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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를 굽다가 불을 붙이는 이른바 '불 쇼'를 하다가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고깃집 사장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고깃집 사장 A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안전장치 없이 불 쇼를 벌여 손님이 크게 다쳤지만,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고기를 굽던 솥뚜껑에 증류주를 부어 불을 붙였다가, 가까이 앉아 있던 손님의 얼굴과 몸에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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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6월 고기를 굽던 솥뚜껑에 증류주를 부어 불을 붙였다가, 가까이 앉아 있던 손님의 얼굴과 몸에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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