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사고 후 추가 음주' 논란...검찰, 처벌법 건의

김호중 '사고 후 추가 음주' 논란...검찰, 처벌법 건의

2024.05.20. 오후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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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음주 사고 후 자택 아닌 호텔로 향해
주변 편의점에서 캔맥주 구입…’추가 음주’ 의혹
술 또 마셨다면 사고 당시 취한 정도 입증 어려워
비슷한 사건에서 음주운전 혐의 무죄 확정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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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수 김호중 씨는 사고 이후 처벌을 피하려 일부러 술을 더 마셨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는데요.

검찰이 이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사고 이후, 집이 아닌 경기도의 호텔로 향했던 가수 김호중 씨.

호텔 주변 편의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캔맥주를 사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이려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만약 김 씨가 사고 후 또 술을 마셨다면 사고 당시 취한 정도를 정확히 입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비슷한 사건에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처벌 공백'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이런 꼼수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 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이를 숨기려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한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를 비롯해 운전자 바꿔치기와 조직적인 허위 진술, 증거인멸 등 사법 방해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의도적·조직적인 사법 방해 행위에 처벌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구속 사유를 판단할 때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재판에서도 가중 처벌 요소로 구형에 반영하고, 형량이 적게 나오면 적극적으로 상소하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김진호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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