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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현안질의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수처장은 김건희 여사는 출국 금지하지 않았느냐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질의에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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