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 살해' 징역 18년 받은 어린이집 원장, 다른 학대로 추가 실형

'원아 살해' 징역 18년 받은 어린이집 원장, 다른 학대로 추가 실형

2024.04.18. 오후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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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9개월 된 원아를 살해해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아동학대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린이집 원장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원아들을 때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씨의 40대 딸과 40대 보육교사에겐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많아도 2∼3살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신체에 위력을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9월부터 한 달여 동안 경기 화성시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생후 7개월에서 3살 사이 아동들의 등을 때리거나 머리를 짓누르고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21년 9월에서 재작년 6월 사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은 아동을 원아로 허위 등록하거나, 자기 딸을 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6백만 원을 타낸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재작년 11월, 생후 9개월이던 천동민 군이 잠을 자지 않는다며 이불과 베개 등으로 짓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징역 18년을 확정받았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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