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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최성우(28)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오늘(12일) 최성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그를 구속 기소했다. 오늘부터 30일간 북부지검 홈페이지에 신상정보를 게시한다.
검찰은 지난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성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개의 필요가 있고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성우는 지난달 20일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피해자의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성우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북부지검은 오늘(12일) 최성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그를 구속 기소했다. 오늘부터 30일간 북부지검 홈페이지에 신상정보를 게시한다.
검찰은 지난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성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개의 필요가 있고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성우는 지난달 20일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피해자의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성우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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