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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뒤, 연인을 또다시 살해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8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64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범행 이후 순순히 처벌받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나이도 적지 않은 만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모텔에서 교제하던 50대 여성과 다투다가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 씨는 과거에도 헤어지자고 요구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10년 동안 복역했고, 출소 뒤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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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범행 이후 순순히 처벌받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나이도 적지 않은 만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모텔에서 교제하던 50대 여성과 다투다가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 씨는 과거에도 헤어지자고 요구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10년 동안 복역했고, 출소 뒤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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