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문형배 등 헌법재판관 3명 회피 촉구 의견서 제출

대통령 측, 문형배 등 헌법재판관 3명 회피 촉구 의견서 제출

2025.02.01. 오후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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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배당됐는데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유례없는 이중 재판인 만큼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고됩니다. 다양한 법적 쟁점,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명에 대해서 회피를 촉구하고 있는데 이유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서정빈]
일단 결론적으로 특별한 탄핵심판에 대해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장들을 들여다 보면 먼저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과거에 SNS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교류를 한 적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정치적으로 편향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근무하는 공익재단의 이사장이 현재 국회 측 대리인으로 나서 있기 때문에 이 점 역시도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는 친동생이 윤석열 퇴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배우자와 관련해서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권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게 그 이유들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이 앞서서 지난달 13일에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이미 한 차례 기피신청을 낸 적이 있잖아요. 당시에는 바로 기각이 됐는데 이번에 결과는 어떻게 전망됩니까?

[서정빈]
이번에도 이런 주장들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서 회피를 촉구하고 있는 것인데 회피라는 것은 재판관 본인이 기피 사유가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할 경우에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정 재판관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이 기각된 바가 있고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런 주장하는 사유들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사유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재판관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판단을 해서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고 만약 일부라도 주장이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일부 재판관이 회피를 하게 된다면 현재도 완성체가 아닌 8인 체제의 헌법재판관들인데 거기서 재판관들이 일부 빠지게 된다면 이후에 실질적인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그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 대통령 측에서 만약에 불복하는 경우에 따로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서정빈]
사실 재판 절차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한 번으로 끝이 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결론이 났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여론을 종합해서 비판이야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절차와 관련해서는 결론이 났을 때는 더 이상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앵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사법부의 권한 침해다, 사법부 흔들기를 그만하라, 이렇게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저도 일단 헌법재판소의 그런 의견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들은 헌법재판관들의 과거 SNS 게시글이라든가 아니면 학회 가입, 이런 것들을 문제 삼으면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일단 그러한 주장들이 실제로 타당한지,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들 가지고, 그러한 주장들을 가지고 재판관들의 정치적인 성향을 판단할 수가 있는지부터가 의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해당 사건의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 각각의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조금씩 다르다 하더라도 결론에 있어서는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주장들, 이런 비판들이 과도해지면 결국에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우려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여부에 대해서, 그 결론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에서 재판관들에 대한 의심과 또 비난이 과중하게 진행이 된다면 이후에 어떠한 결론을 냈을 때 결국 국민들 중에서 정치적인 입장을 달리하는 그런 국민들한테서는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결국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사회적인 합의까지 깨질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주장들이 반복된다면 그런 문제들이 우려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3일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 관련한 위헌 판단이 또 헌재에서 나오게 됩니다. 최상목 대행이 3명 중에 2명만 임명한 것이 결국에는 위헌이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였는데 헌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서정빈]
우선 변론 재개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혹은 받아준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 재개하고 다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쟁점이 무척 간단한 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헌법상 규정을 봤을 때 규정이 무척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어떠한 예외도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 역시도 무척 간단합니다. 국회에서 재판관 후보자들, 재판관들을 선출을 했고, 최 대행은 그중 1명의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사실은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문제는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 규정에 위반되는 건가 아닌가 이 부분만 판단하는 문제라서 쟁점들 혹은 사실관계들이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판소 입장에서는 변론을 굳이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만 진행을 한다, 이런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나아가서 그러면 결론에 대해서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까.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결국에는 인용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그래서 침해라고 인정될, 그래서 위헌이라고 인정받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만약 임명 절차에 있어서 대통령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혹은 권한대행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임명을 보류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종국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을 구성하는 권한이 마치 대통령에게 있는 것처럼 읽혀지게 됩니다. 이게 국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만약 대법원장이 또 지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사유를 들어서 임명을 보류할 수 있게 되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대통령이 결국에는 종국적으로 좌우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결국에는 인용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유례 없는 이중 재판이 지금 열리게 된 상황.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에 대한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시각 탄핵 찬성 집회와 반대 집회를 함께 화면을 분할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왼쪽이 찬성이고요. 오른쪽이 반대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 현장이 많이 소란스럽고요. 이 때문에 서울 도심 곳곳에서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외출에 나서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그러니까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헌재가 3명 중 2명만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것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위헌이라고 결정이 되면 최 대행이 곧바로 남은 1명을 임명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겁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위헌이다. 그리고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 판단에 따라서 법적으로는 최 대행이 남은 1명을 재판관으로 선임을 해야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헌재가 오는 4일부터 변론기일을 재개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6차, 6일부터죠. 이때부터는 종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사건 심판에 속도가 더 나야 한다고 봐야 될까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한 번 더 남은 5차 변론기일의 경우에는 오후 2시부터 저녁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어지는 변론기일들은 시간이 더 확보가 돼서 오전 10시부터 저녁까지 심판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재판에서 사실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결국 증인신문 절차들인데 일단 기존의 시간들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증인신문도 또 진행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런 증인신문에 소요되는 일정들을 상당히 소화할 수 있고 신속하게 결론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 설 연휴 직전에 탄핵심판 증거를 100건 이상 무더기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심판 지연 전략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물론 증거별로 판단을 달리해야 되겠지만 결국 헌법재판소의 심리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재판을 조금 더 길게 끌고 가려는 그런 전략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도 이런 것들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거들을 다수 제출했을 때 국회 측에서도 해당 증거들의 내용을 보고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고 또 중요한 증거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국회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해야 될, 그래서 의견을 제출할 만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아가서는 증인 신청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재판이 지연되거나 혹은 시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다음 주, 그러니까 4일에 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그리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나서게 됩니다. 이게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인 거죠? 그렇다면 국회가 주신문을 하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각 측에서 누가 신청을 한 증인인지에 따라서 증인신문의 순서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한 측에서 먼저 신문을 하고 이 내용을 본 다음 상대편 측에서는 반대신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순서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증인들은 결국 국회에서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먼저 국회 측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신문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서정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앵커]
직접 신문한다는 거죠?

[서정빈]
네, 주로는 당연히 대리인들이 진행을 할 거겠지만 지난번 김용현 전 장관 측에 대한 증인신문을 봤을 때 윤 대통령이 직접 일부 질문들을 진행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김 전 장관과 달리 남은 앞으로 진행될 증인들의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는 상반된 주장을 해 온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든가 혹은 정치인들을 체포하라, 이런 지시들을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들었다라고 주장을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윤 대통령 측과는 대립되는 그런 증인들이다 보니 빈도나 증인신문의 상세함 정도에 관해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많이 질문하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전 증인신문보다는 질문 숫자나 내용들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통령 측과 이번에 신청된 증인들의 주장은 완전히 상반된 상황입니다. 재판관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점을 보고 신빙성을 따지게 되나요?

[서정빈]
일단 해당 증인의 진술 내용만으로 봤을 때도 일관성이 있고 모순점이 없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 진실이 아닌 말들을 할 때는 앞에 했던 진술과 뒤에 했던 증인 내용과 배치가 되거나 모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일단 진술 자체 내에서 한번 따져보게 될 거고 그밖에 현재까지 탄핵심판에서 제출된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비추어봤을 때 증인들의 진술이 사실관계와 상당히 일치하는지, 부합하는지 이런 부분을 따져볼 겁니다. 그리고 이 쟁점에 대해서 사실증인들이 일단 많기 때문에 각 증인들의 진술도 서로 모순점이 없는지, 어느 정도로 부합을 하는지 역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신빙성을 따지게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재판부가 직접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서정빈]
네, 중간중간에 재판부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혹은 질문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재판관들이 직접 증인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얘기를 나눠본 부분은 대통령의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가 걸려 있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내용인 것이고 이제부터는 내란 재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사건, 형사합의 25부에 배당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윤 대통령 사건을 포함한 내란 사건 전반을 사실상 한 재판부가 전담하게 된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서 조지호 청장, 김봉식 청장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역시도, 윤 대통령의 사건 역시도 이 재판부에 배당될까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해당 사건이 관련 사건들에 대한 재판이 한 곳에서 진행되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점이 고려가 되어 결국에는 25부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는 효율성을 기대해볼 수 있겠지만 대통령에 대한 재판 결과는 늦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서정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자체는 조금 일찍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관련 쟁점들은 대부분 동일할 것이고 재판부에서 다른 사건들, 그러니까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증거들을 검토하고 또 심리를 했을 때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신속하게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저는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의 견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해당 재판부에서는 내란 혐의라는 매우 중대한 재판을 5개씩이나 담당하고 있던 상황인데 거기다가 가장 신중하게 판단해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가장 증거 기록이 많을 수밖에 없는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수행하게 되면 결국 업무적인 과중이 너무 심해지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지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않나, 이런 의견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계속해서 집회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각 탄핵 찬성 집회와 반대 집회 모습을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왼쪽이 탄핵 찬성 집회고요. 여러 가지 구호가 들리는 가운데 반대편, 탄핵 반대 집회에도 많은 인파가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나뉘어서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루빨리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변호사님과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집중심리 가능성이 나오더라고요. 집중심리라는 게 무엇이고, 그렇다면 더 재판이 빨리 진행된다라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서정빈]
통상적으로 재판 같은 경우에는, 특히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심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증인신문이 많이 이루어진다. 혹은 증거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한 달씩 기간이 길어져서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집중심리라는 것은 이렇게 쟁점이 많거나 혹은 관련해서 절차들이 복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훨씬 더 그 기일을 촘촘하게 잡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들이야 한 달에 한 번씩 집중을 하게 된다면 이런 집중심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일주일에 두 번도 기일이 열려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그래서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본 재판이 시작되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서정빈]
일단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30일경에 재판부가 배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을 했고 2차 준비기일을 2월 초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한 달 정도가 준비기일에 소요가 됐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 역시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결국 한 달 사이에 준비기일이 두 번 정도 혹은 세 번 정도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기일이 다 끝난, 그러니까 한 달 정도가 지난 이후 시점에서 본격적인 공판이 진행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짐작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은 앞서 공수처 그리고 검찰의 조사에는 응하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는 연이어서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도 직접 나서겠다는 뜻을 이미 전했는데 형사재판에는 의무적으로 나가야 하는 건가요?

[서정빈]
원칙적으로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출석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마찬가지 이유에서 윤 대통령 측에서도 당연히 출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안 나가는 경우는 생각해 볼 수 없는 건가요?

[서정빈]
사실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재판이 그렇다면 마냥 정지가 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불출석하는 경우에, 특히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재판장까지 인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나 혹은 상당히 곤란하다. 그렇다면 예외적으로 이 재판은 공석 상태에서도 진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까지 겹쳐 있는 상황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인데요. 보석 청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사실 보석 청구 검토는 당연히 하고 있을 것이고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당연히 불구속 상태에서의 재판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을 것이고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보석 허가를 받아서 석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준비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현 시점까지는 보석 허가가 나올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석 허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결국에 판단을 하는 것은 범죄의 중대성,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 혹은 도주의 우려입니다.

그런데 이 점은 앞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판단을 받은 바가 있고 결국에는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상황이 변동됐다고 볼 수가 없고 오히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후에 구속된 상태에서도 각종 수사에 응하지 않은 그런 태도를 취해 왔었기 때문에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전에 판단했던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 달리 판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이중재판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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