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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수익을 낸 유튜버의 재산이 동결 조치 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35살 여성 박 모 씨의 일부 재산에 대해 청구한 기소 전 추징 보전 청구가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추징 보전은 형이 확정되기 전 피의자가 범죄 수익을 처분할 수 없게 동결하는 조치로, 법원 결정으로 동결된 박 씨 재산은 2억천만 원가량입니다.
박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이 과정에서 유튜브 활동으로 2억5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장원영은 박 씨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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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보전은 형이 확정되기 전 피의자가 범죄 수익을 처분할 수 없게 동결하는 조치로, 법원 결정으로 동결된 박 씨 재산은 2억천만 원가량입니다.
박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이 과정에서 유튜브 활동으로 2억5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장원영은 박 씨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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