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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심 선고 공판이 기소 이후 1년 8개월 만에 나오는 건데요. 앞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짚어 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의 1심 선고 공판. 지금 2시 5분을 향해가고 있으니까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10월에 구속 기소가 됐단 말이죠. 1년 8개월 만에 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린 거라고요?
[양지민]
그렇죠.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빨리 결론이 나야만 구치소에 가든 교도소에 수감이 되든 아니면 무죄 판단을 받든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민사재판보다는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의 경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재판 진행 단계에서 일단은 변호인단이 대거 교체가 되는 일이 발생했었고요. 변호인단이 대거 교체가 되면 일반적으로 간단한 사건이 아니고 받고 있는 혐의도 받고 관련 당사자도 여러 명이기 때문에 재판 기록을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변호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새로 선임된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 그 재판 기록을 다 복사를 해와서 그것을 검토하는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는 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던 요소가 변호인단이 교체된 이후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부에게 적절한 판결을 받기가 어려운 사유가 있기 때문에 바꿔달라는 신청인데요. 이것이 결국에는 신청이 대법원까지 갔지만 기각이 돼서 원래 재판부에게 계속해서 재판을 받게 되기는 했지만 그러한 결과를 기다리느라고 허비한 시간이 몇 개월 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앵커]
20개월 만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 건데 이화영 전 부지사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북송금 의혹, 뇌물수수 혐의 이렇게 있는데 먼저 쟁점은 대북송금이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양지민]
대북송금의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가장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이 있는 그런 혐의이고 이 부분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여러 번 번복됐기 때문에 과연 재판부가 어떤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인정해서 유죄 판단, 무죄 판단을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에는 일단 쌍방울에서 대북송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있기 때문겠고요. 다만 그러한 대북송금 관련해서 어떤 목적으로 송금이 됐는지, 누군가가 어디만큼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이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일단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에게 내가 사실 보고를 했었다라는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술을 최종적으로 번복을 하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과연 이전의 진술을 믿어줄지, 아니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 내가 압박을 받아서 한 진술이었다는 그 진술을 믿을지 이것이 쟁점인 것이고요. 일단은 쌍방울의 경우에는 이렇게 불법적으로 송금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태 회장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이고요. 아직 선고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당사자도 여러 명이고, 과연 이화영 전 부지사, 이번 재판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느 만큼 개입을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따라서 유무죄 판단이 갈라집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바뀐 부분, 그러니까 번복이 된 부분도 재판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양지민]
그 부분이 재판부가 결국에는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1차로 나온 진술, 2차로 나온 진술, 3차로 나온 진술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1차는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을 부인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사실은 보고를 했었다라는 2차 진술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3차로 마지막으로 사실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 그것은 내가 보고를 했다라는 진술은 거짓 진술이고 그때 당시에 북한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방북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쌍방울 자체 판단으로 대북 송금이 이루어진 것이지, 경기도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와는 연관이 없다라는 3차 진술, 마지막 진술이겠죠. 이러한 진술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송금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누가 어디까지 개입을 했는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당사자들의 진술의 조합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바뀌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상황에서 이런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다음 번복된 진술이 나오기까지는 어떠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앵커]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는 것과는 별개로 진술을 계속 바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괘씸하게 본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도 있을까요?
[양지민]
일단은 아무런 사정 없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내지는 재판의 지연을 위해서 이렇게 진술을 계속해서 바꿨다라는 부분이 재판부가 심증이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불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회유라든지 압박이 있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사유로써 당시에 김성태 회장도 동석한 자리에서 술판을 벌인 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사실이라면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볼 여지도 있거든요. 다만 재판부가 만약에 추후에 이루어 진 진술들, 그러니까 회유, 압박이 있었다. 실제로 회를 먹으면서 술자리를 가졌다라는 그런 진술들 자체를 아마 신빙성이 낮다고 본다면 본인의 심경 변화를 일으켜서 사실대로 진술했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2차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더 높게 판단할 여지도 있습니다.
[앵커]
이 진술 번복과 더불어서 논란이 됐던 게 재판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내와 법정 말다툼을 벌인 일도 있었습니다. 변호사 해임 관련된 사안이었는데 이 부분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양지민]
일단은 재판을 굉장히 지연시키게 된 그런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을 했지만 그렇다고 변호인단의 해임이 대거 이루어졌기 때문에 뭔가 결과에 있어서, 선고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이 사건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변호인단을 그냥 해임을 시키고, 그런데 당사자인 피고인, 이화영 전 부지사는 나의 의사가 아니었다라고 서로 대치되는 진술을 하면서 사실상 재판부가 그런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재판을 휴정하고 그다음에 휴식기의 시간을 가진 이후에 다시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심리 지연이 있었던 것이죠. 원칙적으로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바꾸거나 해임을 하거나 여타의 권리도 피고인에게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두 분이 정리를 하실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이고요. 아마도 인신 구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부인과도 원활하게 만날 수 있거나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협화음이 생긴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대북송금 관련 혐의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전면 부인을 하고 있고요. 검찰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회장이 공모를 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까지 됐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까?
[양지민]
일단은 검찰 입장에서는 주요하게는 스마트팜 사업비와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이 두 가지인데 이것을 8만 달러라는 금액을 추산을 하게 된 경위 자체가 경기도와의 입장 조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그때 당시 지사가 방북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돈을 쌍방울에 대신 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쌍방울이 대북송금을 하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입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 이재명 지사가 방북을 할 가능성을 논의할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대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된 상황에서 뭐하러 그렇게 방북을 위해서 미리 거금을 송금을 하겠느냐라는 것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인 것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간기업, 사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쌍방울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대북사업 자체가 유망하다라는 경영적인 판단에 의해서 송금이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가 개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표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수사의 방향 자체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 아니냐,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양지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구속 청구받아서 실질심사 받을 때 그때도 공범으로 적시를 했었고, 이 혐의에 대해서. 그리고 지속해서 지금 상황에서도 일단은 이재명 대표와 공모하여 이루어진 범행이라고 검찰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만약에 이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관련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 검찰은 즉각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뇌물 관련한 기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증거 중의 하나가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 판결문도 역시나 증거로 취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반면에 만약에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단을 받게 된다면 사법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의 특검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검찰의 수사의 외압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그런 여론이 더 지지를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 의혹, 이걸 수사하겠다면서 특검법을 발의한 상황이고요.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술자리 회유 의혹을 얘기한 건데 이런 부분들 오늘 재판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양지민]
일단은 재판부의 판단에는 사실상 부수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바뀌게 된 그 경위를 살펴봄에 있어서 이런 술자리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된 판단의 영역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고요. 이번 판단에 대해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받고 있는 세 가지 주요한 혐의, 그러니까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대북송금 관련한 부분과 그리고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서 유용했다라는 그 뇌물 부분, 그리고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라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주요하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민주당 측에서는 특검법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발의를 한 상황이고 정치검찰이 수사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반대되는 검찰의 입장을 짚어드리자면 검찰 입장에서는 당시에 술자리 의혹이라든지 이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다양한 진술들이 나왔을 때 그때그때마다 정말 수원지검의 층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첨부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해명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은 그런 진술에 신빙성은 없고, 그를 뒷받침할 여러 사진이라든지 증거라든지 진술들은 우리가 충분히 소명을 했다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앵커]
1심 선고 결과 속보가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 드릴 텐데 검찰은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단 말이죠. 오늘 조심스럽게 1심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양지민]
일단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받고 있는 세 가지 모든 혐의가 무죄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전부 유죄로 인정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일부 유죄로 인정될 것이냐, 그 부분이 쟁점입니다. 왜냐하면 쌍방울로부터 일부 카드를 지급받아서 사용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증거가 객관적으로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지금 거듭해서 대북송금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당사자들의 진술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고 또 진술이 굉장히 여러 번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보게 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유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 하지만 어디까지 유죄로 인정이 될 것인지, 그리고 어느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형량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대북송금 관련 부분이, 그러니까 800만 달러를 불법적으로 송금하는 데 있어서 개입했다라는 혐의는 그 액수 자체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형 선고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느냐 마느냐가 이번 재판의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앞서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오늘 1심 결과 유죄일 경우, 무죄일 경우 어떤 파장을 낳을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유죄가 나올 경우에 이재명 대표 수사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양지민]
일단은 검찰 수사에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에서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던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재명 대표가 공모해서 이런 대북송금을 주체를 했고 주동자이고 그것이 유죄 판단을 받았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나머지 대북송금 관련된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라든지 아니면 수사적으로 보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사를 이어가는 데 굉장히 탄력을 받게 될 것이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뇌물 관련해서, 그러니까 대북송금이 결국에는 제3자 뇌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로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즉각적으로 기소를 한다라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죄 판단이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한 사법 리스크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사법 리스크, 오늘 선고 공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나올 가능성도 그러면 있는 건가요?
[양지민]
판결문에 설시되는 와중에 등장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부에서 유죄 판단을 하든 무죄 판단을 하든 그 진술 번복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러한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두고 믿었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에서 본인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한 바 있다라는 이런 워딩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믿을지 아닐지에 대해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름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에 재판부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서 설시를 한다면 검찰에서는 물론 이번 재판의 당사자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죠. 하지만 누구와 공모를 해서, 이런 표현들이 흔히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인용을 해서 누구,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공모를 그때 당시에 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서 이랬던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름이 등장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이화영 전 부지사 선고 내용이 나오면 속보로 전해드리고요.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20년 전에 있었던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지금 가해자들 신상이 속속 공개가 되고 있는데 파장이 상당하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한 명씩 한 명씩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당사자들이 일단은 얼굴은 물론이고요. 이름부터 졸업 학교, 그리고 지금 결혼을 했는지 아이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공개가 되고, SNS에 본인들이 사진을 올렸는데 그런 사진들까지 다 공개가 되는 바람에 사실상 가해자들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겠고요. 물론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적 제재로 이어지게 되면서 과연 이것이 맞느냐라는 그런 논란까지도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소식들 전해지는 것을 들어보니까 해고가 됐다, 혹은 가게가 폐업을 했다, 혹은 대기발령을 당했다. 그리고 사과를 했다가 또 지운 일부 가해자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양지민]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일으키는 것에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잖아요.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는 그런 사건만 해도 충격적인데 가해자가 44명에 이르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굉장히 충격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 당사자들이 제대로 된 사법적인 처벌이라든지 판단을 받지 않았다라는 그런 대중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사적 제재에 대한 욕구라든지 공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관련 처벌 수위라든지 관련 법률에 의해서 당사자들이 책임을 다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미비하다라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 성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미흡해서 약한 처벌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어쨌든 법원에서 하라는 대로 한 것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당사자들이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개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주변인들. 사실은 부인이라든지 아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주변 가족들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한 개인이 유튜버가 판단을 해서 이것을 다 공개하냐 마느냐라는 판단을 할 권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적 제재에 대한 욕구는 공감을 하지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사적 제재가 이루어지면서 몇몇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두 번째 가해자로 공개된 여자친구라고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까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입었더라고요. 여자친구라고 잘못 알려졌는데 네일숍 사장님이 직접 나는 마녀사냥을 당했다, 이런 입장문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런 경우 피해는 누가 보상해줄 수도 없잖아요.
[양지민]
일단은 피해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가해자의 여자친구다라고 공개한 그 당사자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긴 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추후에 사법적으로 뭔가 내가 조치를 취해서 내가 고소를 한다든지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사실상 그 피해가 다 전부 회복이 되기는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일숍 사장님의 경우에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튜버가 잘못 신상을 공개하는 바람에 이 사장님이 운영하는 네일숍에 뭔가 별점 테러가 발생한다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악의적인 그런 댓글이 달린다든지 굉장히 업무적으로 피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적으로 굉장히 공포스럽고 피해도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본인이 받은 모든 피해에 대해서 다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아닐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무방해를 한 당사자 그리고 명예훼손을 한 당사자에게는 적절한 고소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입은 피해를 다 산정을 해서 정신적인 위자료까지 다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가해자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당시 피해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피해자에게는 그 당시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유튜버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또 피해자 지원단체에서는 그런 동의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해자 측면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끔찍하고 당시에 사회적 공분을 많이 일으킨 사건이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에 서 있는 사람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해자입니다. 사과 역시도 피해자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피해 회복 역시도 피해자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범죄 사건을 하다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운 것이 본인이 정말 잘못하지 않아서 성범죄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2차 피해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밀양 사건의 피해자 역시도 당시에는 누군지 추정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다 담겨서 당시 보도가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피해자의 신원이 철저하게 보호를 받지만 그때 당시는 그러한 조치들이 굉장히 미흡해서 당시 그 동네를 사는 사람이면, 아니면 동일한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인지 다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공론화되면 공론화될수록 피해자는 사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점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고요. 지금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이 계속해서 수정이 되어가는 것도 피해자가 입을 만한 피해가 굉장히 막심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피해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튜버들이 뭔가 경쟁적으로 이런 신원을 공개하고 이러한 흐름을 타보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그 누구도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황의조 씨 사건인데, 축구선수 황의조 씨 형수가 검찰에서 진술 조서를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알려진 피해자 말고도 다른 여성도 몰래 촬영을 했다. 그리고 지인에게 유포한 정황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양지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술조서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다가 이런 이야기를 진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진술 내용을 살펴드리면 당시 본인이 사진을 찍은 것이 있는데 뭘 사진을 찍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당시에 황의조 선수가 알려진 피해자 2명 외에 제3자가 있는데 제3자에 대해서 불법 촬영을 하고 이것을 황의조 선수가 지인에게 전송을 하면서 공유한 그런 대화를 내가 찍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수의 진술에 비추어보면 첫 번째, 황의조 선수가 지금 알려진 두 사람 외에도 다른 명백한 불법 촬영을 한 제3자의 피해자가 또 있구나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찍은 것만 해도 문제인데 이것을 제3자에게 또 공유를 했구나라는 두 가지의 쟁점화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번복을 하기는 했지만 만약에 이러한 진술이 사실이라면 황의조 선수 지금 해외에 나가서 열심히 경기를 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만약에 이 두 가지 혐의가 사실이라면 즉각적으로 한국으로 소환을 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피의자 신분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형수 이 씨가 진술을 뒤집은 부분,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양지민]
일단은 본인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뭔가 굉장히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공포심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런 진술이 나온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 왜 이런 진술을 했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피해자의 변호인단, 그러니까 피해자의 대리인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형수가 어쨌든 황의조 선수도 본인의 동영상이라든지 사진이 유출됐기 때문에 피해자인데 황의조 선수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라든지 아니면 탄원서, 본인에게 유리한 탄원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라고 피해자 측은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사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본인이 정말 유리한 탄원서라든지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진술을 번복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황의조 선수의 형수, 26일에 2심 판결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황의조 선수 당사자의 수사는 진척이 없는 말씀이에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튀르키예에서 선수 활동 이어가고 있고요. 왜 이렇게 수사 진척이 없는 겁니까?
[양지민]
이 부분은 검찰에서 빨리 결과를 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무혐의면 무혐의고 기소를 안 하면 불기소 처분을 한다든지 뭔가 결론이 나야 되는데 지금 황의조 선수가 촬영한 그 영상을 외부로 유출한 당사자의 경우에는 1심에서 3년 선고받고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직접 촬영한 당사자에게 불기소라든지 아니면 기소라든지 아무런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시간만 흐르고 있다라는 것은 수사의 형평에 비추어봤을 때도 맞지 않아 보이고요. 특히나 피해자를 생각을 해보면, 물론 황의조 선수는 지금 나의 동의하에 촬영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아니다, 나는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반드시 황의조 선수에 대해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된다고 하면 그때 집약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소를 하든 안 하든 어떠한 결과는 빨리 내줘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저희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를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2시 30분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선고 결과가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양지민]
글쎄요, 일반적으로 재판이 지연이 되는, 선고가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게 아니면 지금 일반적으로 판결문을 쭉 설시를 하면서 읽어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길다 보니까 혹시나 외부로 아직까지는 명확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판결의 결과는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재판부는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갑자기 어떠한 뭔가가 개입을 해서 뭔가 시간이 지연될 그런 요소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미 일반적으로 재판 결과는 다 전날이라든지 그 이전에 다 정해놓고. 왜냐하면 판결문을 써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는 재판부만 알겠지만 훨씬 더 이전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것은 판결문에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선고기일에 맞춰서 아마 선고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아마도 일반적으로 그냥 시간이 좀 지연되는 그런 사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번 사안 자체가 오늘 선고 결과 내용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 수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부담을 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재판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까?
[양지민]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이유로 재판부가 판단을 조금 더 우리가 심리를 해봐야 되겠다. 내지는 내부적으로 재판부끼리 의논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아예 선고기일을 변경합니다. 사실은 이게 한두 시간 더 준다고 해서 이것이 결과가 뒤바뀐다라든지 아니면 크게 사정 변경이 일어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만약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이 일으킬 파장이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심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재판부의 직권으로, 재량으로 선고 기일을 바꾸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고 기일 변경이 없는 지금 오늘로 딱 정해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정대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선고가 곧 나올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오늘 재판부의 주문 중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목해봐야 할 지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양지민]
일단은 검찰이 1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벌금도 10억 원으로 정했고, 그리고 추징금도 정해져 있는데요. 만약에 재판부가 선고를 하는 처벌 수위가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현저하게 낮아졌다라고 한다면 이 800만 달러의 대북송금 혐의가 아마도 무죄로 판단됐을 가능성도 굉장히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검찰이 구형한 수준에서 대부분 선고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검찰이 주장한 모든 혐의에 대해서 전체 유죄 판단이 거의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 선고를 할 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형량이 어느 정도 나왔느냐, 구형량과 비교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오늘 선고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전망을 해 주신다면요?
[양지민]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연관성이 짙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선고거든요, 이번 선고가. 그리고 더불어서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김성태 전 회장 관련해서도 1심 선고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심리를 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당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어떤 선고가 나든지 사실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아마도 어떤 결과든지 간에 당사자들은 불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검찰대로 만약에 구형량이 미치지 못하는 선고가 난다면 즉각적으로 항소할 것이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 역시도 본인이 무죄 주장을 한 부분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나온다면 즉각적으로 또 항소를 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재판 관련된 이야기는 당분간은 조금 더 여러 차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속보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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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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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심 선고 공판이 기소 이후 1년 8개월 만에 나오는 건데요. 앞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짚어 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의 1심 선고 공판. 지금 2시 5분을 향해가고 있으니까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10월에 구속 기소가 됐단 말이죠. 1년 8개월 만에 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린 거라고요?
[양지민]
그렇죠.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빨리 결론이 나야만 구치소에 가든 교도소에 수감이 되든 아니면 무죄 판단을 받든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민사재판보다는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의 경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재판 진행 단계에서 일단은 변호인단이 대거 교체가 되는 일이 발생했었고요. 변호인단이 대거 교체가 되면 일반적으로 간단한 사건이 아니고 받고 있는 혐의도 받고 관련 당사자도 여러 명이기 때문에 재판 기록을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변호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새로 선임된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 그 재판 기록을 다 복사를 해와서 그것을 검토하는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는 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던 요소가 변호인단이 교체된 이후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부에게 적절한 판결을 받기가 어려운 사유가 있기 때문에 바꿔달라는 신청인데요. 이것이 결국에는 신청이 대법원까지 갔지만 기각이 돼서 원래 재판부에게 계속해서 재판을 받게 되기는 했지만 그러한 결과를 기다리느라고 허비한 시간이 몇 개월 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앵커]
20개월 만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 건데 이화영 전 부지사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북송금 의혹, 뇌물수수 혐의 이렇게 있는데 먼저 쟁점은 대북송금이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양지민]
대북송금의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가장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이 있는 그런 혐의이고 이 부분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여러 번 번복됐기 때문에 과연 재판부가 어떤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인정해서 유죄 판단, 무죄 판단을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에는 일단 쌍방울에서 대북송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있기 때문겠고요. 다만 그러한 대북송금 관련해서 어떤 목적으로 송금이 됐는지, 누군가가 어디만큼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이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일단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에게 내가 사실 보고를 했었다라는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술을 최종적으로 번복을 하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과연 이전의 진술을 믿어줄지, 아니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 내가 압박을 받아서 한 진술이었다는 그 진술을 믿을지 이것이 쟁점인 것이고요. 일단은 쌍방울의 경우에는 이렇게 불법적으로 송금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태 회장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이고요. 아직 선고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당사자도 여러 명이고, 과연 이화영 전 부지사, 이번 재판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느 만큼 개입을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따라서 유무죄 판단이 갈라집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바뀐 부분, 그러니까 번복이 된 부분도 재판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양지민]
그 부분이 재판부가 결국에는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1차로 나온 진술, 2차로 나온 진술, 3차로 나온 진술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1차는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을 부인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사실은 보고를 했었다라는 2차 진술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3차로 마지막으로 사실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 그것은 내가 보고를 했다라는 진술은 거짓 진술이고 그때 당시에 북한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방북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쌍방울 자체 판단으로 대북 송금이 이루어진 것이지, 경기도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와는 연관이 없다라는 3차 진술, 마지막 진술이겠죠. 이러한 진술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송금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누가 어디까지 개입을 했는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당사자들의 진술의 조합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바뀌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상황에서 이런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다음 번복된 진술이 나오기까지는 어떠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앵커]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는 것과는 별개로 진술을 계속 바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괘씸하게 본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도 있을까요?
[양지민]
일단은 아무런 사정 없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내지는 재판의 지연을 위해서 이렇게 진술을 계속해서 바꿨다라는 부분이 재판부가 심증이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불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회유라든지 압박이 있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사유로써 당시에 김성태 회장도 동석한 자리에서 술판을 벌인 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사실이라면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볼 여지도 있거든요. 다만 재판부가 만약에 추후에 이루어 진 진술들, 그러니까 회유, 압박이 있었다. 실제로 회를 먹으면서 술자리를 가졌다라는 그런 진술들 자체를 아마 신빙성이 낮다고 본다면 본인의 심경 변화를 일으켜서 사실대로 진술했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2차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더 높게 판단할 여지도 있습니다.
[앵커]
이 진술 번복과 더불어서 논란이 됐던 게 재판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내와 법정 말다툼을 벌인 일도 있었습니다. 변호사 해임 관련된 사안이었는데 이 부분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양지민]
일단은 재판을 굉장히 지연시키게 된 그런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을 했지만 그렇다고 변호인단의 해임이 대거 이루어졌기 때문에 뭔가 결과에 있어서, 선고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이 사건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변호인단을 그냥 해임을 시키고, 그런데 당사자인 피고인, 이화영 전 부지사는 나의 의사가 아니었다라고 서로 대치되는 진술을 하면서 사실상 재판부가 그런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재판을 휴정하고 그다음에 휴식기의 시간을 가진 이후에 다시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심리 지연이 있었던 것이죠. 원칙적으로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바꾸거나 해임을 하거나 여타의 권리도 피고인에게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두 분이 정리를 하실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이고요. 아마도 인신 구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부인과도 원활하게 만날 수 있거나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협화음이 생긴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대북송금 관련 혐의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전면 부인을 하고 있고요. 검찰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회장이 공모를 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까지 됐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까?
[양지민]
일단은 검찰 입장에서는 주요하게는 스마트팜 사업비와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 이 두 가지인데 이것을 8만 달러라는 금액을 추산을 하게 된 경위 자체가 경기도와의 입장 조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그때 당시 지사가 방북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돈을 쌍방울에 대신 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쌍방울이 대북송금을 하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입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 이재명 지사가 방북을 할 가능성을 논의할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대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된 상황에서 뭐하러 그렇게 방북을 위해서 미리 거금을 송금을 하겠느냐라는 것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인 것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간기업, 사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쌍방울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대북사업 자체가 유망하다라는 경영적인 판단에 의해서 송금이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가 개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표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수사의 방향 자체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 아니냐,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양지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구속 청구받아서 실질심사 받을 때 그때도 공범으로 적시를 했었고, 이 혐의에 대해서. 그리고 지속해서 지금 상황에서도 일단은 이재명 대표와 공모하여 이루어진 범행이라고 검찰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만약에 이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관련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 검찰은 즉각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뇌물 관련한 기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증거 중의 하나가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 판결문도 역시나 증거로 취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반면에 만약에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단을 받게 된다면 사법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의 특검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검찰의 수사의 외압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그런 여론이 더 지지를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 의혹, 이걸 수사하겠다면서 특검법을 발의한 상황이고요.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술자리 회유 의혹을 얘기한 건데 이런 부분들 오늘 재판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양지민]
일단은 재판부의 판단에는 사실상 부수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바뀌게 된 그 경위를 살펴봄에 있어서 이런 술자리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된 판단의 영역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고요. 이번 판단에 대해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받고 있는 세 가지 주요한 혐의, 그러니까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대북송금 관련한 부분과 그리고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서 유용했다라는 그 뇌물 부분, 그리고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라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주요하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민주당 측에서는 특검법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발의를 한 상황이고 정치검찰이 수사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반대되는 검찰의 입장을 짚어드리자면 검찰 입장에서는 당시에 술자리 의혹이라든지 이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다양한 진술들이 나왔을 때 그때그때마다 정말 수원지검의 층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첨부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해명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은 그런 진술에 신빙성은 없고, 그를 뒷받침할 여러 사진이라든지 증거라든지 진술들은 우리가 충분히 소명을 했다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앵커]
1심 선고 결과 속보가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 드릴 텐데 검찰은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단 말이죠. 오늘 조심스럽게 1심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양지민]
일단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받고 있는 세 가지 모든 혐의가 무죄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전부 유죄로 인정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일부 유죄로 인정될 것이냐, 그 부분이 쟁점입니다. 왜냐하면 쌍방울로부터 일부 카드를 지급받아서 사용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증거가 객관적으로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지금 거듭해서 대북송금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당사자들의 진술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고 또 진술이 굉장히 여러 번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보게 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유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 하지만 어디까지 유죄로 인정이 될 것인지, 그리고 어느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형량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대북송금 관련 부분이, 그러니까 800만 달러를 불법적으로 송금하는 데 있어서 개입했다라는 혐의는 그 액수 자체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형 선고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느냐 마느냐가 이번 재판의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앞서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오늘 1심 결과 유죄일 경우, 무죄일 경우 어떤 파장을 낳을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유죄가 나올 경우에 이재명 대표 수사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양지민]
일단은 검찰 수사에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에서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던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재명 대표가 공모해서 이런 대북송금을 주체를 했고 주동자이고 그것이 유죄 판단을 받았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나머지 대북송금 관련된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라든지 아니면 수사적으로 보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사를 이어가는 데 굉장히 탄력을 받게 될 것이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뇌물 관련해서, 그러니까 대북송금이 결국에는 제3자 뇌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로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즉각적으로 기소를 한다라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죄 판단이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한 사법 리스크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사법 리스크, 오늘 선고 공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나올 가능성도 그러면 있는 건가요?
[양지민]
판결문에 설시되는 와중에 등장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부에서 유죄 판단을 하든 무죄 판단을 하든 그 진술 번복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러한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두고 믿었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에서 본인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한 바 있다라는 이런 워딩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믿을지 아닐지에 대해서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름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에 재판부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서 설시를 한다면 검찰에서는 물론 이번 재판의 당사자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죠. 하지만 누구와 공모를 해서, 이런 표현들이 흔히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인용을 해서 누구,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공모를 그때 당시에 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서 이랬던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름이 등장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이화영 전 부지사 선고 내용이 나오면 속보로 전해드리고요.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20년 전에 있었던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지금 가해자들 신상이 속속 공개가 되고 있는데 파장이 상당하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한 명씩 한 명씩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당사자들이 일단은 얼굴은 물론이고요. 이름부터 졸업 학교, 그리고 지금 결혼을 했는지 아이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공개가 되고, SNS에 본인들이 사진을 올렸는데 그런 사진들까지 다 공개가 되는 바람에 사실상 가해자들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겠고요. 물론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적 제재로 이어지게 되면서 과연 이것이 맞느냐라는 그런 논란까지도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소식들 전해지는 것을 들어보니까 해고가 됐다, 혹은 가게가 폐업을 했다, 혹은 대기발령을 당했다. 그리고 사과를 했다가 또 지운 일부 가해자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양지민]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일으키는 것에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잖아요.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는 그런 사건만 해도 충격적인데 가해자가 44명에 이르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굉장히 충격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 당사자들이 제대로 된 사법적인 처벌이라든지 판단을 받지 않았다라는 그런 대중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사적 제재에 대한 욕구라든지 공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관련 처벌 수위라든지 관련 법률에 의해서 당사자들이 책임을 다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미비하다라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 성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미흡해서 약한 처벌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어쨌든 법원에서 하라는 대로 한 것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당사자들이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개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주변인들. 사실은 부인이라든지 아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주변 가족들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한 개인이 유튜버가 판단을 해서 이것을 다 공개하냐 마느냐라는 판단을 할 권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적 제재에 대한 욕구는 공감을 하지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사적 제재가 이루어지면서 몇몇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두 번째 가해자로 공개된 여자친구라고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까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입었더라고요. 여자친구라고 잘못 알려졌는데 네일숍 사장님이 직접 나는 마녀사냥을 당했다, 이런 입장문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런 경우 피해는 누가 보상해줄 수도 없잖아요.
[양지민]
일단은 피해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가해자의 여자친구다라고 공개한 그 당사자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긴 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추후에 사법적으로 뭔가 내가 조치를 취해서 내가 고소를 한다든지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사실상 그 피해가 다 전부 회복이 되기는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일숍 사장님의 경우에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튜버가 잘못 신상을 공개하는 바람에 이 사장님이 운영하는 네일숍에 뭔가 별점 테러가 발생한다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악의적인 그런 댓글이 달린다든지 굉장히 업무적으로 피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적으로 굉장히 공포스럽고 피해도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본인이 받은 모든 피해에 대해서 다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아닐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무방해를 한 당사자 그리고 명예훼손을 한 당사자에게는 적절한 고소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입은 피해를 다 산정을 해서 정신적인 위자료까지 다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가해자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당시 피해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피해자에게는 그 당시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유튜버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또 피해자 지원단체에서는 그런 동의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해자 측면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끔찍하고 당시에 사회적 공분을 많이 일으킨 사건이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에 서 있는 사람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해자입니다. 사과 역시도 피해자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피해 회복 역시도 피해자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범죄 사건을 하다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운 것이 본인이 정말 잘못하지 않아서 성범죄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2차 피해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밀양 사건의 피해자 역시도 당시에는 누군지 추정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다 담겨서 당시 보도가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피해자의 신원이 철저하게 보호를 받지만 그때 당시는 그러한 조치들이 굉장히 미흡해서 당시 그 동네를 사는 사람이면, 아니면 동일한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인지 다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공론화되면 공론화될수록 피해자는 사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점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고요. 지금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이 계속해서 수정이 되어가는 것도 피해자가 입을 만한 피해가 굉장히 막심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피해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튜버들이 뭔가 경쟁적으로 이런 신원을 공개하고 이러한 흐름을 타보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그 누구도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황의조 씨 사건인데, 축구선수 황의조 씨 형수가 검찰에서 진술 조서를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알려진 피해자 말고도 다른 여성도 몰래 촬영을 했다. 그리고 지인에게 유포한 정황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양지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술조서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다가 이런 이야기를 진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진술 내용을 살펴드리면 당시 본인이 사진을 찍은 것이 있는데 뭘 사진을 찍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당시에 황의조 선수가 알려진 피해자 2명 외에 제3자가 있는데 제3자에 대해서 불법 촬영을 하고 이것을 황의조 선수가 지인에게 전송을 하면서 공유한 그런 대화를 내가 찍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수의 진술에 비추어보면 첫 번째, 황의조 선수가 지금 알려진 두 사람 외에도 다른 명백한 불법 촬영을 한 제3자의 피해자가 또 있구나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찍은 것만 해도 문제인데 이것을 제3자에게 또 공유를 했구나라는 두 가지의 쟁점화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번복을 하기는 했지만 만약에 이러한 진술이 사실이라면 황의조 선수 지금 해외에 나가서 열심히 경기를 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만약에 이 두 가지 혐의가 사실이라면 즉각적으로 한국으로 소환을 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피의자 신분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형수 이 씨가 진술을 뒤집은 부분,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양지민]
일단은 본인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뭔가 굉장히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공포심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런 진술이 나온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 왜 이런 진술을 했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피해자의 변호인단, 그러니까 피해자의 대리인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형수가 어쨌든 황의조 선수도 본인의 동영상이라든지 사진이 유출됐기 때문에 피해자인데 황의조 선수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라든지 아니면 탄원서, 본인에게 유리한 탄원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라고 피해자 측은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사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본인이 정말 유리한 탄원서라든지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진술을 번복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황의조 선수의 형수, 26일에 2심 판결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황의조 선수 당사자의 수사는 진척이 없는 말씀이에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튀르키예에서 선수 활동 이어가고 있고요. 왜 이렇게 수사 진척이 없는 겁니까?
[양지민]
이 부분은 검찰에서 빨리 결과를 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무혐의면 무혐의고 기소를 안 하면 불기소 처분을 한다든지 뭔가 결론이 나야 되는데 지금 황의조 선수가 촬영한 그 영상을 외부로 유출한 당사자의 경우에는 1심에서 3년 선고받고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직접 촬영한 당사자에게 불기소라든지 아니면 기소라든지 아무런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시간만 흐르고 있다라는 것은 수사의 형평에 비추어봤을 때도 맞지 않아 보이고요. 특히나 피해자를 생각을 해보면, 물론 황의조 선수는 지금 나의 동의하에 촬영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아니다, 나는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반드시 황의조 선수에 대해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된다고 하면 그때 집약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소를 하든 안 하든 어떠한 결과는 빨리 내줘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저희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를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2시 30분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선고 결과가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양지민]
글쎄요, 일반적으로 재판이 지연이 되는, 선고가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게 아니면 지금 일반적으로 판결문을 쭉 설시를 하면서 읽어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길다 보니까 혹시나 외부로 아직까지는 명확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판결의 결과는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재판부는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갑자기 어떠한 뭔가가 개입을 해서 뭔가 시간이 지연될 그런 요소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미 일반적으로 재판 결과는 다 전날이라든지 그 이전에 다 정해놓고. 왜냐하면 판결문을 써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는 재판부만 알겠지만 훨씬 더 이전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것은 판결문에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선고기일에 맞춰서 아마 선고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아마도 일반적으로 그냥 시간이 좀 지연되는 그런 사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번 사안 자체가 오늘 선고 결과 내용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 수사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부담을 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재판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까?
[양지민]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이유로 재판부가 판단을 조금 더 우리가 심리를 해봐야 되겠다. 내지는 내부적으로 재판부끼리 의논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아예 선고기일을 변경합니다. 사실은 이게 한두 시간 더 준다고 해서 이것이 결과가 뒤바뀐다라든지 아니면 크게 사정 변경이 일어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만약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이 일으킬 파장이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심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재판부의 직권으로, 재량으로 선고 기일을 바꾸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고 기일 변경이 없는 지금 오늘로 딱 정해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정대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선고가 곧 나올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오늘 재판부의 주문 중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목해봐야 할 지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양지민]
일단은 검찰이 1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벌금도 10억 원으로 정했고, 그리고 추징금도 정해져 있는데요. 만약에 재판부가 선고를 하는 처벌 수위가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현저하게 낮아졌다라고 한다면 이 800만 달러의 대북송금 혐의가 아마도 무죄로 판단됐을 가능성도 굉장히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검찰이 구형한 수준에서 대부분 선고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검찰이 주장한 모든 혐의에 대해서 전체 유죄 판단이 거의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 선고를 할 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형량이 어느 정도 나왔느냐, 구형량과 비교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오늘 선고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전망을 해 주신다면요?
[양지민]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연관성이 짙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선고거든요, 이번 선고가. 그리고 더불어서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김성태 전 회장 관련해서도 1심 선고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심리를 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당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어떤 선고가 나든지 사실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아마도 어떤 결과든지 간에 당사자들은 불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검찰대로 만약에 구형량이 미치지 못하는 선고가 난다면 즉각적으로 항소할 것이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 역시도 본인이 무죄 주장을 한 부분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나온다면 즉각적으로 또 항소를 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재판 관련된 이야기는 당분간은 조금 더 여러 차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속보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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