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 회생 절차 개시 결정...신청 44일 만

법원 '티메프' 회생 절차 개시 결정...신청 44일 만

2024.09.10. 오후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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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기업회생 절차 개시…ARS 종료 8일 만
재판부, 두 회사 대표 대신 제삼자 관리인 선임
"목록 기재되면 신고 간주…채권자 신고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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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법원이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티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44일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법원 판단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회생법원은 조금 전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경영자 대신 제삼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정했습니다.

이후 티메프는 다음 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고, 다음 달 24일까지는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채권 조사와 등을 거친 뒤에는 회생 계획안을 마련하게 되는데,

회생 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거치고, 요건을 충족해야 법원 인가까지 거친 뒤 기업 회생 절차가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생 계획안 제출까지는 3달 정도가 걸리는데, 티메프의 경우 워낙 당사자들이 많은 만큼, 어느 정도 시간이 부여될지 쉽게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티메프의 채권자 수는 두 회사 모두 합쳐서 10만 명을 넘는데요.

이 때문에 개시 결정을 했다는 송달료만 15억 원에 달해서 송달 대신, 법원 홈페이지 등에 결과를 공고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시 결정은 지난 7월 29일, 티메프 두 회사가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한 이후 44일 만입니다.

앞서 두 회사는 ARS로도 불리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도 신청했는데, 두 차례 채권자협의회를 거쳤음에도 제대로 된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해 절차가 그대로 종료됐습니다.

이후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계속 심사해오던 법원은 전격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회생법원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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