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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70세 이상 노인에게 회원권 판매를 거부한 경기도 소재 골프클럽에 차별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 클럽은 지난해 5월 70세 이상 고연령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는 내부 규정을 들어 진정인을 돌려보냈고 진정인은 이에 반발해 인권위에 구제를 요청했습니다.
클럽 측은 인권위 조사에서 골프장이 산지에 있어 급경사가 많고 고령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클럽 측에 고연령 회원에 대한 보험 가입을 강화하고 그 비용을 회원과 함께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나이에 따른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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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측은 인권위 조사에서 골프장이 산지에 있어 급경사가 많고 고령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클럽 측에 고연령 회원에 대한 보험 가입을 강화하고 그 비용을 회원과 함께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나이에 따른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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