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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행정용역을 맡은 업체 대표에게 수차례 뇌물을 요구해 금품을 건네받은 전 경기도 공무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던 A 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 6차례에 걸쳐 용역업체 대표 B 씨에게 71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등 272만 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어진 1심에서 재판부는 A 씨가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2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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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1심에서 재판부는 A 씨가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2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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