문이 마쳐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고를 강행할 수 없으니 6개월 구속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는 재판부가 석방을 단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석방할 때는 그냥 석방하는 형태보다 실무상 보석의 형태로 석방하게 됩니다. 보석의 형태로 석방해야 일정한 인물과 접촉을 금지하거나 주거지 제한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중요도에 비춰보거나 여러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 비춰본다면 반드시 6개월 구속기간 이전에는 선고를 하려는 시도를 상당히 강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병합심리를 결정하고 여러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수를 제한하는 상황에서 6개월 이내에는 어떤 형태로든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공판준비기일이 조금 전에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공판준비기일이라는 게 양측의 의견을 듣고 증거목록을 정리하는 절차로 알고 있는데 양쪽이 어떤 증거를 제출했는지 같은 게 외부로도 공개될 수 있습니까?

[박성배]
외부로 공개된다기보다 증거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그 의견이 외부로 공유될 수 있고 그 의견을 전달받는다면 어떠한 증거가 제시되었는지 추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판준비절차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520명의 증인 부동의 중에서 추릴 부분은 추리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증인신문을 520명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증거 동의할 부분은 동의해 달라. 굳이 부동의할 이유가 없지 않나. 그리고 주요한 증인에 대해서만 증거 부동의하고 비교적 중요도가 떨어지는 증인에 대해서는 증거 동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그 의견 조율을 거치는 과정에서 오늘 의견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추가로 2차, 3차 변론준비기일을 열 것으로 보이고 최종 변론준비절차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100명을 넘기지 않는 수준. 30명만 넘어가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적어도 20명, 30명 수준에서 증거 부동의 증인을 추리고 그 증인에 대해서 어떤 순서로 어느 기일에 부를지 정리하면서 공판준비절차는 종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한 상태고요. 재판은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주변에는 여러 가지 집회 신고가 돼 있는 상태고요. 법원 인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무대등을 설치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고 하고요. 서울중앙지법은 보안을 강화하고 신분증 확인, 보안 검색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집회 신고가 여러 건 돼 있고. 오늘도 법원과 헌재 주변은 복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 여러 여론조사 추이를 봐도 여야 지지율에서 중도층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앞서 잠시 국민통합이라는 숙제가 남아 있다는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이창근]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양극단으로 갈라진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양당이 많게는 40, 40, 작게는 35, 35 정도 있었고. 그간의 여론조사를 일희일비할 수 없지만 트렌드 추이로 본다면 무응답층, 중도층으로 본다면 사실 15%, 20% 내외였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점점 줄어들고 양쪽으로 더 모인다는 건 지지층이 강화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 얘기는 다르게 다시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헌재의 최종 판결 이후에 정말 각당이 대선 국면으로 진입한다면 더 심화되겠죠. 그렇다면 지난 대선 결과가 0.73% 차이로 신승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지만 대선 이후에 통합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도 양극화의 문제도 있지만 양극화 이면에 있는 정서적인 통합 그 부분이 더 심각하다고 보이는 거고요. 여론조사가 계속 이렇게 보여지고 여야가 때로는 민주당이 앞서고 국민의힘이 앞서고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갈아져 있는 양극단. 이 양극단은 앞으로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면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라는 게 우려하는 대목입니다.

[앵커]
중도층이 줄어들고 있고 여론이 양극단으로 갈리고 있는 상황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동학]
위협적으로 보고 있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화와 타협 그리고 그 결실로 인해서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거죠.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그런 걸 잘 못해 왔고.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야당 대표를 마치 범죄자 취급하면서 그리고 국회를 범죄자 소굴,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을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안 설명하는 자리에도 오지 않고 특히나 최초로 국회 개원식에도 오지 않는 대통령이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지금 이 대통령이 문제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에 계엄 해제 본회의장에 있었더라도 자기는 계엄해제에 불참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 독재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극우 집회, 이거 비판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양극단으로 계속해서 가는 것이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중국이라는 것, 이렇게 혐중, 마치 혐오적인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변론에 채택하게 되면서 사실상 그 주장을 했던 극우파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활용해서 지금 아예 주류화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헌법질서 자체가 유지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의했던 것, 법치주의 합의했고 민주주의 합의했고 그래서 헌정질서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거제도를 통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그런 합의했던 내용을 다 판을 깨는 방식으로 가서는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창근]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통합을 위해서는 정치권 전체가 반성해야 되는 게 대통령도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의회의 권력도 독재적이고 독점적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야의 잠재적인 대권후보로 분류되는 사람들 중 일부가 개헌을 주제로 토론회도 개최했었죠. 대표적인 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헌을 들고 나오셨는데요.

이 부분도 국민 통합에 있어서 중요한 숙제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개헌에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야가 반성해야 될 부분은 국민통합에 있어서 정치권이 먼저 나서야 될 부분이 뭐냐, 그것은 첫 번째는 각 당에서 다양성을 존중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내부도 마찬가지고 민주당 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당으로 따진다면 친윤 일색인 당이, 그래서 민주당도 비판을 많이 했지만 친윤 외에는 다양성이 존재했느냐 그런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을 필두로 한 친명 일색이 과연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존중하느냐. 그걸 반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각 당의 밖에서 봤을 때 개헌 논의나 그리고 대통령제, 개헌 논의는 국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 독재화된 입법권력, 독재적인 권력을 어떻게 완화하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균형을 맞춰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지금부터라도 양당이 시작해야 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우리법연구회 헌재가 포위됐다면서 편향성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당도 헌재가 항의방문하기도 했었고요. 지지자들이 재판관 집 앞에서 시위를 열기도 했었는데 헌재에 대한 공정성 문제제기, 지금 야권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동학]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자꾸 잘못됐다, 이렇게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9명으로 구성되죠.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3인은 대통령이 추천하고 3인은 국회가 추천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분들이 예를 들면 재판관으로 15년 이상을 재직하고 나름대로 검증 과정을 다 거칩니다.

그리고 견제와 균형, 삼권분립의 원리에 따라서 각자가 추천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그것을 형식적으로 절차만 밟아서 임명할 뿐 대통령에게 9명 모두에 대한 추천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념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진보 4명, 보수 4명 혹은 중도성향 1명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념성향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포인트는 대단히 삼권분립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지적을 드리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본인들 스스로가 논거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질서 자체를 수긍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헌정질서가 흐트러질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신호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여야 공히 특히나 정치권에서 이러한 공격을 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5000만 명 전체가 손해보고국가 체계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나 지적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계엄의 후폭풍으로 국가의 컨트롤타워가 몇 개월째 자리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정치도 혼란스럽고 경제도 힘든 상태죠. 급기야 최태원 대한상의회장이 이끄는 민간사절단이 직접 트럼프의 경제정책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국내 정치, 경제 상황 계엄 상황 이후에 어떤 상황이라고 보고 계세요?

[이창근]
정치는 아까 말씀드린 양극단으로 갈라진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제는 굉장히 힘들죠.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전 세계가 트럼프발 무역전쟁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차관보가 미국에 가는 정도에 그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 관세전쟁은 트럼프 1기 때와 다르게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뭐냐 하면 당시에는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해서 무조건 관세를 매기고 봤는데 지금은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행동에도 옮기지만 전략적으로 전략에 의해서 협상의 카드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라는 게 단순하게 상호주의 관세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나라의 환경이나 조세나 그러한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해서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부과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관련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선진국 수준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했을 때 우리나라가 트럼프의 압박을 견딜 수 있을까.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게 반도체인데. 반도체뿐만이라 자동차 부분도 관세를 매기겠다고 해서 개별 품목 관세까지 매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세 갈래로 관세 압박이 오고 있는데 과연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가 가서 이런 협상을 해낼 수 있을까, 역부족이죠. 그러다 보니 민간에서 먼저 움직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가 권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완을 해야 됩니다.

보완을 하는 건 결국 의원외교거든요. 과거에도 의원외교를 통해서 해결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4월 1일까지밖에 없습니다. 트럼프가 공언한 대로 4월 2일이 되면 관세폭탄이 현실화가 될 겁니다.

한 달 보름 남은 시간에 헌재의 판결과 법원의 판결에 맡겨두고 지금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다뤄될 부분은 추경도 내수진작이나 이런 걸 위해서 다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와 함께 가야 되는 그러한 협상, 무역전쟁에 관해서 여야가 빨리 방향을 선회해야 합니다.

이것이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기까지의 공백기간에 심지어 4월 1일까지 남아 있는 기간에 함께해야 될 숙제지 여야가 더 이상 논쟁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그동안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배경에도 지도적 공백상황이 길어지면 안 된다는 판단이 있었던 거죠?

[이동학]
기본적으로 경제정책의 실정이 있었죠. 지지난해에는 56조 세수 펑크가 있었고요. 지난해에는 31조가 있었습니다. 총 합쳐서 87조의 세수 펑크가 있었고요. 기본적으로는 세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지난해에 비해 15%가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수 확보를 어디에서 더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어제 그제 계속 논쟁되고 있는 것이 월급쟁이들의 세수 이것이 법인세수와 비슷하다. 법인세수가 62조 원입니다. 그런데 직장인들, 월급쟁이들의 세수가 소득세 비율로 따졌더니 61조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왜 그러냐 법인세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걸 법인들의 기업감세를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직장인들과 맞닿아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리지갑만 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요. 특히나 어려워진 게 자영업자들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예를 들면 600만 명이라고 치면 거의 한 80%에 달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100만 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울며 겨자먹기로 폐업조차 하지 못하는 본인들이 돈을 꾼 것들이 있기 때문에 폐업하는 순간 그걸 갚아야 하는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폐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제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12월 3일 계엄령으로 인해서 더 안 좋아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하자고 얘기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안을 35조 원으로 계상해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여야정 합의체가 있으니 빨리 자리에서 제대로 된 합의점, 이런 것들을 빨리 내서 상반기 내에 힘들지 않아도 됐을 법한 일들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마중물 역할을 정치권에서 빨리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근]
경제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을 말씀하시는데 경제정책이라는 거는 항상 시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세수펑크 말씀하시는데 각 정당의 정부의 경제기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기조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래서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일부 법인세 인하를 단행한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대기업에만 혜택이 간 게 아닙니다. 모든 구간의 법인세를 일률적으로 1% 인하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세가 걷히지 않은 거는 기업이 수익을 못 냈다는 거거든요. 그 원인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 그것은 우리가 늘 주장하고 있는 주52시간의 노동 유연성의 부족. 그리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 부분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짚어봐야 되고요. 추경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극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정확대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약 54조를 뿌렸지만 그 결과는 물가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서 고금리라는 고통을 전국민이 함께 떠안았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추경 35조 원은 대한민국 670조 재정의 5%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이 35조 원이 뿌려졌을 때 경제를 일으킨다는 효과는 없다는 게 자명한데 또다시 물가상승이라는 거시적인 압박요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은에서도 평가했을 때 적정한 수준이 15조 원 수준이라고 나타낸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거시경제 전체를 같이 함께 바라봐야지 이재명 대표의 지역화폐 고집할 문제는 아닙니다.

[앵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는 3월 초중순경에는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형사재판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대통령이 구속상태에 있기 때문에 선고일에 대한 제한이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박성배]
구속기한 만기가 6개월입니다. 지난 1월 말 경에 구속기소된 이상 6월, 나아가서 7월 말경까지는 선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이 사건이 여타 피고인들과 병합된다면 피고인들은 윤 대통령보다 먼저 구속기소된 상황입니다. 이들 피고인들도 구속기간 만기 이전에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7월 초순경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에는 12월에 구속기소되었는데 상황에 따라서 6월 말부터 시작해서 7월 초까지는 관련 판결 선고를 동시에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종 증거와 증인 채택 문제, 나아가서 관련된 증인의 신문 과정에서 일부 시간이 지체될 수 있을지언정 재판부 입장에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증인신문이 필요한 증인, 예를 들어 주요 참고인이거나 피고인들과 입장이 크게 대립되는 참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제한하고 필요한 증거신청을 적극 받아들이되 지나치게 기일을 많이 소요하는 절차는 생략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6월 말, 나아가서는 7월 말경까지는 모든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가 단행될 것으로 보이고 이 선고를 단행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부득이하게 보석에 따라 일부 피고인들을 석방한 상태에서 추가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앵커]
6월 말에서 7월 말 이 정도에는 내란혐의 주요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들에 대해서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눠봤던 것 중에 대통령의 하야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양쪽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어떤 경우의 수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를 하게 된다면 탄핵심판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지 않는다면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박성배]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된 공무원은 공무원의 임용권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따로 선임권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 만큼 선임권자가 존재하지 않아서 대통령에게 이 국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처럼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상황에서 하야할 것인가, 그 가능성이 논의된 전례가 없다 보니 판례도 존재하지 않는데 헌법학계의 다수설은 대통령도 국회법의 취지에 따라 하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하야 의사를 내비친다면 헌법재판소가 즉각적으로 탄핵심판을 각하하기보다는 대통령이 탄핵심판 진행 과정에서 하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대통령은 하야할 수 없다, 있다 판단을 먼저 내리고, 그 이후에 그에 따른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건 평의로 하는 겁니까?

[박성배]
평의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즉 탄핵심판의 결정 내용에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이 하야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결국 결정내용으로 포함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하야 가능하다고 판결되면 탄핵심판 진행 과정에서 대통령이 하야하였음으로 탄핵심판 소추가 적법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할 것이고, 대통령이 하야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면 하야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먼저 서두에 설시하고 이후에 탄핵심판 인용,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이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보안검색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경호원으로 보이는 인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했고요. 지금은 김홍일 변호인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있기 때문에 보안검색이 예전보다 더 강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서 대통령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들도 보안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계속해서 형사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보완수사를 하지 못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갈까요?

[박성배]
보완수사를 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검찰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검찰은 예상하지 못하게 구속기간 연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속기간 연장을 받지 못한 만큼 곧바로 구속기소할 수밖에 없었고 구속기소한 이후에는 수사기관은 적극적인 수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기소한 이후에는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 당사자가 됩니다. 대등 당사자인 이상 피고인을 상대로 강제수사는 전면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일부 참고인 조사는 여전히 허용되는 만큼 참고인 조사를 활용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일부 참고인의 진술을 추가 확보해 증거기록으로 제출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기간이 연장되었다면 피고인을 상대로 한 강도 높은 피의자 심문, 그외에도 공동피고인에 대한 참고인 진술도 추가로 받는 절차를 진행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상황은 이미 놓쳐버린 이상 이제는 법적 논란이 없는 참고인에 대한 임의진술을 받는 형태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거나 만약 피고인이 재판 진행과정에서 검찰의 시각과 상당히 다른 의사를 내비칠 경우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즉 반박할 뒷받침할 만한 기타 자료를 사실조회나 증거채택 신청을 통해서 확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면 오전 1시에 이 절차가 시작되는데요. 양측의 의견을 듣고 증거목록을 정리하는 절차. 그리고 조금 전에 박성배 변호사가 설명한 대로 증인이라든지 증거나 목록을 쭉 펼쳐놓고 거기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석동현 변호사가 지나 가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대통령 변호인단도 안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경호인력도 법원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앵커]
변호인단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오늘 형사재판 변호인단 대통령 측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도 등록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무래도 자리할 것으로 보이죠?

[이창근]
자리할 것 같은데요. 화면에는 잡히지 않았는데 저러한 모습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대통령이 도착한 시간은 9시 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김홍일 변호사나 석동현 변호사는 전체적인 탄핵사건이나 형사재판을 총괄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착하는 시간이 굉장히 늦단 말이죠. 저런 부분들이 대통령과 변호인단 간의 사전조율이나 전략을 제대로 충분히 논의하고 짜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헌재 재판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처럼 일부 혼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9시 전에 도최고 했는데 변호인들은 정상적이라면 그전에 도착해서 대통령을 맞고 함께 논의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면으로 보여집니다.

[이동학]
저는 대통령이 저 시간에 9시에 와서 오늘도 머리손질 이런 것들을 특혜성 행위들을 받을까,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게 받았고요. 형사재판에서도 저런 식으로 양보 입고 나오고 머리손질하고 나오고 이런 것들은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특혜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호인들도 어쨌든 대통령이 머리 손질해야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걸 계산해서 뒤늦게 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지금 헌정질서라고 하는 게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는 것인데 대통령이 이렇게 내란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재판소에 가는데도 말끔한 형태를 계속해서 유지시켜준다는 것 자체가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오늘도 과연 머리 손질을 하고 나올지 저는 그게 기대가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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