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하이브, 주주 간 계약 중 스톡옵션 약속으로 기망"

민희진 측 "하이브, 주주 간 계약 중 스톡옵션 약속으로 기망"

2024.05.02. 오후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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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측 "하이브, 주주 간 계약 중 스톡옵션 약속으로 기망"
사진제공 =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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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맺은 주주 간 계약 내용을 두고 양 측의 갈등이 계속 되고 있다. 풋옵션, 스톡옵션, 경업금지 조항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며 논란이 깊어지고 있다.

민 대표 측은 오늘(2일) 다시 한번 입장문을 내고 "하이브는 풋옵션과 관련해 민 대표가 30배수를 주장했다며 마치 현재의 갈등이 금전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30배수를 제안한 것은 보이그룹 제작 가치를 반영한 내용"이라며 "제안 중 하나일 뿐, 협상 우선순위에 있는 항목도 아니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오히려 상법상 부여가 불가능한 스톡옵션을 약속한 하이브가 자신을 기망했다는 게 민 대표 측의 주장이다.

또, 민 대표 측은 "노예 계약"이라고 표현한 경업금지 조항에 대해 "대상 사업과 기간이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현재 주주 간 계약은 그렇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 대표가 어도어의 지분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을 경우에 경업금지 조항이 해제되는데, 하이브의 허가 없이 완전히 지분을 청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양 측의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민 대표 측은 "하이브의 제안에 관련 입장을 전달한 바가 없고, 거절 의사를 밝힌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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