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탁금 수령 알림 '카톡'으로 보낸다...15만 명 추산

법원, 공탁금 수령 알림 '카톡'으로 보낸다...15만 명 추산

2024.04.24. 오후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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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탁금 수령 권한이 있는 사람, 즉 피공탁자에 대한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전면 확대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6일, 피공탁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알림을 확대하고 공탁금 수령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국 법원에 보냈습니다.

공탁금은 민사와 형사 사건 당사자들이 채무 변제, 담보 제공, 손해배상금 제공 등을 위해 법원에 맡겨 두는 돈으로, 전국 법원의 공탁금 수령 대상자는 15만 명가량으로 추산됩니다.

공탁금은 15년이 지나면 모두 국고로 귀속되는데 법원은 채무자가 공탁한 시점부터 격년으로 우편으로 공탁금 보관 사실을 알려오다가 지난해 6월부터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지 않은 피공탁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병행해 왔습니다.

법원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말 불거진 '부산지법 직원 공탁금 횡령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부산지법 직원이었던 A 씨는 공탁된 지 10년이 넘은 공탁금 48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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