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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인들의 얼굴을 이용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로 20대 대학생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들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410개를 만들어 본인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일부 허위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유포할 것처럼 여성을 협박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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