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24] 영아 시신유기 친모, 징역 20년 구형...범죄 심리는?

[YTN24] 영아 시신유기 친모, 징역 20년 구형...범죄 심리는?

2024.04.05. 오후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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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생후 20일 남짓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딸의 생일에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들이 어떤 심리 상태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건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모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는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배상훈]
사건의 발생은 1월 8일에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건데. 용인에서는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병원 출산이고. 열흘 만에 태어난 후에 아이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서 사망하게 한 거죠. 그래서 1월 21일 화성시 해변에서 유기를 했고 2월 6일날 시민 신고로 수사 후 검거가 된 건데. 검찰에서는 상당히 이 죄질이 안 좋다라고 해서 징역 20년을 구형한 건데 약간 이 사건의 쟁점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보니까 살인혐의가 아닌 영아살해혐의가 적용돼야 한다, 이 아기의 친모 측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배상훈]
작년에 영아살해죄라는 형법상 조항의 251조가 삭제됐습니다. 사라졌는데 왜 그러냐면 영아살해죄는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보통의 살인죄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영아는 무슨 영아를 의미하냐면 분만 중에 있는 아이를 영아로 표현한 겁니다.

법적인. 그런데 여기서 이 피의자가 주장하는 것은 내가 일반적인 살인이 아니라 아이이기 때문에, 일종의 감안을 해달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법적인 용어와 실제 현실의 용어는 다른 거고. 또 원래 범죄적 용어는 다르게 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 오는 영아살인죄는 12시간 내에 살해하게 되면 그건 영아살인죄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습과 현실과 그리고 산모, 피의자의 심리상태가 다 다른 상태에서 오는 오해인 거죠.

[앵커]
결국에는 살해의 시점이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는 결국 본인의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인 거겠죠? 뭔가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은 잘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배상훈]
그렇죠. 기계적으로 본인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건데. 물론 변호사가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라고 시켰을 수도 있겠지만 주요하게는 이런 상태에서는 변호사의 말보다는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 먼저 나오겠죠, 보통의 경우는. 그런데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상당히 죄질이 안 좋다고 해서 아주 중형을 구형하게 된 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자신의 아이를 살해하고 또 시신을 유기까지 했다. 이 친모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배상훈]
처음에는 영아살해라는 것은 영어표현으로 네오네탈 사이드라는, 아주 구체적인 분류가 나올 정도로 하나의 유형화된 상태거든요. 자신이 거부하는 이물질에 대한 심리랑 같습니다. 영아살해는 그래서 일종의 배척하는 마음, 아니면 상당히 질시하는 마음,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보다는 상당히 잔인하거나 아니면 상당히 애정이 없는 상태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아이를 살해한, 아동살해하고는 굉장히 다른 심리구조를 가지고 있죠. [앵커] 그런데 꼭 살해까지 했어야 했을까요? 그러니까 살해 말고 입양을 보내거나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요.

[배상훈]
아마 그 아이가 울고 아니면 인식을 했다고 하면 그때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영아살해는 그 바로 전 단계에서 그러니까 생물로서, 살아 있는 사람으로서 인식이 없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주변의 도움이라든가 아니면 친부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살해를 했기 때문에, 살해하도록 방치했기 때문에 더 범죄가 질이 안 좋다, 그렇게 판단한 거죠.

[앵커]
방치돼 있었다. 최근에 영아를 숨지게 하거나 또 숨지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 때문에 재판에 넘겨진 친모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있죠?

[배상훈]
과거 같은 경우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런 경우는 상당히 재판부에서 많이 봐줬다고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오죽했으면 아이를 그렇게 했겠냐고,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우리 법원에서도 아이의 생명도 상당히 소중하다. 생명권을 소중하게 챙기는 것에 따라서 실형을 많이 선고합니다. 생후 3일된 아이를 살해한 친모한테 징역 7년이 선고된 것, 이것도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중형이고요. 그리고 생후 5일된 아이를 산에 버렸는데, 이건 미수죄죠. 그런데 징역 3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원에서 상당히 생명권을 중요시하는 쪽으로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게 된다면 이러한 종류의 사건들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배상훈]
서구의 사례를 봤을 때 형량이 높아진다고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형량보다는 그 아이들의 관리, 말하자면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정확한 행정당국, 병원당국의 접근성이 높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 경우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데리고 나간다고 놔둔 겁니다. 그러니까 트렁크에 방치를 했겠죠. 이런 절차적인 관리가 중요하지 형량만으로는 사실 그렇게 상관관계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앵커]
절차적인 관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혀주셨고. 다음 사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딸의 생일에 이번에도 충격적이네요. 아내를 살해한 뒤에 산으로 도주했다가 자수한 남편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된 사건인데. 간단하게 사건 개요를 말씀해 주시죠.

[배상훈]
경기도 의정부에 지난해 11월 23일날 발생한 사건입니다. 40대 아내를 살해한 사건인데요. 범인인 남편이 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자수를 했고요. 그리고 구속기소 돼서 재판받았고 징역 15년이 선고된 건데. 실제로 자수한 것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도 상당히 중형이 될 수 있겠죠.

[앵커]
경제적으로 모욕을 당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어떤 심리라고 보세요?

[배상훈]
이 사건이 가정폭력 사건일까요? 아니면 가족살인일까요? 아니면 경제적인 형태... 그러니까 보통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건을 남편은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내가 그러면 가정폭력라고 행사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모욕하거나. 그 얘기는 상당히 본인의 형량 문제라든가 변명 같은 게 강할 수 있고. 특히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날짜가 딸아이의 생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정 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게 살인의 이유가 될 수는 없겠죠.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딸아이의 생일에 아내를 살해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이 딸의 충격일 것 같거든요. 남아 있는 가족의 심리상태는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배상훈]
보통 이런 경우에 자녀들의 심리상태는 가족을 거부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자책을 하게 되고. 이런 경우는 결혼이나 유사한 형태의 가족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히 벗어나려고 하는 심리가 강합니다. 오랫동안 심리치료가 필요한데. 그런데 이런 경우 우리의 사법시스템은 이런 심리치료를 제대로 접근하지 못합니다.

[앵커]
이유가 뭐죠?

[배상훈]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딸일 뿐이지,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닌 거고 관련된 피해자죠. 사실은 가장 충격을 받은 건 아이인 거고 그리고 미성년인 거고. 최소한 2~3년 이상의 심리치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돼야 할까요?

[배상훈]
이것은 일종의 재가족화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버지가 엄마를 공격해서 가족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재가족화하는 방법으로서 움직여야 되겠죠.

[앵커]
재가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배상훈]
심리치료 과정이 필요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 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집 안입니다. 집 안에 이렇게 오물과 쓰레기가 가득한 상태로 한 여성이 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웃주민이 이 부분을 신고해서 대청소가 이뤄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민들 이야기에 따르면 이 여성이 이사온 지 2년이 됐는데 다른 사람들과 전혀 소통이 없었다.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나요?

[배상훈]
특징적으로 저 사진을 보시면 좌우는 쓰레기가 있지만 중앙에 이걸 모아놓은 겁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건데. 보통 저런 걸 저장강박이라고 하고 보통의 경우는 혼자 사는 분들이 소통의 과정에서 사람과 소통보다는 물건과 소통을 하는 겁니다. 물건과 소통을 하니까 물건을 놔두니까 당연히 그 물건은 쓰레기가 되는 거죠. 이건 사회성 관련된 장애입니다.

[앵커]
그러면 주변에 계속 이 물건을 둬야 하는 습성이 있는 건가요?

[배상훈]
이건 버려야 될 것과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다 가지고 있고.

[앵커]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건가요?

[배상훈]
구분이 안 되고 결정장애지만 그건 과정이고 실제로는 이 과정에 내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람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사람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누구랑 하냐면 물건과 하는 겁니다. 물론 물건과 얘기하는 경우가 아니지만 거기서 감정적 소통을 하기 때문에 저장강박은 사회성의 아주 낮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보통의 경우는 저 정도는 제가 본 사례 중에서 약과입니다.

보통 한 아파트에 방이 4개인데 3개는 다 꽉 차 있는 경우도 많고 아파트가 저러니 얼마나 그 아파트에 쥐가 왔다갔다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저 정도면 그래도 중간 정도거든요. 최악의 경우는 저기에다가 애니멀호더 같은, 그러니까 반려견, 반려묘도 수십 마리씩. 그러니까 애니멀호더와 저장강박이 섞인 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앵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장면이 프로파일러님이 최악이 아니라고 하는 게 더 충격적이기도 한데. 사실 이런 상태라면 악취 때문에라도 생활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배상훈]
본인은 그 악취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감각 자체의 각성이 다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냄새보다는 시각적인 것이 더 강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저 썩어가는 물건, 부탄가스에 자기 감정을 이입하는 겁니다. 버려진 부탄가스이지 않습니까? 자기도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려진 같은 존재가 공감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겁니다.

[앵커]
동일시하는 거잖아요. 본인의 처지와 버려진 물건들을 동일시한다. 해당 여성의 가족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새로 집을 구해 줘도 다시 더러워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배상훈]
저건 경제적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집을 구하고 방을 구해 준다 한들 심리치료를 하지 않으면, 사회성 치료를 하지 않으면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청소를 해 드리는 행정복지센터나 주민들은 오죽했으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냄새가 막 나고 동네가 안 좋아지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분에 대한 심리치료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앵커]
아까 저장강박증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그러면 저장강박증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건가요?

[배상훈]
경제적인 것보다는 사회적 소외된, 인간증발 같은 느낌. 일본에서 인간증발이라고 하죠. 사회관계가 너무 빡빡하거나 사회관계가 너무 주변에서 기대가 크거나 이런 경우에는 완전히 그 관계로부터 스스로 단절을 해 버린 겁니다. 일본말로는 히키코모리라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앵커]
우리가 알고 있는 히키코모리와 같은 증세인 건가요?

[배상훈]
같은 건데, 그건 좀 다른 건 히키코모리는 가정이나 다른 사람과 같이 있지만 거기서 벗어나는 거고 저장강박은 아예 공간을 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저장강박의 말의 뜻 자체가 물건을 저장한다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배상훈]
현상적으로 저기에 감정을 느끼니까 저장해 둘 수밖에 없는 거죠. 저장하지 않으면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걸 버리면 자기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장강박이라는 건 결과적인 현상을 하는 건데 이렇게 표현을 할 뿐 원래는 감정적인 소홀, 감정적인 소외이탈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저장강박증 증세는 고칠 방법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배상훈]
아닙니다. 저건 초기에는 아주 쉽게 고칠 수 있고요. 중기쯤 돼도 사실은 고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변 사람들이 더럽고 냄새나니까 접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분들은 목소리가 거칠어지고 욕하고 싸우고 그게 중증이 됐을 때는 이미 치료보다는 갈등이 더 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을 감적으로 잘 공감을 시켜주면 저 증세는 금방...

[앵커]
중증 이후에도 고칠 수 있는 건가요?

[배상훈]
충분히 고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사회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기까지 가면. 지역사회와 가족과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앵커]
주변분들이 많이 도움을 줘야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 그리고 이와 관련한 심리 관련해서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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