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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있는 한국학교에 파견된 교사들이 재외공관 공무원만큼 수당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보수 등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파견 공무원의 각종 수당은 실제 근무하는 학교의 직무·생활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교육부 장관은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파견교사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중국에 있는 사립 한국학교 파견 교사로 근무한 A 씨 등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봉급은 국가에서 받고 각종 수당은 파견지인 한국학교에서 받았습니다.
A 씨 등은 재외 한국학교 파견 교사들에게도 재외공관 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해, 학교 측이 수당을 정하도록 한 선발계획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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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중국에 있는 사립 한국학교 파견 교사로 근무한 A 씨 등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봉급은 국가에서 받고 각종 수당은 파견지인 한국학교에서 받았습니다.
A 씨 등은 재외 한국학교 파견 교사들에게도 재외공관 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해, 학교 측이 수당을 정하도록 한 선발계획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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