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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쥴리'와 동일 인물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피고인들 재판에서 주장의 근거가 있는지 등을 놓고 법정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제보자 김 모 씨는 어제(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쥴리가 김 여사라고 주목한 구체적인 근거는 김 여사의 과거 사진 한 장뿐이었느냐는 검찰 질문에 현재로써는 사진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사진과 더불어 TV에 나왔던 김 여사의 목소리 그리고 주변인 이야기 등을 종합해 그렇게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열린공감TV 정천수 대표와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김 씨는 지난 대선 기간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유튜브에 내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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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진과 더불어 TV에 나왔던 김 여사의 목소리 그리고 주변인 이야기 등을 종합해 그렇게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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