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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자소송에서 당사자가 시스템에 등록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아도 등록 사실을 통지한 뒤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민소 전자문서법 11조 4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 변론에 무단으로 2차례 불출석하고 별도 기일 지정을 신청하지 않아 소송이 종료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그러나 전자 송달 간주 조항을 두지 않으면 소송 당사자가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막을 수 없다며 헌법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가 시스템 등록된 전자문서를 '법원이 알린 때'로부터 1주일 이내 확인하지 않으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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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그러나 전자 송달 간주 조항을 두지 않으면 소송 당사자가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막을 수 없다며 헌법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가 시스템 등록된 전자문서를 '법원이 알린 때'로부터 1주일 이내 확인하지 않으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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