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못 내"…30억대 주식 받은 윤태영, 2심도 결국

"증여세 못 내"…30억대 주식 받은 윤태영, 2심도 결국

2024.04.24. 오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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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못 내"…30억대 주식 받은 윤태영, 2심도 결국
사진=오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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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태영 씨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2심에서도 사실상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정총령·조진구)는 최근 윤태영 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윤 씨는 2019년 9월 부친이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체의 주식 40만주를 증여받은 뒤 증여재산가액 31억6680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해당 주식을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해 그의 재산가액이 33억4760만원이라고 보고 이듬해 9월 윤 씨에게 증여세 9040만원, 가산세 544만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윤 씨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상·증세법상 법인 가치를 판단할 때 쓰이는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볼지, 회사 재무상태표에 적힌 액수로 볼지가 쟁점이었는데 "취득원가가 기준"이라는 세무 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다.

다만 과세당국이 장부가액에 대한 유권해석을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서 취득가액으로 명확하게 변경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윤 씨에게 가산세 납부의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며 가산세 부과 부분만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은비 기자

YTN 이은비 (eun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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