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스타항공 2020년 해고, 부당해고 아냐"

법원 "이스타항공 2020년 해고, 부당해고 아냐"

2024.05.02. 오후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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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이 지난 2020년 직원 6백여 명을 해고한 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스타항공 전 직원 29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코로나19가 발생한 점, 회사가 지속적인 자본 잠식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020년 10월, 경영난을 이유로 605명을 정리해고했는데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41명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스타항공 이의 제기로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선 판정이 뒤집혔고, 직원들은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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