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강욱 2심 재개..."고발사주 드러나"

'선거법 위반' 최강욱 2심 재개..."고발사주 드러나"

2024.04.17. 오후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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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이 1년 10개월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최 전 의원 측은 오늘(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손준성 검사가 자신에 대한 고발을 외부에 사주하는 방식으로 위법적인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다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최 전 의원은 손 검사가 고발 사주 의혹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항소심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 기간에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자녀에게 써준 인턴 활동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라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손 검사가 최 전 의원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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