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갈림길 선 윤 대통령...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 최초 구속?

구속 갈림길 선 윤 대통령...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 최초 구속?

2025.01.17. 오후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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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백종규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회부 백종규 기자,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결국 청구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서부지법에 청구했죠?

[박성배]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구속영장도 청구하기 마련입니다.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특히 공수처 입장에서는 만약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할 경우에는 아직도 관할 법원을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자인하는 셈이 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면 서부지법에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사건이 발부되든 발부되지 않든 결국 기소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권한이 없는 이상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사건기록을 송부하여야 하는데 현재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한 인사들 모두가 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일부 공범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는 법원은 모든 공범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검사가 기소를 한다면 중앙지법에 기소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도 결국 중앙지법이 본안 형사재판을 진행할 것입니다.

[앵커]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내일 오후 2시로 잡혔습니다. 구속 여부에 대한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기자]
내일 오후 2시에 잡혔기 때문에 이르면 내일 밤 늦게 그리고 조금 늦으면 일요일 아침까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오늘 오후 5시 40분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서 등 약 150여쪽 분량의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내란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 구속 사유로 이런 부분들을 명시했습니다. 공수처는 공수처 부장검사를 포함해서 7명 정도가 참석할 예정이다,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내일 오후 2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구속 여부는 주말 안에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대통령 측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거든요. 이런 결정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박성배]
사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에게 매우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체포영장과도 그 차원을 달리합니다. 체포영장은 발부되더라도 조사 직후에 석방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서 실제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상당히 장기간 구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일단 수사기관이 20일간 구속할 수 있고 기소한 이후에도 각 심급 법원이 최장 6개월 구속을 연이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각 심급 법원이 되도록이면 이 6개월의 구속 기간 안에 판결을 선고하고자 합니다. 판결을 선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재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을 석방한 채로 재판을 진행해야 하다 보니 되도록이면 구속 기간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판결을 선고하고자 하는데 만약 1심 법원, 2심 법원, 나아가서 대법원이 예를 들어 징역 10년을 선고하게 되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따라 구속된 이후 수사 나아가서 재판 또 나아가서 현재 선고돼 있는 나머지 형기까지 모든 기간을 다 철회하고 중간에 석방돼 나오지 못합니다. 즉 그만큼 영장실질심사는 상당히 중요한 절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비친 것은 실제 나와서 진술하는 것 자체가 딱히 영장 기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범죄혐의 소명 여부나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사정은 변호인을 통해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되 자신이 나서서 직접 진술을 하게 되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거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진술이 영장전담판사 또는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판사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수사적인 측면에서 공수처는 영장청구 전에 내란 혐의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공소장 그리고 피의자심문조서도 검찰로부터 공유를 받았는데요. 청구한 구속영장에 검찰 수사 내용을 보강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진술거부권을 사용하면서 묵비권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조사가 없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를 소명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데 무리가 없다, 청구 전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서 검찰로부터 내란 혐의의 핵심 공범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과 400쪽 분량의 피의자 심문조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어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육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관련 인사들의 심문 조서들도 1000여 쪽에 달하는데 이 부분도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관련자 진술이 담긴 검찰 수사 자료만 1500쪽 이상 확보한 셈입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서 영장을 청구한 것인데요. 공수처 관계자는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더라도 영장 준비에 지장이 없다, 앞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 수사의 경우에는 공수처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공조본을 출범시켜서 전문성 있는 수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국수본 자료가 적극 공유가 돼서 그 부분이 청구에 포함이 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앵커]
앞서 변호사님께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 검사나 변호인만 출석하게 되는 건가요? 이후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박성배]
피의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일을 열되 서면심리만으로 진행하거나 출석한 검사, 변호인의 진술만 듣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차 진행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특히 형사소송법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구속영장 청구 다음 날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완료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그대로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되면 일단 검사가 피의 사실과 구속 사유를 설명하고 본격적으로 판사가 피의자 당사자를 상대로 각종 질문을 쏟아냅니다. 즉 혐의가 인정되는지 도주 우려 내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각 사건마다 개별적인 질문들을 심층적으로 묻고 답을 듣게 되는데 이 절차가 사실 구속영장실질심사의 핵심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결국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셈이나 다름없고 사실 영장실질심사 출석은 피의자에게 의무이기도 합니다. 즉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기하는 셈이라 기본적으로는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다면 그 자체의 불이익은 통상 피의자에게 귀속되기 마련입니다.

[앵커]
그러면 구속된 피의자는 24시간 이내에 실질심사를 받는 것을 권하고 있고 구속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릅니까?

[박성배]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통상 구속영장 청구 다음 날까지 심문기일을 종료하라고 권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강행규정입니다. 그렇지만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에는 인신구속 사무의 예규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은 아니고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적어도 48시간 이내에는 완료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어제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러면 수사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게 된 것일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공수처가 영장 청구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했다는 것은 체포적부심 등을 통해서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할 법원 논란이 일단락됐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는 법령상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게 됐습니다.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수사 가능 범위에 포함된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중이면서 이와 관련된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은 심문에서 비상계엄 당시 비무장 소수 인원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을 했고 체포자나 부상자가 없어서 국헌문란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경찰이 불법 관여했다는 주장, 공수처가 집행 과정에서 국가보안시설을 침범했다는 주장도 했지만 법원은 이 부분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요한 게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주거지인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관할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한번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 측의 입장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 보자면 지속적으로 공수처의 수사 권한과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해 왔거든요. 그렇다면 이 이후에 영장실질심사에 대통령이 만약에 출석한다면, 안 한다고 밝혔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 법원에서 대통령이 같은 주장을 반복할 거라고 보십니까?

[박성배]
기존 주장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동안 사실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든가 수사권이나 관할 법원이 없다는 등 절차에 대한 공격에 집중해 왔습니다. 아마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도 이와 같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아가서 절차 위반이라는 주장은 그대로 유지하되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는 실체에 관한 주장 입증도 충분히 해내야 합니다. 단순히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미 일부 일단락된 수사권과 관할 법원 논란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기각을 끌어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실체에 관한 주장, 즉 계엄 포고령의 위헌성에 관해서, 나아가서 국회를 봉쇄하거나 선관위 장악 시도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았다면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판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절차 위반만 주장해 온다면 그동안 반복되어온 주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체포영장의 경우에는 4명의 판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해 왔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4명의 판사가 같은 판단을 한다면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판사도 같은 판단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체에 관련된 적극적인 주장이 필요하고 설득력 있는 근거 제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윤 대통령 측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없다고도 주장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입장 변화는 없을까요?

[박성배]
입장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도주 우려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이론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나는 현직 대통령인 만큼 도저히 어느 장소에든 도주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론도 가능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엇보다 이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중형이 예상되는데 중형 선고는 그 자체로 도주 우려가 높다고 보게 됩니다. 특히 재범의 위험성 역시 중형 선고 우려를 더하는 사유이고 그 자체가 도주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 한 가지 증거인멸의 우려인데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서는 이미 상당수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들이 여러 진술을 해 주고 있고 이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기소된 상황입니다. 거기에다 실무자선에서 비상계엄 선포 실행과 관련된 메모가 발견된 상태이고 그들 간에 SNS 메시지도 주고받은 상태였죠. 나아가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도 발견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는가라는 주장도 가능한데 다만 그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온전히 사라졌는가는 다소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관련자들의 진술과 사뭇 다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포고령 문제만 보더라도 김용현 전 장관과 포고령 작성 경위와 관련한 진술이 온전히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대로 석방된다면 관련자들과 입을 맞출 가능성도 높고 그 자체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여기에 최근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이 지지율을에 바탕으로 끝까지 싸우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 이상 물적 증거이든 인적 증거이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구속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대통령은 그대로 서울구치소에서 생활을 이어가게 될 텐데 경호 문제에 대해서 앞서서는 경호처가 구치소 안에까지 접근하지는 못했단 말이죠.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기자]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서울구치소 내 피의자 거실이 아니라 수용동으로 옮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거실을 배정해서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 수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에 수용된 사례가 없었잖아요. 이에 따라서 경호와 경비, 예우 수준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는 혼거실 사용,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용한다는 거죠. 일반적입니다. 다른 재소자와 함께 방을 쓰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는 교정 당국의 판단에 따라서 재량에 따라서 독방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윤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여전히 경호와 경비 대상인 점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교정시설에 수용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 등을 고려하면 독방에 배정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구치소 내부에서는 경호가 불가합니다. 경호처는 외부에서 외곽 경호를 하고요. 내부 경호는 구치소 소속 교도관들이 맡아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치소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근접 경호는 이루어지지 않고 경호 인력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치소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 문제를 놓고 경호처와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외부 경호만 경호처가 맡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또 공수처의 추가 조사 요구에도 오늘도 불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사 비협조 태도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박성배]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를 상당히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면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할 여지가 다분하다고 보고 도주의 우려가 높다는 판단을 할 여지도 상당합니다. 인신구속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를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상세하게 나열돼 있는데 현재 윤 대통령의 태도는 영장발부 가능성을 높이는 형태로 작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사실 어느 정도는 수사에 임하고 실체 관계에 대해서 소명을 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는데 현재까지 상황에 비추어본다면 이와 같은 수사 태도가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듯 예상됩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서 앞서서 체포영장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었고 가처분 신청했었고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또 서부지법에도 했었고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신청 또 변론기일 이의신청 등 많은 것들을 신청했었단 말이죠. 이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대통령이 저항하는 이 모습이 지지층을 결집시켰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야권에서는 오히려 공수처의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제시하는데 앞으로의 법원 판단에 대해서 이번에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다면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박성배]
지금까지 여러 이의절차를 거쳐왔습니다. 사실 각종 이의절차는 피의자의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절차를 활용하는 것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의절차를 활용하려는 방식이 문제인데 반복된 이의절차 남발이라든가 이미 판단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그 주장을 굽히지 않는 태도는 영장실질심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 접어들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그대로 열람, 복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공수처 검사가 작성한 150여 쪽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를 열람해 볼 수 있는데 피의자가 열람해 볼 구속영장 청구서의 내용에는 범죄 혐의의 소명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하였는지, 즉 앞으로 기소할 공소사실의 대강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범죄 혐의를 소명할 만한 근거가 상당히 상세히 적시되어 있고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될 만한 사유들도 상당히 상세하게 적시돼 있습니다. 그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게 되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이 그리고 있는 전체적인 구도와 어떠한 이유에서 실형이 선고돼야 하는지 그 전 단계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실체에 관한 주장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고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을 바탕으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금부터는 실체에 관한 주장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대두됩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었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하실까요?

[박성배]
현재까지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대응 태도에 비춰보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충분히 높아 보입니다. 시청자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에 그 체포영장의 위법, 부당성을 다투는 행사가 체포적부심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속의 위법성과 불법성을 다투는 절차가 구속적부심입니다. 나아가서 구속기소된 이후에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가 보석제도입니다. 즉 이와 같은 각종 각 단계별 석방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모두 다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체포적부심도 애초에는 신청하지 않을 의사를 밝혔다가 전격적으로 신청하게 된 데에는 아마 윤 대통령이 구금 자체에 상당한 불편함을 느꼈고 서부지법이 아닌 형사소송법 해석상 관할 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지법에 청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태도에 비춰보면 각 단계별로 석방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는 모두 다 활용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구속영장이 아직 기각과 발부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마는 구속적부심 이후에 대통령 측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카드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박성배]
구속적부심에서마저 기각된다면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은 한 번 기각되면 재차 청구하지 못합니다. 재차 청구하게 되면 실질심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기각을 해버립니다. 그 자체가 형사소송법에 마련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그때부터는 결국 구속기소를 기다려야 하는데 구속기사가 되고 난 이후에는 보석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석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금 납입, 각종 조건 제한을 붙이는 형태로 보석을 허용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 혐의 소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짐을 전제로 할 때 그와 같은 보석은 허용해 주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내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보다도 그에 앞선 범죄 혐의 소명, 자신이 이 사건과 일부 관여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해야 할 텐데 비상계엄 자체가 오로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비상계엄이 범죄 목적으로 이용되었다면 온전히 그 책임에서 자유롭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그러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사실상 이 구속영장 자체만 가지고는 항고가 불복이 안 된다는 거죠?

[박성배]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다퉈볼 수 있고 한 번 기각되면 다시 다퉈볼 수 없습니다.

[앵커]
그리고 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앞으로 20일 동안 구속수사가 이뤄질 텐데 일단 공수처와 경찰이 반씩, 그러니까 10일씩 나누어 쓰는 방안이 지금 거론된 거잖아요. 이게 합의가 된 건가요?

[기자]
일단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10일, 10일 이렇게 쓰기로 원래 합의를 했었습니다. 원칙적 합의였는데요. 사실상 10일 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10일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20일을 구속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에는 대통령 기소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를 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구속 기간 10일이 지나기 전에 검찰에 사건을 넘기느냐 이렇게 질문했는 영장이 발부가 결정된 다음에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속기간을 10일, 10일 나눈 것은 원칙적 협의였다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구속되더라도 공수처의 조사를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에 공소제기를 예상보다 더 빨리 요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로 넘겨지더라도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있을까요?

[박성배]
검찰로 넘겨진 이후에 태도 변화가 있을지 현재로서는 미지수인데 그때는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했고 공수처보다는 기소를 위해서 상당 부분 준비태세를 더 갖추고 있는 검찰에는 어느 정도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기소 전에도 나름대로 피의자로서 입장을 견지해 두어야 향후 기소유예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사건은 공수처와 검찰이 협업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구속기간을 10일씩 나눠야 합니다. 참고로 공수처가 활용할 수 있는 10일은 체포시점으로부터 10일입니다. 구속영장 발부 시점으로부터 10일이 아닙니다. 체포시점으로부터 10일간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고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은 기소를 위한 준비단계로서 추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윤 대통령을 불러서 피의자 심문을 할 수도 있고 관련자들 참고인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단계에 접어들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윤 대통령 변호인도 그동안 수사기관이 확보한 근거자료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항변할 가능성도 보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소된 이후에는 그동안의 수사기록을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된 피고인 측이 모두 다 열람 복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온전히 약점이 어디인지 그리고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한 지점이 어디인지, 어떤 논리 근거에 의해서 이와 같은 근거를 마련했는지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 만큼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적극적인 방어태세를 갖추게 될 텐데 적어도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 단계에서만이라도 어느 정도 항변해야 자신들이 그리고 있는 구도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이 구성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어느 정도는 공수처보다는 더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조사에는 응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수사기관을 건너뛰고 법원에 가서는 다퉈볼 소지가 있어 보입니까?

[박성배]
법원에서는 적극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수사단계에서는 수사의 밀행성의 원칙에 따라서 자신이 진술한 진술조서 외에는 어떠한 수사기록도 열람복사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원 단계에 접어들면 자신이 진술한 진술조서 외에도 여타 관계인들의 모든 진술조서, 나아가 증거물까지 모조리 다 열람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열람해 본 결과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이와 같은 공소사실을 구성하게 된 이유, 근거, 나아가서 약점까지 모두 다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이때부터는 적극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1심 재판에서 어느 정도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 항소심과 상고심이 더 힘들지 않습니다. 아마 재판 단계에 접어들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금까지와 달리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든가 절차에 집중했던 태도와는 온전히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법원에 가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라고 정리해 주셨는데 만약에 영장청구가 법원에서 기각이 되면 앞으로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기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나와서 즉시 석방이 됩니다. 불구속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인데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한남동 관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귀가하는 셈입니다. 다시 소환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 수사에는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불구속 수사가 진행되면 공수처가 수사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사기간이 정말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이후에 검찰의 공소제기를 요청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되고 기각되면 사실상 공수처는 존폐 위기에 놓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동안 수사기관의 수사권 논란이 계속되어왔었는데 특검이 출범한다면 이런 문제가 상당히 해소되지 않나 하는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면 또 특검이 출범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절차까지는 시간이 촉박할 것으로 보이죠?

[박성배]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큰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특검법을 마련한다면 그 수사범위와 수사기간을 두고 상당 부분 대립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특검이 성립하기 이전에 상당 부분 수사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추가로 피의자들이 여럿 입건될 수도 있고 그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주요지휘관들이 모두 구속기소가 마무리돼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이와 같은 주요 지휘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실무 인사 중 중량급 인사에 대한 피의자 입건과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다만 그와 같은 중량급 인사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기존에 기소된 지휘관들이나 향후 기소될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참고인들 중에 일부가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특검이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려면 한 달 정도는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관을 임명하고 인적, 물적 장비를 보완해 마련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고 이미 수사는 빨리 진행된 상황이라 여타 특검 때보다는 수사보다는 공소유지에 집중할 가능성도 있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중간 간부나 그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불거지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내란죄 자체보다도 내란죄와 관련한 여타 범죄, 상황에 따라서는 야당이 주도하고 있는 외환과 관련한 범죄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앵커]
대통령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이 오늘 경찰에 출석한 뒤에 체포가 됐습니다. 혐의 관련해서 쟁점도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이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입니다. 그런데 무기사용 논란이나 경호 업무 논란 등 쟁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김 차장은 이에 대해서 경호원들에게 무기 사용을 지시한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경호원들은 그러면서 상시적으로 휴대를 한다, 이런 설명도 했습니다. 김 차장은 그동안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초법적, 불법적 영장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에서였다, 이렇게 기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과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유혈사태가 보이는 상황에서 출석을 결심했다, 이런 설명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무력 충돌은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출석을 결심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경호처 내의 강경파로 알려진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내일 경찰에서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김성훈 차장과 그리고 이광우 본부장 등을 체포할 방침이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측 요청으로 김 차장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체포된 윤 대통령의 경호 업무를 마친 뒤에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세 차례 경찰의 소환통보에 불응했기 때문에 김성훈 차장처럼 이광우 본부장도 체포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에게도 2차 소환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김신 가족부장은 김건희 여사를 가까운 거리에서 경호하는 인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20일 오전 10시에 조사를 받으러 나올 것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앞서 김 부장은 지난 14일에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 경호처 내 5명을 경찰이 입건한 상황인데 온건파로 알려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은 이미 조사를 받았고요. 이제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그리고 김신 가족부장 등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특검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여권에서 지금 특검안을 당론으로 채택을 하는 모양새가 있었지 않습니까? 수사가 빠르게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이게 특검안을 발의한다고 해도 수사에 영향을 안 주는 거겠습니까?

[박성배]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수사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특검이 설립되어 온 관례에 비춰보더라도 일단 경찰, 검찰은 특검이 설립해 실제로 수사에 착수하기 이전까지는 자신들이 할 일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특검이 설립하게 되면 그때부터 수사하던 기록을 모두 넘기게 되는데 이는 개별 특검법에 마련된 의무조항에 따라서 수사기록을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특검은 그 수사기록을 토대로 진행하다 보니 그동안 수사보다도 더 빠르게 진행되는 감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경찰,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피의자의 경우에는 수사가 막히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었고 이 정도로 빠르게 진행돼 온 전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돼서 처음부터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 이 사태의 주요 인물 중 두 번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바로 구속하면서부터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여타 수사가 상당히 빠르게 속도감 있게 진행되었고 특히 검찰, 경찰, 공수처가 사건 초반에 수사 경쟁을 벌이면서 더 빠르게 진행된 감이 있습니다. 사실상 지휘부 중에서는 윤 대통령 외에는 모든 수사가 마무리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특검이 출범한다고 하면 내란죄와 관련된 외환죄 등 여타 범죄의 수사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 중에서 아직까지 입건이 되지 않았거나 입건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미진한 중간 간부급, 즉 범죄 현장에서 직접 그 범죄를 실행한 중간 간부급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앞서 경호처 차장이 체포됐다는 소식도 정리를 해 드렸는데 이렇게 경찰, 지휘부, 계엄군 지휘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다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잖아요.이게 윤 대통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박성배]
윤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에 즉각즉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부터 첫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출석해서 강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는데 9명이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각 재판이 모두 진행된다면 이들은 사실 비상계엄을 직접 실행한 지휘부에 해당합니다. 이 지휘부의 진술 자체가 윤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경찰청장 등은 직접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국회에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고 수사 단계에서 진술한 것과 법원 단계에서 진술하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 단계에서 진술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증거능력이 흔들릴 여지가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은 법원 단계에 접어들어서 그 진술한 당사자가 나는 그와 같은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만 진술하면 증거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법원 단계에서부터는 자신이 한 발언 자체가 법원 조서에 기재되면서 그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그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증거는 공범인 윤 대통령에 대한 유죄 증거로도 곧바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 외에도 각종 증인들이 법원에 출석해서 진술하게 될 텐데 그 진술들은 상당히 구체적일 것이고 현장에서의 실행 과정이나 지시받은 내역들에 대한 진술일 것입니다. 그 자체가 윤 대통령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일 것이므로 이와 같은 증인들의 진술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상당히 큰 사회적 파급력을 가지면서 윤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백종규 기자,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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