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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을 어기고 치과 20여 곳을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 치과 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치과 원장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선고 공판에는 A 씨가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도 양형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명의상 원장 18명을 동원해 모두 22개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미국으로 출국한 A 씨를 기소중지 처분했다가, 공범 등이 먼저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점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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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명의상 원장 18명을 동원해 모두 22개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미국으로 출국한 A 씨를 기소중지 처분했다가, 공범 등이 먼저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점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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