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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빌라왕'들의 배후에서 수백 채의 전세 사기에 가담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신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 씨는 2017년 7월부터 3년여 동안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80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피해자들이 주택의 실질적 매매 가격이 자신들이 지급한 보증금보다 낮다는 점 등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 씨가 이 같은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매도중개인과 임차중개인, 피고인과 공범들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형성했다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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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피해자들이 주택의 실질적 매매 가격이 자신들이 지급한 보증금보다 낮다는 점 등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 씨가 이 같은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매도중개인과 임차중개인, 피고인과 공범들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형성했다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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