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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과대학 재학생이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6월 경기 수원시 한 의과대학 건물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남녀 재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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