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용직 노동자 월 근로일수, 20일 이내로 봐야"

대법 "일용직 노동자 월 근로일수, 20일 이내로 봐야"

2024.04.25. 오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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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5일), 근로복지공단이 크레인 기사 측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산재 피해자 A 씨의 한 달 근로일수를 22일로 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연간 공휴일이 늘어나고,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 여건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며, 과거 대법원의 판단 근거가 됐던 각종 통계자료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 당시 A 씨의 월 근로일수를 20일 넘게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당시 노동 여건에 관한 통계 등을 더 따져 월 근로일수를 계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앞으로 모든 사건에서 월 근로일수를 20일 이내로만 인정하는 건 아니라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면 20일 넘게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 씨는 51살이었던 지난 2014년 7월, 경남 창원시의 한 여관 철거 공사 중 크레인에 묶인 안전망에서 떨어져 뼈 여러 곳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 씨에게 휴업급여 등 모두 3억여 원을 지급하고, 크레인 기사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A 씨가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수입인 일실수입을 계산하며 월 근로일수를 19일로 판단했지만, 2심은 이를 22일로 인정해 보험사가 공단에 7,9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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