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불' 기준 만 18세→19세 미만으로 바뀐다

'청불' 기준 만 18세→19세 미만으로 바뀐다

2024.04.22. 오후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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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불' 기준 만 18세→19세 미만으로 바뀐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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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관람불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관람 연령이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변경된다.

22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 일부 개정(2023.10.31.)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관람 연령이 19세로 바뀐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화비디오법상의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과 달리 18세 미만의 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포함)으로 돼 있었으나, 지난해 청소년 연령기준을 청소년보호법과 일치하도록 하는 영화비디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같이 변경되게 됐다.

기존에는 성인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면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돼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OTT 등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되는 비디오물의 청소년관람불가 등급표시와 경고문구도 19세 기준으로 변경된다.

정책변경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등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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