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 ‘양형기준' 손보는 양형위...처벌 강화될까?

사기범죄 ‘양형기준' 손보는 양형위...처벌 강화될까?

2024.04.29. 오후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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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안지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과 법적 쟁점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안지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사기범죄에 대해서 양형기준이 너무 약하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말들이 나와 있었는데 이 부분 기준을 조금 수정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안지성]
일단 사기범죄가 사실 전세사기니 보이스피싱이니 여러 가지 코인 사기, 리딩사기 등 유형화가 되게 다양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 양형기준은 그대로 있었거든요. 현재 양형기준은 정말 이런 다양한 유형화된 범죄의 대응이 무색하다고 할 정도로 딱 두 가지 유형밖에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반사기 그리고 조직적 사기로 구분을 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피해액에 따라서 특정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1억, 5억, 50억~300억을 기준으로 해서 권고 형량만 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앵커]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는 모습인데 이런 약한 규정 때문에 재범비율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재범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안지성]
40%가 넘어섰다고 통계가 보고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처벌수위가 약하다는 점은 당연히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합니다. 오죽하면 사기범죄가 남는 장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도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양형기준을 조금 더 상향하는 쪽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제가 또 사기범죄를 개인적으로 변호하면서 보는 것은 처벌수위만 가지고 논할 것은 아니라 실질적으로 범죄 피해 자체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쪽에도 주력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권고형량 자체를 높이는 측면으로 대법원에서는 그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기는 한데 이왕에 논의하는 바에 처벌기준보다 이제 예방 쪽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예방 쪽은 어떤 면을 고려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안지성]
해외 사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싱가포르 쪽에서는 사기대응센터라는 것을 설립해 놓고 피해회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 통계상 피해회복 비율이 사실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대응센터를 구축해서 20% 이상까지 높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문제점 중의 하나로 꼽히는 게 경합범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안지성]
일단 경합범이라는 게 두 개 이상의 죄를 정했을 때 이 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정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테라 루나 사태를 봐서도 알겠지만 미국에서의 기준과 우리나라 기준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가 처벌이 관대하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미국은 단순하게 형량을 합산하는 그러니까 1+1은 2, 이렇게 되는 합산하는 형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3분의 1이런 식으로 가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차이가 있어서 지금 조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처럼 이렇게 형량을 합산하는 방식이 도입이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안지성]
이 얘기는 비단 사기범죄뿐만 아니라 예전에 N번방 사태라든가 그러니까 피해자가 다수인 범죄가 선고형이 결정됐을 때 이런 국민적인 여론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미국처럼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어 왔고. 이번에 사실은 양형기준을 다시 한 번 살펴볼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도 이뤄진다면 되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합산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어떻습니까?

[안지성]
통계를 비교해 보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한국이 사실은 대륙법 쪽에 근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영미법 국가랑 조금 체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
아까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추가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안지성]
일단 관련해서 특별법도 제정되어 있는데 그 해당 특별법과 이 보이스피싱 유형에 대응하기 위한 권고형량을 개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전세사기나 피싱사기, 리딩사기 같은 다양한 유형의 사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에 대해서 좀 더 유형화를 해서 권고형량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집단범죄, 조직범죄가 검거도 못하게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피해 규모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권고형량을 많이 높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얼마 정도 높여야 된다고 보세요?

[안지성]
대법원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최소한 지금 현재 검찰이 해당 사건에 있어서 권고형량이 워낙 낮다 보니까 범죄단체 조직죄라든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와 같은 적용법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공백을 보완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전부 고려했을 때 최소한 현재 기준에서 한 1.5배 이상은 상향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안지성]
아무래도 재범 확률 같은 건 좀 처벌이 중대해지다 보면 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기사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법정 최고형이 15년 정도거든요. 그런데 형량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사실 금방 출소를 합니다. 경제사범 같은 경우에는 또 가석방도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출소를 해서 또다시 재범을 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악순환을 끊어내는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경제사범이 가석방이 용이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안지성]
경제사범이라서 용이하지는 않고요. 정확히는 가석방 대상범죄에서 성범죄라든가 마약범죄를 제한범죄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사적으로 경제사범이 오히려 피해회복이 충분히 됐다. 아니면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 이런 여러 가지 명목을 들어서 가석방이 좀 높게 이뤄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가석방이 돼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선량한 시민으로 다시 돌아와서 산다면 좋겠지만 또 재범이 높다 보니 이런 부분이 반드시 개선돼야 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산업재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업무를 위해서 안전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은 도로를 운전하다가 한 남성이 사망했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이 무면허 상태였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이번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이런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 먼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안지성]
지난 2021년이었습니다. 미개통 도로를 운전하던 중에 핸들 조작 실수로 배수지에 추락해서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해당 운전자가 운전면허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대형면허가 있었는데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라서 결과적으로는 무면허로 운전한 상황이 됐죠. 그래서 유가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해당 사안 자체가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사실 급여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앵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돼 있거든요. 공단도 이제 이 부분을 근거로 들어서 유족 급여를 거절했는데 법원은 어째서 산재로 인정한 겁니까?

[안지성]
사실 법원은 산업재해 제도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런 법원의 판결을 두고 선진적인 판결이라고 하는 입장도 있고요.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해당 법조문을 면밀히 뜯어봤을 때 근로자의 고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무면허 운전이라는 것 자체가 고의의 범죄행위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법원이 집중해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망인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라고 볼 수 없고 다른 시설물 관리가 부족했다든가 도로 진입을 차단하지 못했다든가 이런 다른 과실들이 개입해서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산업재해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산업재해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지성]
산업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라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애, 사망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 출퇴근제라고 하는 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출퇴근제가 많이 늘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 사실 가장 핵심요건은 업무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고 있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사고냐 이 부분이 주되게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하이브와 어도어 민희진 대표 간 갈등 이야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하이브가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는데 민 대표 측이 거절해서 무산됐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안지성]
하이브 측이 이사진 교체 등의 요구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감사가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것인데 해당 감사에게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게 민희진 대표 측의 입장입니다. 반면 하이브 측은 어도어에 대한 이사회 소집 요구는 하이브의 적법한 권리다, 주주로서의 적법한 권리라고 밝히고 있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민희진 대표 측은 감사의 그런 이사회 소집 요구 자체가 감사 결과보고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상법상에는 감사의 소집 요구 자체에 있어서 특별히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민 대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걸 봤을 때 아마 정관상 내부적인 제한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해당 정관규정을 살펴봐야 구체적으로 주장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하이브가 이미 지난 25일에 법원에 임시주총 허가신청서를 냈다고 하는데 지금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려는 계획인 것 같아 보여요.

[안지성]
그렇죠. 이사회 소집에 불응할 것을 아마 예상을 하고 미리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경우에 임시주총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 통상적으로 접수되고 나서 심문기일을 열게 됩니다. 그로부터 한 3주 정도 있다가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허가를 할 것으로 결정되면 해당 당일에 임시주총 소집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5일 후에 소집을 하게 돼서 그때 본격적인 결의를 하게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허가 여부 날짜는 대략 며칠 정도 될까요?

[안지성]
하이브 측에서는 지금 한 5주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법원의 심문기일이 언제 열릴지가 사실 관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임시주총 허가는 날 거라고 보십니까?

[안지성]
아무래도 하이브 측이 8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이기 때문에 임시주총 자체는 허가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임시주총이 열린다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가 관심사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안지성]
아무래도 경영진 교체까지, 이왕에 지금 이렇게 전면적으로 확대된 이상에 경영진 교체까지 하이브가 계속 끌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프레임으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김앤장과 세종의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이길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앵커]
하이브가 지분을 80%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지성]
상법상 그렇게 원하는 대로 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한 상황이에요.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으로 봤을 때 업무상 배임죄 적용 여부는 어떻게 보세요?

[안지성]
일단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민희진 대표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 내부의 정보를 유출하거나 아니면 회사 주가 하락 등을 위해서 고의로 어떤 특정행동을 했다는 점이 사실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들만으로는 재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그런 점이 분명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제 판단이고요.

더불어 지금 우리 형법 같은 경우에는 배임죄에 있어서 예비행위는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러난 정황들은 내부 통신망을 이용해서 공모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점만을 가지고 과연 이게 회사 운영방향에 대한 불만 정도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걸 범죄행위의 영역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하이브가 지금 고소가 아니라 고발을 했거든요. 고소와 고발, 두 가지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지성]
고소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고소하는 것을 말하고요. 고발은 당사자는 아닙니다. 제3자가 이런이런 범죄행위가 있으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업무상 배임죄 피해자를 사실 하이브가 아니라 어도어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브가 어도어인 피해자인 사건에 대해서 고발한 것이 맞고요.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 측에 어떤 사해행위를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하고 있는 거라서.

[앵커]
그리고 하이브가 또 한 가지 주장하고 있는 게 민희진 대표가 투자자 유치를 위해서 계약서를 유출했다, 이렇게도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진다면 이 부분은 처벌 가능성이 어떻게 될까요?

[안지성]
계약서 유출과 관련된 부분은 고발인 측에서 어느 정도의 제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증거가 사실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계약서라고 하는 것이 영업비밀에 하등하거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손해발생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되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법리적인 문제가 검토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얼마나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은데요. 지금 둘의 주요 갈등 중의 하나로 주주 간 계약도 주목받고 있거든요. 지금 민 대표가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안지성]
사실 풋백옵션이라고 하는 것을 걸어놨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이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주식을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팔 수 있는 시기를 사실은 하이브 측에서 제한해놨다. 그리고 특히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은 애초에 민희진 대표 측이 받고 있는 15% 그 부분이 아니라 나중에 뉴진스가 성공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에 대한 대가로 요구받은, 보상으로써 지급받은 5% 추가 지분에 대해서도 풋백옵션을 걸어놓은 부분 그 부분을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이에 따르면 8년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8년 뒤에나 사실은 해당 주식을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민희진 대표 측은 그러면 그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사실상 근로가 강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예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풋백옵션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나요?

[안지성]
아무래도 요즘에 스톡옵션으로 사실 대가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고요. 다만 회사 측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가 열심히 근로할 것을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을 걸고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요구냐. 아니면 정당한 보상이냐, 이런 논란도 같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법적 쟁점은 어떻게 될까요?

[안지성]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당사자 간 계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도하느냐, 아니냐는 사실 당사자들끼리 협의해야 될 문제고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사실은 하이브에서 해당 안에 대해서 제안했지만 민희진 대표 측이 거절을 한 상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민 대표 측 변호인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당사자들끼리 협의를 해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

다만 업계 관행을 고려했을 때 의무재직 기간 동안 회사에 다녀야지 풋옵션 계약들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을 조건으로 걸어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이브 측에서는 사실은 민 대표 측의 주식가치가 상당하거든요. 이 가치를 포기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민 대표 측의 요구에 따를 것이냐, 이 부분이 법적 쟁점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양측의 유불리는 어떻게 보세요?

[안지성]
사실은 이 부분은 민 대표 측의 업무상 배임 혐의 입증과도 직결되는 문제라서 향후 수사 진행 상황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민 대표가 엊그제 기자회견에서 어도어가 감사 때문에 노트북을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뉴진스의 컴백 상황과 맞물려서 일을 못하게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다면 이 부분도 배상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안지성]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청구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런 모든 인과관계를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노트북을 뺏겼다는 사실 자체와 뉴진스의 복귀에 따른 업무상 공백이 발생했다는 그 인과관계가 명백히 입증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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