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임원 끼고 7백억 원대 불법대출...지점은 '파산'

새마을금고 임원 끼고 7백억 원대 불법대출...지점은 '파산'

2024.05.08. 오후 6:2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새마을금고 임원까지 끼고 7백억 원이 넘는 불법 대출을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담보 가치를 뻥튀기해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 임원이 승인해주는 수법이었는데, 대출이 몰린 해당 지점은 운영이 어려워져 문을 닫았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모두가 퇴근한 새벽, 손에 종이 가방을 들고 텅 빈 은행을 빠져나가는 남성.

당시 새마을금고 상무이던 A 씨가 불법 대출 브로커 B 씨 일당에게 가져다줄 돈을 챙기는 모습입니다.

A 씨와 B 씨 일당이 손잡고 벌인 불법 대출은 석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부동산개발업자에게서 불법 대출을 의뢰받은 B 씨는 대규모 대출을 위해 명의를 빌려줄 68명을 모집했습니다.

수익금 일부를 주고 대출금도 알아서 갚겠다고 꼬드겼습니다.

이후 이들 명의로 중고차 매매단지 사무실 75곳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고판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고, A 씨가 일하는 새마을금고 지점에 부동산 담보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담보 가치가 부풀려진 상태였지만, A 씨가 미리 섭외해둔 감정평가사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출 심사는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일당이 챙긴 불법대출 규모는 무려 718억 원입니다.

불법 대출 알선 조직이 은행 임원까지 내세워 대담하게 범행을 벌인 결과,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은 경영난에 처해 문을 닫았고 이곳 옆 지점으로 흡수합병됐습니다.

부동산개발업자는 불법 대출금으로 기존 빚을 갚았고 브로커 B 씨는 수수료 85억 원을 챙겼습니다.

A 씨 역시 일당에게서 고급 외제차 등 3억4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출금을 갚아준단 거짓말에 속아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만 빚을 떠안았습니다.

[박다정 /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2대장 : 타인의 금융거래에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불법이고 처벌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눈앞의 이익에 현혹돼서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새마을금고 전직 임원 A 씨와 브로커 총책 B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기고, 명의 대여자 등 나머지 74명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다른 범죄 혐의가 더 있는지도 추적하고 범죄 수익금도 적극적으로 환수 조치하겠단 방침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촬영기자: 류석규
그래픽: 오재영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