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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회사 직원이 게임 아이템을 몰래 만들어 내다팔아 1천800여만 원을 챙겼다가 덜미를 잡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월 31일부터 2월 3일까지 나흘간 총 142회에 걸쳐 임의로 만든 게임 아이템을 내다팔아 회사에 1,856만 원 이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1월 회사에 입사한 A 씨는 운영팀에서 근무하며 게임 이용자들의 유실 아이템 복구, 고객 문의 처리 업무 등을 했다. 그는 업무 수행을 위해 회사로부터 아이템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는데 이 권한을 이용해 아이템을 생성한 뒤 자기 계정으로 옮겨 판매한 것이다.
A 씨의 범행은 "아이템을 시가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게임 이용자들의 신고를 받고 들통났다.
정 판사는 "A 씨가 아이템을 마음대로 만들어 자기 계정에 넣은 것만으로도 회사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그리고 아이템 물량이 늘면 기존 아이템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한 B사의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회사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YTN digital 최가영 (weeping0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월 31일부터 2월 3일까지 나흘간 총 142회에 걸쳐 임의로 만든 게임 아이템을 내다팔아 회사에 1,856만 원 이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1월 회사에 입사한 A 씨는 운영팀에서 근무하며 게임 이용자들의 유실 아이템 복구, 고객 문의 처리 업무 등을 했다. 그는 업무 수행을 위해 회사로부터 아이템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는데 이 권한을 이용해 아이템을 생성한 뒤 자기 계정으로 옮겨 판매한 것이다.
A 씨의 범행은 "아이템을 시가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게임 이용자들의 신고를 받고 들통났다.
정 판사는 "A 씨가 아이템을 마음대로 만들어 자기 계정에 넣은 것만으로도 회사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그리고 아이템 물량이 늘면 기존 아이템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한 B사의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회사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YTN digital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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