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문도 간첩단' 피해자 손배소 승소..."17명에 27억 지급"

'거문도 간첩단' 피해자 손배소 승소..."17명에 27억 지급"

2024.05.06. 오전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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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77년 이른바 '거문도 간첩단'이란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일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일, 김지영 씨 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원고 측에 모두 27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해야 할 국가가 가해자가 돼 피해자들의 자유를 박탈했다며, 위법성의 정도가 크고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기 전까지 46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죄인이라는 멍에를 안고 살아야 했던 점,

출소 뒤에도 사회적 편견과 차별 때문에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겪은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장은 결심 공판에서도 질곡의 시대에 돋보이지 않은 아픔과 희생 덕에 시대가 발전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들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 등은 거문도에 살던 지난 1977년, 간첩 활동을 돕고 입북을 모의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했습니다.

특히 가장이었던 고 김재민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감옥에서 암을 얻었고, 누명을 벗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남겨진 가족들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사법부는 지난 2022년 9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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